[[분류:대한민국의 불교 신자]][[분류:서울공업고등학교 출신]][[분류:육군사관학교 출신]][[분류:육군 장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분류:1929년 출생]][[분류:2010년 사망]] ||<-2> '''용태영[br]龍太暎''' || || '''호''' ||산남(山南) || ||<|2> '''출생''' ||[[1929년]] [[1월 24일]] || ||[[경기도]] [[수원시]] || || '''사망''' ||[[2010년]] [[5월 3일]] (향년 79세)|| || '''학력'''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공립공업중학교]] ,,(중퇴),,[br][[홍익대학교]] ,,(법정학부 / 수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0066|참고]]][br][[육군사관학교]] ,,(10기),, || || '''종교''' ||[[불교]] || || '''병역''' ||[[대한민국 육군]] [[소령]] 만기 제대 || || '''경력'''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군인, 변호사.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 생애 == 공업중학교 중퇴 이후 1949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군사관학교 재학 도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참전하였다. 이후 소령으로 예편한 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법조인으로서 강단 있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유명하다. 그 예로, [[박정희]]의 [[청와대]]를 넓히기 위한 공사에 자신의 저택이 그 범위에 포람되자 헐라고 계고처분장을 받았는데, 이 때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https://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 ===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소송 === 1973년, 그는 [[성탄절]]같이 종교적인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이 있으면서, 왜 [[부처님오신날]]을 종교적인 날이라는 이유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지를 근거 삼아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를 사 시찰을 당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비록 소송 자체는 2년 동안의 재판 끝에 1974년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사실상 원래 목적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 이후 ===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한 이경선이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맞는 지에 대한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이경선 측의 변호사를 맡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0059398?sid=100|#]][* 다만, 선고 2주를 앞두고 원고 측에서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해 영영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의 공을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불자대상을 수여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1639370?sid=102|#]] 2010년 5월 3일 사망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0808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