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 문서)] [[파일:code_of_ur_nammu.jpg]]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된 우르남무 법전의 모습. [목차] == 개요 ==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 '우루카기나 법전' 이라는 게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 이것은 기원전 24세기 도시국가 라가쉬의 왕 우루카기나가 만든 법전으로 연대만 따지면 우르남무 법전보다도 더 오래됐다. 하지만 우루카기나 법전은 원본이 아예 소실된 상태고, 다른 유물에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식으로만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우르남무 법전이 맞다.] 인지도는 [[함무라비 법전]]이 넘사지만 사실 이쪽이 300년 이상 더 오래됐다. [[우르 제3왕조]]의 초대 국왕 [[우르남무]]가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2050년 사이에 만들었다.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상징하는 법전들 중 하나로 꼽힌다. 서판 내용은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다. == 상세 == 우르남무 법전의 첫번째 사본은 현재 [[이라크]]의 [[니푸르]] 지방에서 두쪽난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미국]]의 아시리아학자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 러시아-유대계 미국인이며 [[수메르]] 역사와 [[수메르어]]의 최고 전문가. 아시리아학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힌다.]가 1952년 번역했다. 하지만 번역 당시에도 법전 사본이 두 조각이 나버린 상태였고, 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해서 서문과 5개 조항만을 겨우 해독했을 정도였다고. 훗날 크레이머는 우르남무 법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았다고 회고하기까지 했다. 현재 이 사본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고이 보관 중이다. 이후 [[우르]]에서 더 많은 서판들이 발견되며 총 57개의 법전 조항들 중 30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문에는 [[우르 제3왕조]]의 초대 국왕 [[우르남무]]가 법전을 직접 썼다고 명시해놨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우르남무의 아들이자 우르 제3왕조의 최고 명군으로 꼽히는 [[슐기]] 왕이 법전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법전은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300년 일찍 만들어진 법전'''으로, 훗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했을 경우, ~로 처벌한다' 식의 조항 구성이 이 우르남무 법전에서 유래했고 서문-본문-결문 식의 구성도 여기서 왔다.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점도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에 충실한 함무라비 법전과는 달리, 우르남무 법전은 신체적 상해를 입혔어도 [[폭력]] 대신 재물로 보상하도록 했다. 물론 [[살인]], [[강도]], [[간통]], [[강간]] 같은 중범죄는 얄짤없이 사형을 때렸다. 우르남무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당시 우르 제3왕조의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에도 그 가치가 높다. '[[루갈]]'이라 불리는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 계급과 노예 계급으로 나뉘었다. 자유민 계급은 '루'라고 불렀고 노예 계급의 경우 남자는 '아라드', 여자는 '젬'이라고 불렀다. 자유민인 루 계급은 결혼하기 전 청소년 시절까지는 '두무-니타'라고 불렀으며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고 나면 '구루스'라 불렀다. 자유민 여자는 '무누스'라 불렀는데 결혼 전 처녀일때는 '두무-미', 결혼한 유부녀는 '뎀', 사별한 [[과부]]는 '누-마-수'라 했다. 과부는 [[재혼]]이 가능했다. 1탈렌트는 60미나이며 1미나는 60셰켈이다. 참고로 1셰켈은 8.3g 정도 쯤 된다. === 내용 ===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식 서문으로 우르남무에게 왕권의 정통성을 수여한 [[난나(메소포타미아 신화)|난나]]와 [[우투]] 신을 언급하며 '대지의 평등'에 대해 써놓았다. 아래의 내용은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 그리고 그 아래는 총 57개의 법조항 가운데 현재까지 보존된 30개의 조항이다. >[[안(수메르 신화)|안]]과 [[엔릴]]이 [[우르]]의 왕권을 [[난나(메소포타미아 신화)|난나]]에게 넘긴 이래, 그때 닌순에게서 태어난 아들 우르남무가 그를 낳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공평과 진실의 원칙에 따라,... 그런 다음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강력한 전사 우르남무가 도시의 영주 난나의 힘으로 [[우투]]의 진정한 말씀에 따라 그 땅에 평등을 확립하였다. 그는 저주, 폭력, 다툼을 추방했고 월간 보리 90구르, 양 30마리, 버터 30실라를 성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는 [[청동]]으로 만든 실라 도량형을 제작했고 1미나를 표준화하였으며, 1미나에 맞추어 한 셰켈의 은을 돌 무게에 맞추었고,... 고아는 부자에게 팔려가지 않았고 [[과부]]는 힘센 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며 한 셰켈의 사람이 한 미나의 사람에게 팔려나가지 않았다. > >-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 * 1.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자를 죽인다. * 2.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그 자를 죽인다. * 3. 사람이 [[납치]]를 저지르면, 그 자를 감금하고 15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4. 노예가 다른 노예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노예가 자유로워진다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 5. 노예가 다른 자유민과 결혼한다면, 그 노예는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을 제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 6.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처녀 아내와 사통한다면, 그 사통한 남자를 죽인다. * 7.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원하여 잠자리를 함께 하면, 그 여자를 죽여도 된다. 허나 남자는 풀어준다. * 8. 사람이 강압을 받아 다른 사람의 여자 노예와 잠자리를 함께 하면, 그 남자는 5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9. 사람이 첫 아내와 이혼한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1미나의 은을 물어야 한다. * 10. 만일 이혼할 아내가 이미 이전에 한번 이혼을 당했던 여자라면, 남자는 여자에게 반 미나의 은만 물어도 된다. * 11. 만일 남자가 [[과부]]와 그 어떠한 결혼 계약도 없이 정을 통했을지라도, 그 어떠한 은도 물지 않아도 된다. * 13. 사람이 [[주술]]을 벌인 혐의로 고발되었다면, [[물]]로 정화시험을 치러야 한다. 만일 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를 고발한 자는 3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14.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한 죄로 고발했다면, 그리고 강의 시련을 통해 아내의 무고가 입증되었다면 그녀를 고발한 사람은 은 3분의 1 미나를 갚아야 한다. * 15. 예비사위가 예비장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하지만 예비장인이 예비사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의 딸을 주었다면, 예비장인은 기존 예비사위에게 예비사위가 가져왔던 지참금의 2배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 16. 만일 (...)[*A 텍스트가 소실되었다.]한다면, 그는 2 셰켈의 은을 재어 주어야 한다. * 17. 만일 노예가 도시 경계 밖으로 도망쳤다면, 그리고 어떤 자가 노예를 잡아 주인에게 되돌려주었다면, 주인은 잡아준 자에게 2 셰켈의 은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 18.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반 미나의 은을 재어 주어야 한다. * 19.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잘랐다면, 10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20. 사람이 난투 중에 몽둥이로 다른 사람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1미나의 은을 물어야 한다. * 21. 사람이 청동 칼로 다른 사람의 코를 잘랐다면, 그는 3분의 2미나의 은을 물어야 한다. * 22.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빨을 쳐 빠지게 하였다면, 그는 2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24, 만일 (...)[*A]한다면, 그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10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만일 그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가 소유한 다른 것으로 대신 물어야 한다. * 25. 사람의 여종이 제 여주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무례하게 군다면, 소금 1리터로 그녀의 입을 씻도록 한다. * 26. 만일 여종이 제 여주인의 권위를 빌어 행동하는 자를 때린다면, (...)[*A]한다. * 28.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15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 29.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를 철회한 경우에는, 소송가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해야 한다. * 30. 만일 사람이 남의 땅을 몰래 경작하다가 고발당한다면, 그는 토지의 소유권을 거부당하고 경작물을 빼앗긴다. * 31. 만일 사람이 물길을 터서 남의 밭에 홍수를 내어버렸다면, 그는 물에 잠긴 토지 1이쿠 당 3 쿠르의 보리를 물어야 한다. * 32. 만일 사람이 소작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토지를 빌린 자가 농사를 짓지 않아 황폐하게 되었다면 그는 지주에게 1 이쿠 당 3 쿠르의 보리를 물어야 한다. [[분류:금석문]][[분류:아시아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