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정부]]의 관할 아래 서신이나 기타 물품을 국내나 전 세계에 보내는 업무. {{{-2 ≒우체.}}} >「2」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우편물.}}} >---- > [[표준국어대사전]] '''우편'''([[郵]][[便]], [[포스트|post]], [[mail]]) 또는 '''우체'''(郵遞)는 서신이나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일련의 체계 또는 그 업무를 말한다. 이를 관장하는 우편행정사무를 '''우정'''(郵政)이라 한다. 여기서 '서신(書信)'이란 특정인을 위한 통신문, [[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기호로써의 [[편지]] 또는 서장 등을 총칭한다. 서신 외의 일정한 물건이란 [[신문]], [[잡지]], [[책]][* 이 3가지는 [[인쇄물]]로 취급된다.],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 특징 == 우편은 [[우편법]]에 의해 다른 화물과 비교해 최우선으로 취급된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하며 [[검역]]도 최우선으로 이뤄진다. 특히 긴급 우편의 경우 그 [[우편차|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 [[중앙선(도로)|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자유로우며,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해야 할 때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우편물이고 화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할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 우편물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통행권에서도 다른 화물과 차별성이 있다. [[우체부|우편을 운송하는 자]]는 도로의 장애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밭]]과 [[논]], 그 밖의 장소 등 사유지를 마음대로 가로지를 수 있으며 우체부, 우편차, 우편열차, 우편선, 우편항공기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우체부는 도선장에서 얼마든지 배를 도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청구권자가 정당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하며 선장이 도선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는 있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될 수 없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서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상손해|해손]]을 부담하지 않는 특혜가 있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편 업무는 유지되며 [[미국]]의 경우 [[핵전쟁]] 발생 시 우편 배달에 대한 연방 매뉴얼이 있을 정도다. 군사우편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각 전쟁에서 병사들이 작성한 편지는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다.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쓰이기 전에는 군인의 개인 우편, 보고서, 명령, 기밀 문서까지 우편이 유일한 통신망이었고, 지금도 다른 수단이 다 먹통이 되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통신 수단이다. 양대 [[제1차 세계 대전|제1차]], [[제2차 세계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전쟁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이들이 쓴 편지가 고향 집으로 배달되었음을 떠올려 보자. [[대한민국]]의 [[집배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보류(사실상 면제) 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편 업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 [[전화]]나 [[인터넷]] 등 부호화된 '''무형의 내용'''을 송수신하는 것과는 달리 우편이란 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 자체'''를 전달하는 업무이므로, 우편 서비스의 고속화는 필수이자 가능한 업무이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이 깔리지 않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이 매우 느리고 비싼 경우 아직도 우편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지만 아직도 윈도우 설치 [[USB]]와 [[콘솔 게임기]]의 물리 디스크 옵션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같이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이다. [[블루레이]]와 [[넷플릭스]]의 화질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블루레이 쪽이 월등하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면서 많은 서버 비용을 지불할 바에는 그냥 물리 디스크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경우 여전히 우편을 통한 비대면 업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공서에 업무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 우편을 통해 양식 등을 보내 준다. 이걸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관공서로 보내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500년대]]에 폰 탁시스 가문에서 한 여성이 [[신성로마제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할 권리를 얻고, 300년 후 민영 우편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였다. 여담으로 그 이전까지는 [[도축업자]]들이 우편 배달을 대행했는데, 폰 탁시스 가문의 여성이 우편 배달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서 쇠퇴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최초로 우편 업무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해 [[1840년대]] 우편 사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었다. [[우표]]를 사용하여 국내 단일 및 선불제 요금, [[만국우편연합]]에 의한 통관 업무 표준화, 공평한 우편물의 취급, 통신의 비밀 등이 보장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만국우편연합]]에서 밝히고 있는 우편의 사명이라고 한다. 한국 같은 경우 [[구한말]]에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간혹 한국에서 우편을 의미하는 기호로 〒[* 일본의 우편번호 기호로 舊 [[체신성]](逓信省, テイシンショウ)(우정성(郵政省)을 거쳐 현재 [[총무성]])의 마크였는데, 가타카나 표기의 앞글자 テ(테)를 도안화한 것이다. 지금도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발매된 전자기기의 외함, 패키징 혹은 설명서를 보면 이 로고가 있다. 과거 체신성에서 전파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재도 일본의 [[전파인증]] 로고에 이 기호가 들어가 있다.]를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비판받아 '[[㉾]]'기호가 제정된 이후로 점점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 기호에 관해서는 [[우편번호]] 항목을 참조. == 종류 == ===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 === * [[보통우편]] (letter post) * 서장 (letter) * [[엽서|우편엽서]] (postcard) * [[연하장]]: 연하장을 반드시 엽서 형태로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발송을 위해 보통 엽서 형태로 보내진다.[* 왜냐하면 엽서의 발송요금이 우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 * 인쇄물 (printed paper) *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 [[소포|소포우편]] (parcel post) ===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 === * [[보통우편|비우선취급우편]] (non-priority mail) * 우선취급우편 (priority mail) * 속달우편/빠른우편 (express mail) * [[국제특급우편]] * [[등기우편]] * [[우체국소포]](옛 우체국택배) - 등기우편의 하위 부류이며 등기우편 시스템을 일부 개조하여 운영되므로 동일 서버에서 배송 조회가 된다. 즉 택배사 선택 시 우체국을 선택하면 등기우편 배송 조회도 된다는 의미다. ===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 === * 육로우편 * [[메신저]] * [[선편우편]] (surface mail) * [[항공우편]] (airmail) * [[항공서간]] (aerogram) * SAL우편 (surface air lift mail) * [[이메일]] 전자우편 (E-Mail, Electronic Mail) === 국제우편 === * [[국제우편]] * [[국제반신우표권]] * [[국제특급우편]] == 업무 == === [[우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우표)] === 보관, 수신 === * [[보관교부]] (유치우편) * [[사서함]] * [[우체통]] === 우편 관련 금융 === * [[우편환]] * [[해외송금#s-1.3|국제우편환]] * [[특별인출권]] === 우편법 === [include(틀:행정법)] 우편에 대한 법률은 주로 [[우편법]]에 포함되지만, 그 외 행정 관련 법률 및 [[형법]]에도 우편에 대한 내용이 있다. 어떤 나라든지 우편 관련 범죄는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니 자신의 우편물이 아니면 손대지 말자. '별 일 없겠지.' 하고 무심코 남의 우편물을 열었다가 걸리면 인생이 단단히 꼬일 수 있다. 우편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처벌이 엄격한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대한민국 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군대]]에서도 우편법 위반행위는 [[영창]]으로 엄벌한다. 무심코 동료의 여친이 보낸 편지를 몰래 가로채 읽었다가 영창가는 사병들이 거의 매년 있을 정도. [[https://m.blog.naver.com/jp888/220885534246|남의 우편물 가져가던지 개봉하면 처벌 받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414473339664|[법률판] 직장동료에게 온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만약, 타인의 우편물이 계속 거주지로 배달된다면, '''절대로 개봉하지 말고''' 우편봉투 앞면에 "눈에 띄는 색[* 주로 빨간색]으로 반송. 수취인 불명. 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 바람." 등 글귀를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자.[* 그러면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발송인 측이 수취인에게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경우 대개 반송 전용 우편함이 따로 있으므로, 상기의 글귀를 적은 다음에 반송 전용 우편함에 넣어도 문제 없다.[* 내 주소에 남의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이 여기 넣어두면 보낸 이에게 반송되므로 편리하지만, 글귀를 적으면 우체국이나 발송인 측이 알기 쉬우므로 왠만해서는 적은 다음에 반송하자.] === 행정절차 === 몇몇 행정절차는 우편으로 신고(서류제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개명#s-2.6]]신고 * [[성본변경#s-6|창성창본]]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 === 우편의 기록 관리 === * [[우편번호]] * [[우편요금]] * [[우편날짜도장]] === 우체국 === * [[우체국]] * 대한민국의 우체국 관련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舊.[[체신부]]→[[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 * [[우정사업본부]] * [[군사우체국]] * [[별정우체국]] * [[우편취급국]] * [[우편집중국]] * [[만국우편연합]] [[분류: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