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__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__|| {{{+1 僞變造印紙郵票等行使罪}}}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와 대응하는 범죄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등을 진정한 우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분류: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