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목차] == 개요 == > ''' 제1조(설치와 임무)''' >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이다. == 내용 ==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고, 각각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제1항·제2항).전시에는 부사령관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4조제1항). *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정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 관련 문서 == * [[대통령령]]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분류:대통령령]][[분류:법]][[분류:사령부]][[분류:대한민국 육군]][[분류:육군특수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