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음주운전)] [목차] == 개요 == [[음주운전]]의 처벌과 후속 영향을 정리한 문서. == 처벌 == [[파일:사고부담금 강화 포스터.jpg]]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헌, 2021.11.25. 2019헌바446)[*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국회는 이에 신속하게 구체적인 형의 판결 등과 기간 조건을 명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green '''[2023년 4월 4일 시행][* 같은 법률 개정안에서 개정된 타 조항이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는 것과 달리 2023년 1월 3일부 공표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부칙에 의해 이 조항은 3개월 경과 시행이므로 2023년 4월 4일부로 이미 시행되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구류 이하 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유죄판결을 확정받고"라는 의미이다.]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1차 형이 확정된 날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위반자(2013년 4월 5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반자)도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각각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 시 적용되는 법령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항공 및 철도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들어 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무인항공기 포함.]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모터보트 등의 경우도 타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 [anchor(윤창호법)]자동차의 경우 ===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징역형 선고는 0.3% 이상이었지만 0.2%로 내려갔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 단속 현장에서 중한 사안[* 음주 다회 처벌 이력을 가진 자가 또다시 주취 상태로(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례 등. 이럴 때는 현행범체포 후 구속 영장청구의 수순을 밟는다.]이 아닌 경우 집으로 귀가 조치[* 이때 귀가 조치라고 함은 자기 자신이 바로 걸리자마자 타서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이 경우 바로 음주 2회 적발이 될 것이다.) 담당 경찰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데려오라고 하라고 적발자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경찰관과 옆에 계속 대기하다가 정 안 되면 아침 혹은 술이 해독될 때까지 경찰관과 같이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하여 대기하다가 귀가하게 될 것이다.]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오는데 이때에 경찰서에 출석[* 일반적인 초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인적 사항, 범행(음주) 경위, 적발 경위 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 여부나 추가적인 입장을 질문하며, 임시 운전면허증 교부 희망 여부 등 행정 처분 집행 안내를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수십여 분이면 종료된다.]함과 동시에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 출석과 동시에 [[운전면허증|면허증]]은 담당 수사 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 즉 정지든 취소든 임시 운전면허증 기간 도래 혹은 경찰서 출석 시점까지는 운전해도 합법. 단, 임시 운전면허증이 경찰서 출석 시점에 담당 경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시켜 주면서 나올 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행정 처분 집행에 의한 이후 운전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 약식 명령 납부서 혹은 검찰 출석 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 벌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벌점이 기속되어 있는 경우다. 당연한 소리지만 기존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부여받은 100점을 합한 값이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면 100일+a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다.]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12시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감경해 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96,000원. 면허 정지자에 한하여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으면 연 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 감경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 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 기간이나 면허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22326115|관련 기사]]--[* 개정되었다.] 징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술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에다가 음주운전 기준이 낮아서 음주운전자가 많이 걸리는 한국 특성상 인명사고, 뺑소니나 0.08 이상의 수치 혹은 재범만 아니면 보통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며 정식이라고 해도 벌금형에서 끝난다. 초범에 실형이 나와버리는 경우는 보통은 뺑소니부터 등장하는 편.[* 벌금을 없애고 다 징역살이 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한 해에 20만건이 나오는 국가에서[[https://www.khepi.or.kr/acs/acsStat/result?menuId=MENU00661&tableGubun=DATA010401|#]] 다 징역 넣었다간 이미 교정시설(4~5만여명)의 몇 배나 되는 수감자를 감당해야 하고,[[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51216095440427|#]]그야말로 전 국민의 10% 이내가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사회가 잘 안 돌아가고 세금이 증액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20만건이라는 수치는 징역을 살지 않는 현재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혈중알콜농도 1.128에 음주운전 3범임에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https://blog.naver.com/eutlaw/222931259287|#]] 2023년 [[대검찰청]]이 경검 합동 방침을 발표했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몰수]]를 선고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164000004?input=1195m|#]] 몰수는 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판사가 몰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 면허 취소 이후 ====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전부 취소된다. 예시로,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트레일러) 면허 보유자가 트랙터&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트랙터&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1종 특수(트레일러/현재는 대형견인) 면허만 취소되는 것.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7%EB%88%841310|대법원 97누1310 판례]]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행정법 강학상 취소(소급하여 무효로 함)가 아니고 철회(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살아있다. 보통면허[* 즉 1종보통과 2종보통만 해당하고, 2종소형과 원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과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 [[https://www.safedriving.or.kr/guide/eduSeGuide01View.do?menuCode=MN-PO-1311|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12시간(3일), 2회 적발 시 16시간(4일),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2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당 4시간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4시간당 32,000원이다.[* 최근 들어 금액이 인상되었다.]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 [[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통고된다. 범칙금 처분은 있으나 자전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므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점,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없고 금고, 벌금, 징역형도 없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자전거를 [[몰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 이전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혀 없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법이 강화된 것이다. 전기자전거의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 똑같이 범칙금 3만원 및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전동 모빌, 전동 킥보드도 2020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20년 5월에 교통약자 증진법의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묶이도록 개정되면서 역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인만큼 벌점 처분이 가능하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이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면허 시 가중 처벌 받게 된다. ===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파일:attachment/umju.jpg]] --총살령?--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한때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 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 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12140032921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12-14&officeId=00032&pageNo=11&printNo=12068&publishType=00020|#]]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0200209131009&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6-02&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871&publishType=00010|#]] 2007년에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805805&code=11131100|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폐지 전에도 군법에서만 총살형을 했을 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다. 불가리아는 [[유럽 연합|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 [[튀르키예]](터키)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 정지와 벌금이며[*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 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 원), 2회 적발 시 2년 면허 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 원), 3회 적발 시 5년 면허 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 원)]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당연히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다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일수벌금제를 실시하며, 유럽의 부자들이 몇천만원, 몇 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한국 처벌을 솜방망이라고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수벌금제는 재산비례 벌금과 비슷한 제도라서 저 정도 금액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영국]]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당시 주급의 50~60% 정도에 해당하는 7700만원의 벌금과 20개월 면허정지를 선고받았다. 이를 한국으로 환산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23년 기준 평균소득이 483만원, 주급으로 따지면 121만원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몇 백대의 벌금 혹은 실형으로 끝날 선고가 겨우 6~70의 벌금에 20개월 면허정지로 끝난 것이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솜방망이인데, 과연 이걸 보고도 [[유럽]]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교정시설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죄다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다. 더군다나 유럽 일부 지역의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는 주말외출이 가능하여 로또당첨된 강간범도 있다. [[https://m.insight.co.kr/news/435732?mibextid=Zxz2cZ|#]]][* 오히려 한국보다 널럴하다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은데, 해외의 교정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단순히 한국 엄론에서 보도한 거액의 벌금과 높은 징역형만 보고 해외법이 더 엄격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금은 일수벌금제도 많고 징역형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단지 일일이 보도할 이유가 없으니 일부만 보도하는 것.]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 1달 운전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벌점 2점 + 2달 운전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 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 교육과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 21세 이하 및 26세 이하.] 및 운전 기간[* 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 운전 기간(Probezeit)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무려 '''0.00%(맥주 한 모금도 허용 안 됨)'''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앞의 기본 사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0.00%를 넘으면 벌금을 물며, 초보 운전 기간은 4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다 ]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 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세 번 걸리면 '''[[태형]]''' 24대이다.[* 삼국 시대의 판에 엎드려서 곤장으로 때리는 것보단 약하지만, 싱가포르의 태형은 무술 유단자가 얇은 회초리로 도움닫기해 오면서 엉덩이를 가격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을 자랑한다. 요즘은 아예 기계로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만 여자는 태형을 받지 않고 기껏해야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다.] [[https://youtu.be/sNvHO-8c4MY|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영안실의 시체를 닦게 하는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2019년 9월 8일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80회 방송분에서도 소개되었다. [[호주]]는 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성명,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올리면서 전국민들에게 창피함을 알리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며,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 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전과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연대책임|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된 데는 1999년 11월 28일에 [[토메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트럭으로 인해 발생했던 [[https://ja.wikipedia.org/wiki/東名高速飲酒運転事故|사망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토메이고속도로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9일에 발생한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 참고로 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였으며, 심지어 차량은 자동차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였다. 재판 결과를 접한 코이케대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2001년 10월 서명이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이 서명 운동을 계기로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었으며, 동년 11월 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8712|#]]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500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하면 무조건 취소 시효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22년부터는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했다.[[https://m.yna.co.kr/view/AKR202203100987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미국 ====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만연하게 벌어진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MLB]]나 [[NBA]], [[NFL]] 등의 중계를 보면 맥주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들이 집에 어떻게 가겠는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 운전자로 두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다. 서구권에서 맥주나 와인 정도는 식사와 곁들여 마시는 음료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두잔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은 반주 후에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으려다 이를 만류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 또,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한국에서의 면허 취소 기준이다.]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볼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널널하다. 음주 측정 방식 역시 달라서, 한국처럼 특정 길목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전부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경찰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멈춰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다음 뒤로 걷기, 숫자를 거꾸로 세기, 알파벳을 Z부터 A까지 거꾸로 말하기 등 나름의 테스트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한다. 경찰들에게 자신이 주취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저글링]]을 보여준 저글러의 [[https://youtu.be/tbBBM_ctFD4|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았었던 이유가 바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면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적발이 되지 않는 미국의 음주 단속 방식 때문이다. 대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경우, '''{{{#red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애초에 한때 [[금주법]]을 시행시켰다가 폐지한 역사가 있을 정도로 술에 의해 벌어진 범죄 행위를 굉장히 무거운 죄로 취급하는 나라이므로,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본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 나왔다가 머그샷 찍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뺑소니 쳤다가 잡히면 총으로 겨누고 수갑을 채우는 등 초강경 대응하는 일도 가끔 나온다.[* 다시 말해 재수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총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 당연하지만 뺑소니,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주의 경우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사실(즉 재범이거나 다른 범죄로인해 수배중인 수배범 등)등을 들키기 싫어 도망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사)'''에 포함시키고[* 참고로 2급 살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의 사례로, 그는 마이클 잭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급 살인으로 처벌받았다. 즉, 고의가 아닌 살인이 2급 살인이다. 다만 만국 공통으로 대부분의 시민들 사이에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2급 살인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인식이 훨씬 나쁘며, 음주운전 자체를 잠재적 살인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먹히지 않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시간주는 0.1%을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202199&sid1=104&mode=LSD|캘리포니아주]]) 비용도 역시 적지 않다. 보석금으로 2,500달러(약 330만 원)를 내고 교통학교를 3개월 동안 다녀야 해서 650달러(약 86만 원)가 들며 보험료 할증으로 12,011달러(약 1,600만 원)를 내야 한다. 거기에 부대비용 및 벌금까지 합치면 음주운전 한번에 최소 2만 달러(약 2,600만 원)가 증발하는 셈. [[https://www.youtube.com/watch?v=_SA7Fd3nBlY|#]]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하면 미국 연방교통국 법안에 따라 '''최소 2~5년간 면허를 못 따며,''' 음주운전을 누적 3회 이상 적발당한 상습범은 '''{{{#red 두 번 다시는 면허를 못 딴다.}}}''' 집 주변의 마트에 가려 해도 주거 구역에서 차 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하는 자동차 필수 나라인 '''미국에서[*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도 소도시 지역에선 운전하지 않고서는 등교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수행기사|운전기사]]를 고용[* 한국 수행기사 평균 연봉이 6,000~7,000만 원이며,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미국에선 훨씬 임금이 높아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다. 매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플래그십 세단과 [[포르쉐 파나메라]] 정도의 고급 스포츠 세단,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떼]], [[포르쉐 카이엔]] 같은 최고급 SUV 구매 비용을 [[금수저|매년마다 온전히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차는 리스나 장기 렌트, 할부 등의 금융 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어 구매 비용 100%가 필요하지 않으며, 중고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저정도 차량의 구매 비용이 매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라..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자동차가 필수적이지 않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못 한다는 것'''과 같다. 또,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비자 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지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형이 실효된다 해도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 전과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비자 입국하다 적발되면 '''위증죄'''까지 추가되어 아예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인터뷰에서도 첫 질문은 '중범죄 (felony)나 음주운전 기록이있느냐?' 이고, 대답이 'no'라야 다음 질문들로 넘어간다. 이 음주운전 규제는 자전거에도 적용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액수가 훨씬 적긴 하나 엄연히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벌금이 싸다고 얕보면 안 된다. ==== 캐나다 ====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도 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데[* 캐나다도 음주운전은 살인, 아동성범죄와 동급인 중범죄로 구분한다. 입국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구입 연령은 미국처럼 높지 않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외 음주 행위나 포장지에 넣지 않은 채 들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구입한 주류를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을 비롯한 앞에 둘 경우에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린다.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애초에 술을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없고 주류만 판매하는 마트와 술집에서만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법적 음주 허용 연령[* 보통은 만 19세이나 [[매니토바]]랑 [[퀘벡]]은 18세이다.] 미만인 사람은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미권은 술을 구입하고 마시려는 행위 자체의 접근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길 원한다면 유럽이 훨씬 관대하다. BAC 기준은 0.08%이다. == 후속 영향 == === 해외 입국 제한 === 무비자 입국이 거절되거나 입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의 필수 조건으로 거는 이유중에 하나다.] 미국 기준으로 [[ESTA]] 신청서 작성 시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이 있으며, 이 항목에 '예'로 답변하면 ESTA가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상습범이 아닐 경우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waiver을 받아 비자 인터뷰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아지게 된다.[* 당장 [[대한민국]]과 [[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비자/미국#s3-2|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던 90년대에 오죽하면 미국대사관이 [[반미]]주의자 양성소라고 불렸다. 다만 90년대에는 9.11테러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다는 말도 있다. 그 정도로 미국 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 [[대한민국]] , [[일본]][*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자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가'를 묻는다. 단순 관광 차원으로 입국할 경우 한두 번이면 일본 정부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응답할 수 있겠지만 기록이 남으며, 후일 다른 일로 입국했다 거짓이 확인될 경우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대만|중화민국(대만)]],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및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입국 신고서나 전자 여행 허가서에 음주운전 여부 등의 전과 여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로 답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전과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해도 국제 수배가 내려진 전적이 없는 이상 알수 없다. 다만 비자 발급시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시 까다로워진다. 일부 국가들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경우 나라마다 상한을 정하여 중범죄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일본은 징역 1년 이상의 전과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확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ない。 >四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국에 상륙할 수 없다.''' >'''4.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나라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다만, 정치범으로서 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을 경우 외국 입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 채용 시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해당 항목을 아니오로 체크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걸러지게 된다. ===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 앞서 서술했듯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 운전면허 인증 시 가입할 수 없는 면허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며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회원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된다. 자사 차량 이용 중에 행한 음주운전뿐만 아닌,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이력 파악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중인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된다고 한다.[* 사실 이 시스템이 생긴 계기가 카셰어링이 면허 취소자, 면허 정지자의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선 면허 취소, 정지 여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조회된다.] [[피플카]]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도 위 규정을 갖추고 있기에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걸리면 면허 취득 이후에도 두 번 다시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도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나 장기 렌트 계약 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엔 차량 대여 불가 및 영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음주운전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업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업계의 손해가 굉장히 크며, 무엇보다 업체한테 '''개망신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서비스뿐만 아닌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도 운전면허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에 서술한 카셰어링 업체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 운송업 취업 제한 ===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송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할 리가 없다. 지원해도 서류부터 광탈이며, 우버와 카풀 서비스 업체들도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카풀과 우버 기사로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 ===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자가 신차, 중고차, 리스 계약 등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자동차 영업사원, 딜러는 자체적으로 [[의인|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주운전 이력 등의 전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딜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연히 알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도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상습범의 차량을 [[몰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 거부 ===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2배 이상 뛰는 곳이 많다.] 인수 거부된다.[* 의무 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수 거부는 불가능하지만 각종 특약 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씩 할증된다.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 [[파일:118772566.1.jpg]]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및 화물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되었기 때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도입을 권고하여 이듬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결국 입법 무산으로 중단됐다. === 민사상 [[손해배상]]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000만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이니 이것을 사람 목숨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2020년부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2020.06.01)[* 약관 개정 후 신규 가입 및 갱신시 적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04.07 개정, 2020.10.08 시행) 개정으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최소 '''패가망신'''하고 자칫하다가는 몇 년을 보험사의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한다. 2020년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1은 300만원(한도 1억 5,000만원) 대물배상1(한도 2,000만원)은 100만 원 합쳐서 400만원만 사고 부담금을 내면 흔히 종합보험으로 부르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2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400만원만 내면 어떻게든 처리가 되었지만, 2020년 6월 1일부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2는 1억원(무제한), 대물배상2(최대 10억)는 5,000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었고, 2020년 10월 8일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서도 2020년 10월 22일부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인배상1은 1,000만원, 대물배상1은 500만원으로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사실상 1억 6,500만원 까지는 게워내야 한다.[* 적어 보이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 수입 고급 차량일 경우 10%에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식물인간이나 전신 불수, 사망 사고는 기본 손해 배상이 수억 원이다.] 낼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대신 내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번 냈다 하면 이젠 민사만으로도 기본 몇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이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구제가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제625조(회생). 단, 고의 사고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상해 사건의 경우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면책대상이 아니지만, 대물배상1, 대물배상2는 면책 대상이다. 즉 중상해나 사망 사건으로 파산할 경우 남는 채권은 1억 1천이다.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벌금과 대인 배상 사고 부담금 1억 1천은 뭘 해도 구제가 안 된다.] 여기에 형사상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기존에 2,000~3,000만원이 깨지는 것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보험사의 노예 확정이다. 즉 현찰로 2억원 정도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서야 재력이 없으면, 2020년 10월 22일부로 사실상 음주운전 한 방에 빚쟁이가 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들어서는 아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 및 법률을 개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순간 평생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 주변 기물을 파손한 정도가 경미하고 딱 사람만 죽었다면 당초부터 대인2, 대물2를 가입하지 않거나 아예 사고 직후 차 누르고 보험해지하여 접수가 되지않게 막아버림과 동시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고 빵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력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만 이쪽도 채무가 적어진다 뿐이지 결국 인생 망하는건 당연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