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醫]][[藥]][[外]][[品]] / quasi-drug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기기]]가 아니다(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단서).]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구체적으로 어느 물품이 의약외품인지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약외품범위지정|의약외품 범위 지정]]이라는 제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https://ja.wikipedia.org/wiki/%E5%8C%BB%E8%96%AC%E9%83%A8%E5%A4%96%E5%93%81|의약부외품]]이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금의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은 2000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정해진 것. 하위법으로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약외품표준제조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등의 고시가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하다. 다만 약국용이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일반의약품처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인터넷 판매가 되는 소화제, 파스, 연고제, 피로회복제 등이 바로 의약외품이다. ==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 2020년 6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생리대]]''' * '''[[탐폰]]''' * '''[[생리컵]]''' *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안대]]''' * '''[[붕대]]''' * '''탄력붕대''' * '''[[깁스|석고붕대]]''' *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 '''거즈''' * '''탈지면''' * '''[[반창고]]'''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는, 종래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 * 구취 등의 방지제 * '''구중청량제''':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은단]]도 구중청량제로 분류된다.] * '''[[탈취제#s-3|액취방지제]]''':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 * '''[[땀띠]]·짓무름용제''':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 '''[[치약|치약제]]''':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플루오린|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 함유 제품 제외) * [[금연|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프로판올|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마데카솔연고가 그것이다. 항생제 성분이 없다.],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 내복용 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박카스]]가 여기에 들어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 [[가글#s-3|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분류:보건의료법]][[분류:위생 용품]][[분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