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 * '''[[한자]]''': [[擬]][[律]] * '''[[중국어]]''': 依法[yīfǎ][*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 * '''[[일본어]]''': 擬律(ぎりつ) || [목차] [clearfix] == 개요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 == 설명 == 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적용'이나 '규율'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분류:법학]][[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