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2년 범죄]][[분류:의정부시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한 어머니가 극심한 가난으로 살기 어려운데 또 [[임신]]하자 갓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세 번 버렸다가 '''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습 영아유기 사건.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처럼 계속 돌아오는 한 아이를 연속으로 어딘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별개의 아이'''를 모두 '''낳자마자 내다버렸다.''' 다행히 아기들은 늦기 전에 발견되어 무사했다.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친가족 사이에서 키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 사건 과정 == 범인 김씨는 남편인 홍씨와 23세였던 2000년경 결혼해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 1차 사건 === [[2009년]] [[1월]]에 넷째 아이[* [[2009년]] [[1월 22일]]생.[[https://m.nocutnews.co.kr/news/4307136|#]]]([[3남]])가 태어났다. 범인은 임신 사실을 안 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해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내다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은 범인은 아이를 낳은 지 20여분 만에 주거지 부근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앞 복도에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 2차 사건 ===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인은 또 임신했고 위 사건으로부터 21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역시 화장실에서 다섯째 아이[* [[2010년]] [[12월]]생.[[https://m.nocutnews.co.kr/news/4307136|#]]][* 12월 3일생이라고 언급된 기사도 있고 12월 4일생, 12월 5일생으로 언급된 기사도 있어서 이 아이의 정확한 생일은 알 수 없다.]([[차녀]])를 출산했다. 그리고 넷째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출산 1시간 남짓 지난 0시 2분경 범인은 역시 집 근처의 한 주택 301호 앞 복도에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 === 3차 사건 === 범인은 다섯째를 낳은 지 1년이 좀더 지났을 무렵 또 다시(..) 임신했고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차 사건으로부터 꼭 2년 만인 [[2012년]] [[12월]]에 마찬가지로 집 화장실에서 여섯째 아이[* [[2012년]] [[12월 3일]]생.[[https://m.nocutnews.co.kr/news/4307136|#]]]([[아들/4남 이상|4남]])를 출산했다. 출산한 지 3시간 남짓만인 15시경 범인은 집 근처 교회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 경찰에게 꼬리를 밟혀 다음날 체포되었고 후회하여 [[보육원]]에 맡겨진 막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데 몇 주 뒤 DNA 검사를 통해 이전에 버린 두 아이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점, 즉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아이를 내다버린 점이 들키면서 일이 크게 번졌다. == 판결 == 영아유기로 기소된 범인에게 2013년 5월 2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만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인 범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다. 또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받지는 않았다.[[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B%8B%A8494|판결문]]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