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로고.svg|width=300]] [[http://www.rainbowyouth.or.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법률상의 명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고, 설립 당시의 명칭을 따라 흔히 "무지개청소년센터"라고도 불린다. [[2006년]] [[4월 24일]]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2012년]] [[5월 17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법정단체가 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다. == 업무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분류:재단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청소년관계법]][[분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