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ndorsement}}} [목차] == 개요 == [[음악가]] 아티스트나 [[스포츠]] [[선수]] 등의 저명인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계약형태. 기업[* 악기 메이커, 스포츠 메이커 제조사나 각 수입사 등도 해당.]이 [[엔도서]]인 계약자와 초상권 이용이나 상품화권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해 상품 판매 등에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엔도스먼트라고도 한다. == [[스폰서]]십과의 차이 == 인도스먼트의 경우 플레이어의 이미지에 기업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지만, [[스폰서]]십의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광고]] 등을 찍어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s://youtu.be/QNHrrd4R9Cc|스폰서십 vs 인도스먼트 차이! 장비부터 시계, 신발까지? 썰전 130회]] 스포츠 업계에서는 인도스먼트와 스폰서의 마케팅 구분이 확연하지만, 악기업계에서는 인도스먼트 형태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문서 == * [[엔도서]] * [[스폰서]] [[분류:영어 단어]][[분류:악기]][[분류: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