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請願)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제도이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제정되어 국민이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영장을 [[라틴어]]로 ''habeas corpus''[* 교회 라틴어로는 “아베아스 코르푸스”, 현대 영어로는 “헤이비어스 코어퍼스” 정도로 발음된다.]라 하는데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단어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habeas는 영어의 ‘have’와 동일한 의미인 habeo의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접속법이다. 동사 어말어미의 굴절로 주어를 나타내는 라틴어의 특성상 한 단어이나 "너는 가지고 있다."가 돠는 것. corpus는 '몸'이라는 뜻이며 명사원형이라 할 수 있는 주격형과 모양은 동일하나, 이 문장에서는 대격형으로 쓰여 habeas의 목적어, 즉 소유의 대상이 된다.] 영장의 내용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는 등 정당하지 않게 구금 중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왕이나 구금시설의 책임자 앞으로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것. [[한국]]에도 [[인신보호법]]이 있어서 집단수용시설이나 [[정신병원]]같은 집단시설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자나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구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 문서 == * [[구속영장]] * [[인신보호제도]]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