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파일:인재교육원레깅스.jpg|width=400]] [[2018년]]도 [[행정고시]] 합격자인 남성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남기던 중 우연히 다른 합격자 여성의 [[레깅스]] 입은 [[허벅지]]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건. 이로 인하여 해당 남성은 행정고시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2020년]]에 퇴학이 취소되었다. == 사건의 흐름 == [[2018년]] 소위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 해인 [[2019년]] 5월경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때 [[팀플|조별활동]]으로서 강의실에 모여 전지에 팀 이름, 구호, 팀원 역할 등을 적어놓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합격생 남성 A씨는 조별활동을 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옆의 다른 조에서 활동하며 레깅스를 입고 있던 합격생 여성 B씨가 허리를 숙여 [[허벅지]] 뒷부분이 보이게 된 사진 1장,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 있는 모습 1장 총 2장의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후 자신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된 여성 합격생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한민국]] 행정부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측에 고발하였고, 인재교육원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A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8일만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검찰에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씨를 고발하였다. 이에 A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 재판의 진행 == === 형사절차(불법촬영죄 관련) === 검찰은 약 6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9년 11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무혐의 처분이란, 유무죄를 따질 것이 없이 애초에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학생들도 수업 도중 사진을 찍은 점 2. A씨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한 점 3. 문제되는 사진 촬영 3초 후 노출이 없는 수업중인 사진도 추가로 촬영한 점 4.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되어 찍히지 않고 수업장면 전체가 촬영된 점 5. 수업사진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우연히 책상에 기대 허리를 숙여 다른 학생들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6.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했단 정황이 없는 점 7. 핸드폰 포렌식 결과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8996|#]]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음 해인 2020년 3월 항고가 기각되어 A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 행정소송절차(퇴학 관련) ===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항소를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마침내 [[기각]]함으로써 A씨는 1년 4개월만에 합격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교육생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다. 2. 인재교육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사진을 실제와 달리 임의로 사진을 역순으로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3. A씨가 증거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인재교육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4.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8일만에 일사천리로 절차를 끝냄으로써 사실상 A씨가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사건 이후 반응 == * [[언론]]은 이를 여자교육생에 대한 "몰카" 사건이라고 칭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기도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015598267167|#]] * 네티즌 댓글에서는 "판사 너네 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2189#home|#]], "검사들도 평소에 몰카를 찍기 때문에 저러나 보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8996|#]] 등 다소 격한 반응도 나왔다. *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퇴학은 8일만에 하고, 무죄는 1년 넘게 걸리는 게 맞냐", "동료들보다 2년 후임이 된 건 어떻게 하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연수원]] 전체가 [[페미니즘|특정 사상]]으로 물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겠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교육생이 2년 선배가 되어서 이미 공직생활이 어려워졌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주로 [[판사|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하여 802명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젠더법연구회'''에서는 이 사건 담당 판사에게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비공개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여성의 레깅스 입은 사진이 실려 있으므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에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에 따르면 '판결이 끝난 뒤의 판결문' 또한 공개해놓아야 한다. 판결에 대한 사후적 비판을 차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반", "집단을 이룬 수백 명의 판사가 한 명의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한 영향력 행사", "무엇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 결국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가 허용되는지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8902|#]] 이에 대하여는 수백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젠더법연구회가 관련된 사안이라 대법원도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있다. == 관련 사건 == * 해당 사건을 비롯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독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쳐다보거나 촬영하는 것에 관한 [[성범죄]] 논란이 많았다. * 같은 해인 [[2019년]] [[대법원]]은 다른 레깅스 사진 촬영 사건에서 [[대한민국]] 판결 역사상 최초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 이는 [[시선 강간]]도 범죄임을 인정하는 단초가 되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있다.] * 이에 따르면 누군가가(A) 다른 사람(B)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경우, 그것이 그 사람(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상대방(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위와 같은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7088?serial=167088|#]] *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들게 하는 것도 성범죄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성범죄의 해당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즉, 수치스러운 것만 아니라 화가 나는 것도 성범죄 피해에 해당한다. *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등 인권 및 성평등 운동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파일:레깅스사건.jpg|width=400]] * 특히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는 위와 같은 정리자료를 배포하며 해당 판결을 "하급심 법원들이 준용[*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단, 이러한 촉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모든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더라도 상고심에서 뒤집힌다. ] * 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한 판사들의 모임인 '''젠더법연구회'''도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였다. * 결론적으로 일련의 [[레깅스]] 파동은, 1) 여성에게 '성적으로 바라봄을 당하지 않을 자유'[* 남성에게 성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가 있고, 2) 다만 그렇게 바라보아지는 것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3)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 여성이 분노하게 되는 것도 성범죄를 판단하는 요건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 단, 모든 국민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 다만 법의 집행은 대법원의 입장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진천군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