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특례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관련하여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특례기부금과는 달리 종교단체와 기타 단체로 나누어 한도액을 두고 있다. 기부금 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코드가 "4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41"(종교단체지정기부금)로 나와 있는 것이 일빈기부금인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코드는 "42".], 뭔가 기부를 하고서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면 대개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게 마련이다. 명목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2023년부로 지정기부금에서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변경] == 일반기부금의 범위 == 일반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소득세]]에 관한 일반기부금의 범위가 [[법인세]]의 일반기부금보다 넓다('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x'로 규정됨).[* 매의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보다는 범위가 넓다.] 어디까지가 일반기부금이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복잡한 문제이지만,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의료업 제외)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2023년 현재 다음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 * 사회복지법인 *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사단]] 또는 [[재단]](그 소속 단체 포함) * [[의료법인]] * [[사단(법인)|사단]]이나 [[재단]]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이상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수많은 특수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있는데, 이는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같은 조 제5호). 지정요건 등이 공익법인 중 맨마지막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 결국, 공익법인 추천의 대상은 일반기부금에 관해서는 국내공익법인과 해외공익법인의 두 가지가 있는 셈이며,[* 특례기부금에 관해서도, 전문모금기관(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외 한국인 학교|한국학교]](예: 모스크바한국학교), 공공기관등이 추천 대상으로 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인 곳도 있고 공익법인인 곳도 있다. ===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 ===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 외에(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것도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같은 항 제5호). == 일반기부금의 효과 == === 소득세 === ====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즉,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같은 항 각 호). 이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또는 기부장려금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배우자, 부양가족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아니면 '''포함''']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전문). 일반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단서).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종합결정 세액을 계산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4항 제2호), 세액공제액에 비해 기부장려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 법인세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즉,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손금산입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양도손익 제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특례기부금+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결손금)}×10/100'이다(같은 항). 다만,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일밬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본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본문). [[분류:경제]][[분류: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