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 황실)] [목차] == 개요 == [[일본 제국]]의 추밀원(枢密院)은 [[추밀원|추밀고문]](고문관)으로 조직되는 [[천황]]의 합의제 자문기관이었다. == 역사 == [[막부]]에 밀려 사실상 실권이 없던 천황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대일본제국 헌법]]에 의해 [[입헌군주제]]의 형태로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 [[추밀원]]이라고 번역한 [[영국 추밀원|영국의 국왕 자문기구]]를 본따 만들어졌다. [[메이지 시대|메이지]] 21년(1888년) [[4월 30일]]에 창설되었으며 [[2차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 발효에 따라 [[쇼와 시대|쇼와]] 22년(1947년) [[5월 2일]]에 폐지되었다. 권한은 [[대일본제국헌법|제국헌법]] 56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에 의해 천황의 요청을 받아 중요한 국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문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일본 황실|황실]]에 대한 사안은 자문과 권한을 의결할 수 있었으나 국정에 대해서는 단지 자문만 가능했다. 당시 일본의 통치 체계는 내각과 [[일본군|군부]]가 사실상 이끌어갔는데 내각이 결정한 사안을 천황이 실행해야 할때 그 사안을 미리 자문했다 하면 된다. 내각이 성립하려면 [[현역]] 무관인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들어가야 하는데 군부가 거부하면 내각이 붕괴될 수 있기에 군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천황의 신임에 의해 권력을 갖기 때문에 [[원로(일본)|원로]]와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나 [[구로다 기요타카]] 등 추밀원에 있으면서 원로를 모두 경험한 인원들도 있다. 헌법문제까지 다루어 '헌법 파수꾼'(憲法の番人)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1945년의 항복 이전 전 마지막 내각이던 [[스즈키 간타로]] 총리가 추밀원 의장으로 있다가 천황의 명령으로 총리로 취임해서 종전 공작을 진행했다. == 역대 의장 == [include(틀:역대 일본 추밀원 의장)]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추밀원, version=54, paragraph=4)] [[분류:일본의 국가행정조직]][[분류:1947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