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소송법]]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압수·수색)] [include(틀:형사소송법)]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피의자나 기타 관련자가 각종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나는 촬영한 적이 없으니 내 핸드폰을 들고 가서 확인해봐라."와 같이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므로 어떤 물건이 임의제출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항한다. == 제출권한자 == 제출권한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