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000> {{{+1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tm_201309170584530103011.gif|width=100%]]}}} || || '''발생 일시''' ||[[2013년]] [[9월 16일]] || || '''발생 위치'''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자유로 인근 임진강변 || || '''유형''' ||[[월북]] || || '''관련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 || '''결과''' ||사망 1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3년]] [[9월 16일]] [[임진각]]에서 5~6㎞가량 떨어진 [[자유로]]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서 [[임진강]]을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민간인]]이 [[육군]] [[초병]]에게 사살당한 사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월북하다가 사살된 사건이다. == 상세 == 2013년 9월 16일 오후 2시 23분경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자유로 인근 임진강 하류쪽 강변에서 민간인 남성 남 모 씨[* 사건 당시 47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280120?sid=102|출처]]]가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철책 지역을 배회하다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를 몸에 묶어서 임진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이를 발견한 육군 초병이 남 씨에게 돌아오라고 제지하였으나 남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진강을 건너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초병이 경고사격까지 하였으나 남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인근 소초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들이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진강을 건너려던 남 씨를 조준사격하여 사살하였다. 군 당국이 남 씨의 시신을 인양해 조사한 결과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권 기록을 통해 2013년 6월 [[일본]]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강제추방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과자와 같은 비상식량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도 가지고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단순한 자료들이었다고 밝혔다. 육군은 남 씨가 낮부터 인적이 거의 없는 해당 지역을 배회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초병들이 집중 감시하던 중 임진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사고 현장이 강폭이 비교적 좁아 1980~1990년대에 북한 주민들이 [[월남]]해 오던 곳이라고 밝혔으며 초병의 제지에도 임진강으로 뛰어든 점과 강만 건너면 북한 [[개풍군]]인 점으로 볼 때 남 씨가 [[월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의문점 ==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 남 씨가 월북을 시도하던 시간대는 대낮인 오후 2시경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월북을 시도하기 좋은 시간대는 어두워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야간 시간대가 적당함에도 대낮에 월북을 시도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 논란 == *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부분 때문에 초병의 대응에 대해 인터넷에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보도자료가 정확하다면 초병이 남 씨를 사살한 것은 절차상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절차에 따른 행동'''이다. 애초에 월북 문제를 떠나서 백주대낮이고 뭐고 불상자가 군사지역에 무단 침투해서 초병의 반복되는 지시와 대인수하에 불응[* 그냥 단순 불응한 것도 아니고 적성 지역으로 접근을 시도했다.]했는데 이미 강을 건너는지라 생포하기도 힘든 상태이니 소대 입장에선 그냥 쏠 수밖에 없었다. * 몇몇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비교하며 초병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건은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사살[* 다만 경고 없이 북한군에게 사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된 것이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군사지역에 무단 침입한 자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살당한 것이므로 이 둘은 절대 같은 기준으로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다. 군 초병 수칙 자체가 3번의 경고/수하에도 상대가 불응한다면 경고사격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발포, 그리고 사살이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하'로 바뀌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면 '1회 수하에 불응시'에도 발포가 가능하며 수하의 방법을 형식적 수하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하 없이 무단접근자에게 발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게다가 저 침입자가 과연 일반인이었나도 의심스러운 게 저 위치까지 가려면 그 전에 수많은 검문소에서 검문을 제대로 받아야 정상인데 그곳을 무사히 다 통과한다는 것이 일반인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검문소의 위치를 '''미리 알고''' 우회하든가 아니면 가짜 신분증으로 넘어가든가, 검문소 초병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든가. 진짜 간첩일 가능성도 있다. 만일 진짜로 시도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월북]] * 1984년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 2009년 [[제22보병사단/사건 사고#2009년 민간인 월북 사건|강동림 사건]] * 2020년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2022년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군 사건사고/한국)]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월북, version=1260)] [[분류:2013년/사건사고]][[분류:박근혜 정부/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육군/사건 사고]][[분류:월북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