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절차)] [목차] == 개요 == {{{+1 [[立]][[件]]}}} [[검사(법조인)|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법률)|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입건이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상황에 따라 구속, 불구속 입건으로 나누어진다. 수사 시작에도 여러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입건 뿐 아니라 입건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내사]]도 있으며, [[내사]]로 진행될 때는 법률적으로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후 정식으로 입건 되면 피의자가 된다. == 입건유예 == "입건유예"라는 것도 있다. 이는, 입건까지는 되지 않은 단계(대개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리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1항 제2호, 제143조의4 제1항 제2호). 사안의 성질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인에게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김만복]]([[NLL 대화록 논란]] 관련), [[박봄]], 이화경([[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입건단계와 내사단계가 형식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외관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는 '기소유예보다 더 봐 주는 것이 입건유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가 뜬금없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입건유예의 이유가 '박연차가 돈 준 증거가 있지만, 돈 받은 [[노무현]]이 죽었는데 박연차만 처벌할 수는 없어서'라는 요상한 이유였기 때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012545|#]] 원래 뇌물죄 수사에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설명이지만, 뉴스를 검색해 봐도 그런 처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당시 [[문재인]]은 '정말 증거가 있으면 왜 박연차를 기소하지 못하는가. 박연차가 혐의가 있다면 노무현이 정말 뇌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555|#]].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기소유예, version=451)]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