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절도와 강도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자동차등 불법사용}}}[br] 自動車等不法使用 | Unlawful Use of Automobil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31조의2 || || '''{{{#fff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fff 보충관계}}}''' ||[[절도죄]]의 보충관계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 '''{{{#fff 실행행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사용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동의 없는 일시사용에 대한 고의[br]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절도죄]]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면 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 || '''{{{#fff 보호법익}}}''' ||소유권[* 이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의 사용권이 보호법익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 || || '''{{{#fff 실행의 착수}}}''' ||시동을 건 때[* 자동차에 승차한 때부터 착수라는 견해도 있다.] || || '''{{{#fff 기수시기}}}''' ||기존의 사용관계에 장애가 발생한 때{{{-2 ([[계속범]])}}} || || '''{{{#fff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42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무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하여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사용절도라고 한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2년 자신의 동네 선배 차량을 이용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2도118|92도118]]] 하지만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이고,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기에는 일시 사용할 경우 보험 문제나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Grand Theft Auto 시리즈|GTA]](차량절도)와는 조금 다른데, 자동차를 그냥 훔치면 [[절도죄]]가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GTA 상에서도 자동차 일시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다. 순전히 게이머의 의도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훔친 차를 사용하고 원래 있던 곳에 두면 절도가 아닌 일시사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002도3465)]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이처럼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객체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다른 물건 말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철도안전법]]에도 기차의 일시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신호 및 궤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철도차량의 특성 때문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는 달리 선로 밖의 임의장소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여 철도차량 자체를 절도하는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고, 1)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2)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와 죄형법정주의 상에서의 개념은 혼동하면 안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차로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 관련 사례 == * 정비소에 맡겨긴 차량을 정비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76838|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1_0013828966&cID=10201&pID=10200|고교생이 재미삼아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200km 운전한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34IbFvWlVa0|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에서 고객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분류: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