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소송법]]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clearfix]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 개요 == '자백보강법칙' 혹은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규정된 [[자백]]에 대한 법칙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의의 ==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자백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허위자백으로 의한 잘못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보강증거의 의미 ==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A증거'를 [[증거]]로 거시한 경우 여기에서 'A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A증거'가 독립한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리해석상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상대에 대해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다.(68도43) * '''업무용 수첩''': 피고인 자신이 적은 내용이기에 자백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한다.(94도2865) * 그 외에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품의 현존(85도848),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회합 사건에서는 회합 당시 받은 [[명함]](90도741)이 보강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 죄수(罪數)와 보강증거 == [[죄수]]와 자백이 결합된 문제이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개개의 범죄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다른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것이다.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행위가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상습범]]의 경우는 개개의 범행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영업범에서는 그러하지 않다.(95도1794) == 자백보강법칙을 위배한 재판 == 자백보강법칙을 위배한 재판은 그 자체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이유가 아니기에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여담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서 잠시 이슈가 되었다. 북송 반대론자들이 북송 반대의 논거로 들고 나왔으나 [[1968년]] 이래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로가 서로간의 자백이면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북송 비판론/반대론의 입장에 선다면 '자백으로만은 유죄가 불가능하니 북송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논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