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include(틀:재무제표)] [목차] == 개요 == {{{+1 自社株(自己株式) / Treasury Stock }}} 원래 공식 [[회계학]] 용어는 '''자기주식'''.[* 회계학에서의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말한다.]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의 공동화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익소각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자사주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쪽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들어가며, 자기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 ==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법인)가 회사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사주 취득'''이라고도 한다. 자사주의 매입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든가, 이유없이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인 주가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https://www.youtube.com/watch?v=mcUcsgz8KXM|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며 의결권 및 [[배당]]에서 제외되기에 [[주당순이익]]을 향상시켜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요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상법에서는 모든 기업에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금지이나 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자사주 소각),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주주들의 매입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러나, 상장법인은 앞의 제한사유에 추가로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먼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직접 매입이든 신탁계약을 통한 매입이든 모든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주를 교환해 의결권을 증대하는 편법도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의 자사주를 교환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B기업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B기업은 A기업의 주식을 A기업의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라는 이유로 공시 의무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자사주 소각 ==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지점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저평가가 고착화될 수 있고, 특정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 역사적 경향이 확인되면 [[공매도]] 세력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저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영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여 저평가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Apple|애플]]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한 적도 있다. [[주주]]들 중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절세에 민감한 대주주일수록 그러하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 절세를 조세회피로 보아 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 후 (즉, 소멸시킨 주식을 다시 살리는 경우) 2년 이내 다시 감자할 시 단기소각 특례에 따라 감자 시 이익을 대폭 늘려서 과세한다. 또한 이러한 단기소각특례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경우, 이 배당을 받는 주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귀속법인세 규정에서 배제된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