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소송법]]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폭행|때렸을]] 때 '선생님, 제가 철수를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고 '철수야,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라고 하면 자복이다.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친고죄]]에서도 자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수'''([[自]][[首]])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 형벌과의 관련성 ==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의 3분의 1로 감형해 준다. 물론 전혀 안 감해주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10세 여아를 강간한 후 살해한 흉악범이 살인 후에 자수했으나 사형당한 사례도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57677#home|#]] 정확히는 자수로 사형을 면했다가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은 케이스지만. [[온보현]]도 자수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자수자에 대해 처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이유는 자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수자를 검거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범인의 자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 등 몇 종류의 법은 자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보통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길어야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심각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범 등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했을 경우 피고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로서''' 자수냐, 검거냐를 비교해서 형량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FBI]]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 주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제화되어 가능한 묘사로, 한국에선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고 자수해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자수를 하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판결할 때 [[작량감경]]으로 형량이 줄어들긴 쉽다. 한편,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지존파]] 사건에서 잔혹살인범들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그들의 살해행위에 가담했던'''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지존파를 탈출하여 지존파에 대한 [[고발]]과 자신의 살해행위에 대한 자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발자 겸 자수자 여성이 그 잔혹살인범들의 [[강요죄|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다. 자수범의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인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제19조) * [[위증죄]]와 [[무고죄]] * 형법상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죄 중 일부 == 여담 == * 자수하는 사람이 꼭 용의자 본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자수가 성립하면 나중에 용의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경찰 등에 출두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에서 계향심이 자수를 인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형법 제42조에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한 자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거 지명수배 프로가 방영했을 당시엔 지명수배자들중 자신을 수배하는 방송을 보곤 자수한 사례들이 많았다. 방송으로 인해 얼굴이 팔린 이상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 크다. * 위키에서도 가끔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문서 훼손을 저질렀을 때 사용자 본인을 신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자수, version=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