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전적 의미 ==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 [include(틀:민법)]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자연인'''([[自]][[然]][[人]], natural person)은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 문서 참조. [[로봇]]이나 [[바이오로이드]] 등등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 속세에서 벗어나 산속이나 숲 같은 데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일반인처럼 살아오다가 건강문제, 사업실패, 퇴직, 인간관계 붕괴 등 어떤 계기가 생겨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미국]]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와 비슷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방송한 백 투 더 네 이쳐(원제: Live free or die)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멀쩡한 영어 원제를 놔두고 한국에서 굳이 영어 제목을 새로 지은 이유는 [[귀농]]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인이 자연에 은거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유지상주의]], [[생존주의]] 등 '''자유 추구'''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 추구보다는 도시 생활로 상한 몸이나 마음의 질병을 '''자연에서 치유'''해야겠다는 결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 [[인터넷 유행어]] == 인터넷에서는 [[디시인사이드]] 및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운지천]]이라는 광고를 [[합성]]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자세한 것은 [[운지천]] 문서 참고. 2015년 10월 20일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사건의 여파로 [[주작]]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문서 참고. == TV 프로그램 명 == [[나는 자연인이다]] 문서 참고. === 관련 문서 === * [[속어 유행어 관련 정보]] [[분류:동음이의어]][[분류:민법]][[분류:디시인사이드/밈]][[분류:일베저장소/용어]][[분류:한자어]][[분류:인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