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1 [[電]][[氣]][[通]][[信]][[金]][[融]][[詐]][[欺]] / Voice Phishing(보이스피싱), Vishing[* '보이스(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기(fishing)'의 합성어이다.], Phone Fraud(전화사기), Phone Scam}}} [[http://phishing-keeper.fss.or.kr/|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https://www.unlocker.kr|인터넷피해구제협회]]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 이 문서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법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통일했다. ==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의된 용어로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킹|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다만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해킹을 하면 이 죄목도 적용된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피싱은 중국에 거점을 마련한 조직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 특별법상의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조직폭력배를 정의하는 일반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10월 30일에 나왔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도 광의의 조직폭력배로 인정할 근거가 생겼다. 첫 확정판결에서는 특가법상 사기(50억 이상)를 적용하여 그 수괴에 대해 징역 20년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이지리아에서 이메일이나 문자사기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나 나이지리안 스캠의 주요 피해국이 한국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나이지리아가 대부분 장악했는지 한국에서 대부분 금융사기 피해로 접수된 국가가 나이지리아로 밝혀진 바가 있었으며, 나이지리아 스캠조직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Voice와 Phishing을 합쳐서 Vishing이라고 부른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워낙 바리에이션이 많아서 [[https://www.doisjerepondre.fr/|doisjerepondre]]와 같은 사기 번호 판별 사이트까지 여러개 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일단 받지 않고 이 사이트에 쳐서 이 번호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나 찾아보는 식. 한국에서는 장난삼아 Boys Fish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phishing이란 단어는 fishing의 f를 발음이 같은 phone의 ph로 바꿔서 만든 말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원거리 통신을 해킹해 무료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phreaking이라고 한다. 역시 freaking가 변형된 형태다. 또한, 비슷한 뜻을 가진 Pharming 역시 Phishing + Farming 형태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2006년부터 한국에서 급증한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범죄이다. 작게는 부가서비스 가입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 전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다. 의외로 많이 당하는데, 방식이 날로 진일보해 듣다 보면 정말로 그럴싸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주로 [[중국 조선어|어눌한 말투]], 국어책을 읽는 듯한 톤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통화상담원이 진짜로 초짜인 경우도 있으니) 이 방식으로 돈을 입금해 생활비나 등록금 등 중요한 돈을 사기당한 노인과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회적 여파는 심각하다. '''돈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애매하거나 찝찝하다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고 일단 조사해 보자. 인터넷에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후스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자. '''[[http://www.vop.co.kr/A00000224829.html|경험 많은 법의 전문가(모 지방법원 법원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한테 원래 있던 돈만 그냥 털어가면 차라리 양반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자에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게 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통째로 가로채는 악질 진화형도 등장했다. 물론 그 돈을 갚는 건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떠넘겨진다.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빌려놓고 써 보지도 못한 채무금으로 인해 엄청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앞선 2004년부터 "오레다 오레"(俺だ、俺 ; "나야 나.") 전화사기가 유행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나"라고 이야기를 꺼내서 마치 자식인 양 속인 다음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뭔가를 구입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오레오레사기(オレオレ詐欺), 후리코메사기(振り込め詐欺) 등의 용어로 불린다.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자녀의 목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데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판단력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을 악용한 사기이다. 2010년대부터는 노인들이 은행보다는 집 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악용해 전화로 현금 보관 상황 등을 물은 뒤 강도를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이른바 '아포덴(アポ電)'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694752&sid1=104&mode=LSD|#]] 중소상공인 착취 등 기존의 밥줄이 끊긴 한국의 폭력조직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존의 밥줄이 끊긴 일본 내 [[야쿠자]]와 [[한구레]]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를 대만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국 사정에 맞춰 현지화하면서 현재의 보이스피싱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어쨌든 초창기 보이스피싱은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와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에게서 영향을 받았거나 [[수렴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보다 좀 더 오늘날 한국의 보이스피싱과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최초의 전화사기가 등장한 건 대만이다. 그리고 대만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4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이 시작되어 극성을 부렸지만 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만 내 현지 활동이 힘들어지자 2006년 6월 한국으로 옮겨왔다. 때문에 초기의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중국보다 대만과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 사법부에서 한국과 공동 소탕을 제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하였다. 사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는 수교국이었지만 1992년에 한중수교를 진행하면서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수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협력이 어렵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거 가지고 융통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중국한테 해야 할 소리'''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군사적 관계를 생각해 보자. 대만과의 수교국은 전 세계에 14개국뿐이다. 그나마도 소국들이 대부분. [[하나의 중국]]은 대륙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그래도 대표부를 통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대만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범죄 조직들과 결탁하여 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대만의 사법 기관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낼 수 없었다. 초창기에는 대만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은 소수의 대만과 한국의 범죄자들이 벌이는 범죄에 가까웠으나,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범죄 네트워크와 중화권 범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2007년 이후로는 아예 중국 범죄조직들이 한국 범죄조직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 사업장을 차려버렸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 과거에는 보이스웨어나 [[조선족]]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안 먹히는 것을 알고 아예 [[한국인]]을 고용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간 공무원들이 일명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고 한다.]을 대거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다음 거액의 돈을 쓸어담는 상황까지 번졌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은 대륙으로 건너간 한국인이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내 범죄조직이 파견 나간 한국인과 협력하여 사업장을 차리면 한국 내 범죄조직이 수금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중국으로 돈이 넘어갈 루트를 마련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체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좌를 추적해 봤자 엉뚱한 사람만 잡는 꼴이었다. 실제로 말단조직원들만 체포되었을 뿐, 중추조직은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에서 자주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사기를 통해 이체된 돈이라도 단순히 지급정지만 걸 수 있을 뿐 계좌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돌려받는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은 노숙자, 행방불명자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이의 명의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돈을 지급정지시켜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피해자에게는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 자주 펼쳐졌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와 언론, 사법당국에서 전국적인 예방 및 대응 캠페인에 착수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고, 보이스 피싱이 노리는 허점들을 하나둘씩 뜯어고쳤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거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각종 유형들을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스 피싱 자체가 널리 알려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데리고 노는 경지에 올라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게다가 어눌한 말투나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발급하고 오히려 이체된 돈을 먼저 빼돌리는 범죄도 나왔다. 여튼 점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떨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그 영향으로 2009년부터는 [[메신저 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등지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미국 국세청|IRS]]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을 정도다. >체납 시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납부를 독촉하지 않으며, 현금카드 등 특정 지불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로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818969916|최근 다시 IRS 사칭 전화사기 행각이 기승(미국 국세청), 2016년 9월 23일]]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누가 속아넘어가나 싶기도 하겠지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처럼 극단적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하니 항상 조심하자. 심지어 [[북한]]에서는 무려 '''[[김정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 사칭의 대상이 대상인지라 너무나도 쉽게 성공했지만 [[정치범수용소/북한|끝내 검거되었다]].[[https://m.blog.naver.com/minjune98/223227209416|#]] [[통신회사]]를 사칭하며 고급 공짜 폰을 준다고 하거나, 자녀를 사칭하거나, 거짓 문자를 먼저 보내서 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실 확인을 무력화한다거나[[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684_35744.html|#]], 대출, 취업, 착오 송금을 악용해서 [[대포통장]]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취업을 미끼로 해서 해당 취준생을 중고차 대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속여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들에게서 돈을 인출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찰에게 걸리면 무조건 체포되고 법원 가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후에 금융거래문란자 코드 등재 및 대량의 민사소송은 덤이다. 설사 베테랑 변호사가 투입되어 [[합의]]에 성공해도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선에서 끝내면 그건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정도며 대개는 형량만 줄이는 선에서 끝난다.] 검사, 국세청을 사칭하며 위조 공문서까지 내밀 정도[* 2020년 9월 말에는 검사실 세트장을 만들어 그걸 배경으로 한 화상 피싱이 최초로 등장했다!]로 첨단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민, 전세계를 뒤집어 놓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신은 안 당할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묘해지는 중이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354921/|"이래도 안 믿어"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해 속이는 보이스피싱]][[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1041410401679608_1618364416.jpg|관련 사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발신자 추적 등의 문제로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를 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조직 사기]]에 해당된다. >"총책부터 말단까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범죄는 보이스피싱뿐" >"보이스피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산업이 발전했다면 대한민국은 최강 선진국이 됐을 것'''" >---- >박경세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 검사 現 전주지방검찰청 검사][[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95887&SRS_CD=0000011979#cb|#]] == 예방 및 대처법 == ||<#dc434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1.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4.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 피싱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가족·지인 안전부터 확인[* 자녀 또는 지인의 목소리라며 가짜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차분하게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가족 및 지인 간에 설정한 암호를 서로 기억하고 암호를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가족 및 지인 암호는 너무 쉬운 것(사자성어 등)은 하지 말고 반려동물 이름, 가족차 차량번호 4자리, 또한 자녀 및 지인이 특정된 덕후(교통, 컴퓨터, 오타쿠(...))에 관련이 있으면 이에 관련한 이름을 대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 ||6.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 ||7.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 ||8.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 ||10.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112(금융감독원 출처) || 만에 하나 속아서 입금을 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112에서 은행콜센터에 연결시켜 주므로 30분 내에 입금한 경우라면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진화|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수법을 연구]]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은 지면 관계상, 또는 모방 범죄 우려로 인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개된 이야기만 보면 "왜 이걸 못 알아채고 속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적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 뒤,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사기나 [[결혼사기]] 등 모든 사기가 그렇듯 처음부터 다짜고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이런저런 얘기로 경계를 푸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마치 '알면서도 당했던' 크로캅의 하이킥은 먼저 미들킥, 로우킥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가드가 내려가면''' 그때서야 여지없이 꽂혔던 것처럼, 사기꾼들도 먼저 환심을 사거나 안심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특히 '''사기꾼은 당신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이 크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데 금융사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먼저 슬쩍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흘려주니 의심이 풀리면서 점점 무장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패닉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하고 난 후에 차분히 대화를 복기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엔 뭔가에 홀린 것같이 어이없이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왜 당했나란 생각이 들듯, 피해자들도 돌이켜보면 본인도 황당하여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며 자책하기도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수치심과 자괴감을 못 이겨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 먼저 교묘하게 경계(방어막)부터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걸며 혼을 쏙 빼놓고 흔들어 놓기에 그렇다. 어차피 정말 범죄에 연루됐다면 당장 전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은 없고, 서신으로 오는 등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니 설사 진짜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다 한들 서신으로 달라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보겠다며 끊는 것이 상책'''이다. 보이스피싱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어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되돌아보며 정리할 시간은 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요구 수준의 알림 전화라면 모를까, 민감한 정보를 다짜고짜 전화로 요구하지는 않으니 민감한 정보를 넘겨야 할 정도라면 전화가 아닌 출석해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맞춤법이 틀렸다면 100%라고 봐도 좋다.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대기업은 맞춤법 자체도 기업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십쇼', '입력됫습니다' 등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 보인다면 100% 피싱사이트라 생각하자.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예방책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라는 것인데, 피해자의 전화에 악성앱이 깔리도록 하고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면 일명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한패들이 받게 만들기도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91966|#]] 따라서 민감한 정보나 돈이 오가는 문제라면 '''직접 방문하는 것만이 다소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이 예방법이 널리 알려지자 이 방법을 악용해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오라'''고 한 뒤, 직접 오라고 할 정도라면 진짜일 거라 믿어서 안심해 순순히 따른 피해자가 도착할 즈음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을 잡아 당신은 안 되겠다며 약속을 취소하고는 다른 곳에서 접선해 돈을 가로채간 사례도 등장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어이없이 넘어가기도 하니, 최소한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등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탐지 앱 개발사인 에버스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등록된 악성 앱만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블랙리스트]]’ 방식보다는 '''특정 금융사 앱만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성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단 대출받으려면 은행 앱부터 깔아야 한다며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러 달라는 방식으로 유도하며 은행 앱과 완전 똑같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검증된 음식, 칼로리가 적혀 있는 음식 외에는 차단하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보이스 피싱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에 딸려나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이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된 '화이트 리스트' 문자만 클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어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인사칭 문자에 당하는 수도 있으니, 지인이라도 클릭 유도 문자나 금품 요구에 대해선 경계모드로 전환하자. 피해자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듯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 경찰 의심하냐?"며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의심하지 말고 긍정하고 믿으라'는 긍정교의 자세를 강요하는데, 철저하게 '''회의론자(skeptic)의 자세만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진짜 금전이 관련된 일은 만약 전화를 안 받더라도 우편 등의 다른 안전한 수단을 통해 연락이 온다. 다만 직업 등 여러 사정으로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스팸, 피싱 의심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어플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다만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등장해 '네 자식을 납치했다'류의 전화가 '''진짜 내 자식의 번호로 걸려오는''' [[https://m.youtube.com/watch?v=9AkjG4w7Hmk|사례]]도 있으니 안심은 금물. '강수강발' 기능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힌다. 정부기관이 하나같이 강력히 권고하며, 모든 보이스피싱을 원천봉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red 직접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현장 방문해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및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막대한 돈이 얽혀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로 수천만원 대의 돈이 걸린 중요한 범죄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검찰이 전화받는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 유선 또는 화상통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 범죄가 진짜 발생했다면 검찰과 경찰이 먼저 나서서 직접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 애초에 이 사실만 명심하고 있으면 전화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손쉽게 거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다고 해도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한 번 관련 기관에 다녀오는게 낫다. 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개인 계좌를 모르는 공권력은 '''조세 도피처'''를 빼고 존재하지 않는다. '''[[김형욱 실종 사건|외국에서 공작도 벌일 수 있는]] 공권력이 개인의 계좌 따위를 몰라서 벌금 입금을 전화로 명령하겠는가?''' [[코렁탕|맘만 먹으면 코로 설렁탕도 먹일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계좌입금 협박은 상당히 귀여운 것이다. 2. 만약 실제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영장을 가지고 형사님들 또는 검찰수사관님들이 '''[[대한민국 경찰청/마스코트#s-3.2|친절하게 방문상담]]'''을 해주니 걱정하지 말자. 전화로 벌금내고 처벌받으면 수갑이 뭐하러 존재하겠는가? 뭐라고 그러면 "전화로 가짜 영장을 보여준 놈년들이 있었어요" 하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다. 누가 경찰을 정교하게 사칭해서 그런건데 누가 뭐라 할것인가. 3. 어떤 사기든지 마찬가지지만 '''[[직거래|직접 대면하면 걸릴 확률이 비약적으로 줄어든다]]'''. 중고거래사기, 가족인원 사칭사기[* 자기자식이 옆에 있는데도 유괴를 했다고 하거나, 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폰사게 돈달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도 마찬가지다. === 역관광? ===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 말자'''. 자신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상대방을 오히려 본인이 이용해서 그 상대보다 우위에 있을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재역관광 당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범죄 조직과 엮인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 '보이스피싱 참교육' 등과 같은 제목을 붙이고 역관광을 시전하는 영상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데, 범죄자 쪽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실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역관광은 하지 말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 좋다. 애초에 저런 영상들은 실제 사례도 아닌 조회수를 벌기 위해 만들어진 주작영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낌새가 좋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눈치를 챈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며 끊거나 또는 화가 나 역관광을 시전하며 농락하기도 하는데 범죄자에게 호통을 친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해 역으로 골탕먹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자를 10판씩 주문한다거나, 심지어 발신번호 조작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경찰에 '○○역을 폭파시키겠다'며 테러 협박 전화를 해서 장난전화범으로 몰리게 만들고,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들에다 온갖 장난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으로 대단히 곤란하게 만드는 보복을 한 사례조차 있다. 중요한 거래처에다 온갖 욕을 퍼붓고,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자'고 하는 등...물론 오해는 곧 풀렸지만 한동안 대단히 골치아플 수밖에.(출처: [[세계 다크투어]]) [[http://www.nocutnews.co.kr/news/4499360|#]]--사기치려고 한건 자기네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youtube(xsLJZyih3Ac)] 이런 "역관광"에 대해서 실제로 성공한 [[Mark Rober|유튜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영상 내내 설명하듯이 이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이를 위해서 해당 보이스피싱 그룹에 스파이를 잠입 시키는데 영상에서 보면 알수 있지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암살 위협'''까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수있다. == 수법 == === 기본 레퍼토리 === * 카드 또는 세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공과금]]도 노리는 사례가 있다.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주소를 클릭하거나 쓰여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전화을 하면 통화 기록이 남는데, 이것으로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자. 카드 명세서는 인터넷 고지서나 우편으로, 세금은 우편으로 통지서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하다못해 그냥 냅두면 금융사에서 알아서 전화가 온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금을 제날짜에 갚지 않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 [[국세청]](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편을 보내야 사람들이 응대를 하며, 진짜로 환급액이 나와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실 세금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장 흔한 경우가 연말정산 차액인데 이것도 월급통장으로 2~3월 중 알아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나라에서는 본인이 권리행사해서 찾아가면 그만 몰라서 안 찾아가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라 굳이 연락해서 세금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니 나라에서 세금 돌려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구형 모델이라 신형 LG 셋톱박스로 무상교체... 사기다. 사업장은 돈벌려고 인터넷 서비스를 파는거지, A/S 약관에 명시한게 아닌 이상 절대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며, 하물며 타 통신사로 무상으로 바꿔주는건 더더욱 말이 안된다. 더군다나 이런걸 무심코 수락해 버릴 경우, KT, LG 두 곳에서 인터넷 비용을 걷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상금을 지급합니다. 응모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의심은 필수다. * 은행인데 보안 승급을 위해 해당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같은 문구로.]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상대방에게 절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ARS를 통한 철저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지 절대 4자리를 쌩으로 불러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특정 사이트로 계좌 신상을 입력하라는 유형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사칭 사이트 사기가 대표적이다. * 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혹하는 전화. 하지만 시중은행 그 어디도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좌개설]]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만 가능하다.([[http://www.lgcard.com/conts/person/news/1249364_14531.jsp?page=197|사례]]) * [[고소(법률)|고소]]를 당했다. or 경찰서(검찰청)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100% 연락이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휴대폰에 따라 다르지만 무음이 되어 있어도 소리, 진동으로 바뀌거나 기존 연락 오는 것과는 다른 배경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지역번호)-000-0000" 으로 오지 않는 경우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사건조회를 해보라며 URL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깔끔히 무시해 주는 게 답이다. 심지어는 잘 짜여지고 전문 법적 표현들이 가득한 경찰청장/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위조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직인 찍혔다고 다 믿지 말자.[* 가짜 공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것이다. 거기는 자신이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고발인이든 상관없이 무슨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다 뜬다.]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고소당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등등 여러 스토리를 쌓아가지만, 결국 한참 후에 계좌이체를 요구하기 위한 신뢰를 미리 쌓아두려는 밑작업에 불과하다. 폰이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위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번호를 변조하거나 제대로 된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낚아채서 가짜 사이트로 끌고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카카오톡 통신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금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비밀 유지 협조 안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는 식으로 사이버 수사까지 진행 중임을 어필하여 정보 검색이나 도움 요청을 차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공중전화 같은 아날로그 전화로 확인해 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근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아깝더라도 '''피싱에 속아 넘어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주기까지 하며 확인하려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계속한 범인에게 '''그 경찰관이 속아버려서''' 끝내 피해를 당하고 만 사례가 나왔다.) 또한 출두 요청은 항상, 반드시, 언제나 우편이 발송되므로 우편 온 게 없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 하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경찰에서 진짜 출두 요청을 보내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만 보내며 전화를 하더라도 서면을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그런데 [[https://m.nocutnews.co.kr/news/6002997|'''가짜 우편을 보내는''' 일당들도 등장]]해버렸다...)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주로 카드)가 반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체국이 지출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국에서 카드 배송은 카드 전문 배달업체가 주로 배달한다.[* 단, 전문 배달업체의 배달망이 없는 시골 지역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한다.]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이트(혹은 IP라고도 한다)를 불러주고 거기에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주저하거나 하면 "검찰이 우습게 보이냐, [[공무집행방해]]로 콩밥 먹어볼 테냐, 내가 서울00지검의 검사 000다, 삐딱하게 나오는 걸 보니 당신이 범죄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놈들과 한패 아니냐?" 등의 [[협박]]을 곁들인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 곳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묘하게 현실감을 느끼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이 유형은 밑의 지능형 범죄와도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강해보여도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다. 일반 시민에게 공무원이 저 따위로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일반 시민 상대로 탁 까놓고 반말은 못한다. 그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판결 이전에 저따위로 발언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본인이 징계다. 위에서 설명한 '고소를 당했다'로 시작해서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니 범인들이 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버리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가상 계좌(국가 안전 계좌)[* 여기에 입금한 돈은 수사가 끝나면 모두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게 가능하다거나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돌려준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짓말이다.]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기도 한다. '범인 일당 중 은행권 관계자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는 방문하지 말고 비대면 거래(인터넷 뱅킹)로만 계좌이체 등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의심이 들어서 검찰청이나 금감원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볼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전화를 받은 그 전화기는 절대 쓰지 말자.''' 폰에 이미 해킹 앱이 깔려있어, 해당 번호로 연락해도 다 공범들이 전화를 받고 피싱 상황에 대해 '피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화기를 빌리든 유선전화를 쓰든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찾든 해야 한다.[* 이런 방식에 당한 피해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라면…"'''하고 땅을 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9347_36207.html|사례]]도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가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지만 그중 진짜 금융기관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피싱 조직의 또다른 콜센터였던 것이다. 뒤늦게 의심이 들어 다른 사람 전화기로 전화를 해보면서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1억 5천만 원을 건넨 뒤였다고.] 2020년 열린, '누가 보내준 수상한 검찰 관련 문서를 찍어 보내주면 연중 24시간 연결되는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확인해주는' 콜센터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다른 전화기로 확인할 것'을 홍보할 정도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69484?sid=102|#]] 덧붙여서 이름의 어감 때문인지 권위 때문인지 검사를 사칭하기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라는 직함을 주로 사용하곤 하는데, 특수부는 2019년에 폐지되어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자신을 특수부라고 지칭한다면 무조건, 100% 사칭, 보이스피싱이다. [br] [anchor(김민수 검사)]안타깝게도 이런 사례에 당해서 자살까지 한 피해자도 있다. 2020년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범인들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전화 응대자를 바꿔가며 '당신이 피해자가 맞단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전화 끊기면 바로 수배되고 2년 이하 징역 처벌받는다' 등 갖은 을러대기와 다그침으로 피해자를 조종했고, 비극적이게도 피해자 김후빈 씨[* 유족이 실명을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2419151058999|공개했다]].]는 피해 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비극적이게도 '''끝끝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정말로 검찰이 연관되어 있는 줄로만 알고 두려워해서였다. 계속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가 끊겼고, 돈을 챙긴 일당들이 굳이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어 버렸는데 끝까지 사기인 걸 몰랐던 그는 꼼짝없이 자신이 실수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라 믿었고[*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5096|피해자의 유서 내용]] 일부가 이렇다.[br]'''"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__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__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br]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__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__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됐습니다. [br]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__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__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중략)[br]__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__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br](중략)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__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__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br]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__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__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중략)[br]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__[[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__'''(후략)"[br] ...끝까지 일부러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호소한다. 검찰 수사라는 말을 정말 꿈에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것이다.] '누명을 쓴' 억울함에다 취준생이었던지라 '난 이제 전과자로 전락하겠지. 그래서 아무데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럼 부모님께 폐만 끼치겠지? '''나는 이제 인생을 망쳤구나!''''하고 [[절망]]했던 것.[* 전문가들이 분석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추정이다. 해당 피해자는 평소에도 선행을 자주 베풀고 정말 매우 선량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친구를 헌신적으로 도와 [[http://www.jb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교내 신문에 실린 적도]] 있다.] 피해자가 느꼈던 절망은 고작 몇백만원의 돈을 잃은 정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언급하며 큰 돈도 아닌데 다시 벌면 되지 자살하냐고 악플을 달아대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이 [[궁금한 이야기 Y]], [[알쓸범잡]], [[용감한 형사들]] 등에서 다뤄지고 유족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피해자가 죽은 진짜 이유가 널리 알려진 후로는 자취를 감췄다.] 자신의 꿈(그는 [[연구직 공무원]]을 준비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전과'가 있으면...)과 그걸 위해 준비했던 시간과 노력이 통째로 물거품이 되고 평생의 설계가 모조리 날아갔다고 생각한 데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수준의 압박, 글자 그대로 '''인생을 망친 절망'''이었던 것이다.[br]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민수 검사"를 꼭 잡아달라며 글을 올려 화제가 됐고 동년 11월 초에 일당 중 상당수가 검거됐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4월, 문제의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인 '가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기범 역시 부산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피해자의 자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기를 그만둔 상태였다고. 꼴에 죄책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목소리와 수법이 다 팔려서 잘 안 통하니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년형이었다. 그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고 손에 쥔 돈은 420만원 중 50만원이 그의 몫이었다고 한다. 고작 이 푼돈이 사람 목숨값이 된 셈... 게다가 본인도 자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은 없이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언급하며 그저 동정심과 선처를 구걸하는 모습만 보였다.[* 당시 이들을 체포했던 형사들에 의하면 잡히는 순간에 선량한 사람에게 왜 이러느냐는 말까지 나왔으며 변호를 위해 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를 꾸려서 재판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후빈 씨를 죽게 하고 받은 돈 자체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대체 얼마나 많이 성공해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을지 짐작케 하는 부분.] [youtube(FYOkd-j3b7Y)] 11시간 사례를 뛰어넘는 초장기 작전도 있다. 무려 3주일 동안 거듭 전화를 걸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몇 주 단위의 장기간으로 계속 이런 연락을 받다보면 홀릴 수밖에 없다. * ○○○ 고객님의 차량이 단속적발 되었습니다. speedcheck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보통 고지서가 날라온다. * 당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여담으로 함부로 남에게 통장을 넘겼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사실이다.] 은행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계속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못 걸게 만드는 수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당신의 아들/딸을 데리고 있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 소리 녹음) --그런데 자식들이 바로 옆에 있다면??-- ~~자식이 성인인 경우도...~~ * 군대에 있는 당신 아들이 다쳤다. 이 경우는 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아들이 상대적으로 부상을 입기 쉽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한다. 피해를 보는 병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교대, 혹은 후반기교육 학교에서는 대대장급 간부 명의로 지휘서신을 집으로 발송하면서 이에 관한 경고문을 동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자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이 나아진 편이나, 장기 영외훈련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 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 '여보세요?', '나야', ''누구시죠?', '나라고', '……혹시 XXX?', '그래 XXX', '무슨 일이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후략)' '나 기억나?' '나 알지?' 등등 과거에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처음부터 전화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노년층과 고령층이 피싱을 많이 당한다. ~~이 패턴은 온라인게임에서도 종종 보인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등장하는 사기인지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종종 나온다.] * '목소리 1: 안녕하세요 XXO학교에 ㅁㅁ 학생의 부모님이십니까? ㅁㅁ 학생의 담임입니다. ㅁㅁ이 오늘 학교를 결석했는데 어쩌구저쩌구...'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 2:ㅁㅁ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다면(후략)' * OO금융입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하셨죠? 수수료 보내주시면 대출해 줄게요. 혹은 XX은행인데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대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법은 대출 사기라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성행하는 수법이다. 필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하고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에 잠적하는 수법이다.] * ??금융입니다.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시면 신용등급 조정해 드립니다.[* 이 유형도 대출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 우리 회사는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현금화로 무엇을 구매하는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을 미끼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의 변종이다. 이 유형의 대포통장 사기의 경우 계좌번호만 말하게 해서 계좌 대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르바이트로 위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포통장 사기보다 더 지능적이다. 거기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덤.] * 돈 잘못 입금했습니다. 이 계좌로 돌려주세요.[* 다른 대포통장 사기 수법들은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기 수법은 최초로 착오 송금을 악용하는 신형이다. 이 유형은 상대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내야 해서 일반인들은 잘 당하지 않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나 중고나라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래의 원활성을 위해 계좌번호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서 멋모르고 보내 줬다가 경찰과 은행의 통보로 뒤늦게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 엄마or아빠 나 휴대폰 액정나가서 as센터에 맡겼어. 폰이 없어서 직원분께 빌린 거니까[* 혹은 컴퓨터로 대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게 있어. 2010년대 후반부터 노년층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종 래퍼토리이다. 자신의 자식으로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나가 '''직원한테 빌렸다든가''' 혹은 '''사이트를 통해 보낸다''' 며 전화번호 불일치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며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 노년층이나 부모들을 속인 뒤 '''오로지 문자'''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의 부탁은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 "주민등록증은 회원가입 시 '''[[개소리|이미지 등록]]'''[*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진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적은 편이지만 주민등록증보다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아이디, 개인정보, 주소, 본인인증만 하면 끝나는 절차이다.]이 까다로워서 잘 보이게 찍어달라. 신용카드는 as센터에 지불할 비용이다." 등으로 이유를 둘러댄다. 특히 노년층들은 회원가입을 비롯한 IT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나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모를 사칭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 전후 맥락, 상대방 심리까지 활용하는 지능형 === > "고객님. 저는 자금을 내어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지 수수료 받자고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고객님과 한두번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의심받으면서까지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냥 팀장님한테 욕 한번 얻어먹을 테니 취소 처리해주세요." >---- > - 보이스피싱 범죄자, 보이스피싱 통화가 아닌지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8/0200000000AKR20150728144400004.HTML|뉴스 출처]])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전화해도 연락 안 됨''' 이 경우는 미리 자녀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여 열심히 [[스팸메일|스팸]]성 전화를 건 다음 자녀가 휴대폰을 꺼 버린 것[* 자녀가 학생일 경우 범인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도록 한다. 결국 자녀는 수업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휴대폰을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혹은 진짜로 빼앗기기도 한다.)하기 위해 전화를 끄게 된다.]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부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부모가 의심하여 자녀에게 전화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 검찰청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검찰 관계자 사칭''' + '''실제 유명 범죄자와의 개연성 확보''' [[https://www.youtube.com/watch?v=BZDSQl6Gdw4|피디수첩 보이스피싱의 내부자들①]] [[https://www.youtube.com/watch?v=ctTzmdVsGT0|보이스피싱의 내부자들②]] 이 경우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실제 검찰 관계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로 수배 중인 유명 금융사기범 등과 피해자를 결부시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부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신의 금융사기범 홍길동 씨를 아십니까? 당신이 해당인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의심하여 인터넷에 관련 사항들을 조회하더라도 전부 실제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나오므로,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 등이 마음에 걸리게 되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심지어 《[[시사인]]》의 '''현직 사회부 기자조차''' 이 트릭에 간단히 속아넘어갔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0|#]][* 단 기자라는 직종 특성상 법적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속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요즘 세상엔 일상에 여유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경찰이라도 기사 내용처럼 고압적으로 다그치면 "말하는 투가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이 직접 와서 물어봐라"는 식으로 화내면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 대출 가능하니 개인정보 부탁드립니다. + '''실제 대출기관 문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 경우는 실제로 대출기관에 문의했던 고객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마치 뒤늦게 대출심사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기를 치는 형식이다. 실제 본인이 대출기관에 심사를 문의한 경험이 있고, 뒤늦게 합격을 알린다며 기쁨과 죄송함이 교차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에 고스란히 써먹은 수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9/0200000000AKR20141119130800054.HTML?input=1195m|#]]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 유도''' 이 경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통화 중에 가짜 은행/관공서 사이트의 주소를 일러주면서 그쪽으로 접속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가짜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깔끔하고 그럴듯하게 구성해 놓으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절대 허술한 웹 디자인에 명조체의 [[번역체 문장]]들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직관적이고 연푸른색의 근사한 디자인이라서 더욱 믿을 만해 보인다.[* 이 경우는 [[허위 백신 프로그램]]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허위 백신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백색에서 파란색의 색조, 그리고 간명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피해자의 통장은 텅텅 비게 된다. * 부동산 매수자에게 발급할 시세평가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각종 계약관계를 허위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서류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를 위해서 각종 대출서류 양식, 금융상품 지식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문서까지 만든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호갱들을 구워삶기 위한 말재주 비법도 공유한다고. (상기 인용문의 링크 출처) * 검사, 수사관 사칭 + 검사실로 가장한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화상통화 기존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이 잘 안 먹히자 검사실로 위장한 세트장을 화상통화로 보여주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1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144600004?input=1195m|#]] * 유령 법인 + 취업을 미끼로 한 대포통장 사기 보통 대포통장 사기는 면접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하자면 취준생이나 알바생이 면접을 보러 가서 취업이 되었고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통장 사본을 보낸 뒤 며칠 뒤에 출근했는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챈 경우도 적지 않다. === 착신전환 기능을 악용한 사기 === * 심지어는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하는 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로 돌려놓아 경찰병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회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은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통신사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이용자 최후의 보루인 통신회사를 농락해서 전화번호를 바꿔 버려 대응할 시간을 못 주는 악질적인 피싱이다. 이 문제로 인해 착신전환시 인증문자는 착신전환을 막아 놓았다지만 허점이 간혹 보인다. * 대처방법은 통신회사 사이트의 경우 안전한 컴퓨터[* 갓 공장초기화한 LTE망 스마트폰이 가장 안전하다.]에서 아이디 자체를 자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전화로 통신사 인증문자가 계속 오거나 착신전환 등의 문자가 잘못 왔다면 '''회장과 회의 중이든, 운전 중이면 갓길에 차 세워서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바빠도 만사 다 제쳐놓고 통신사에 바로 전화해야 한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 한, 명백한 긴급 상황이다. 정상적인 직장 상사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어서 급히 계좌 정지해야 한다고 하면 전화를 쓰게 해 준다. 휴대폰 분실신고 등의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가능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휴대폰으로 114에 연결해서 이용정지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늦어도 3분 안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은행 비밀번호, 사이트 비밀번호 등은 이쯤이면 99% 털려 있는 상태다. 설령 털리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휴대폰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매우 쉽게 털린다. '''전 재산이 다 털릴 수도 있다.''' * 우선 114를 눌러서 분실신고 상담원을 연결하여 전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전화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후 전화를 빌려서(전화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 분실신고를 한다. '''자산액수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것이 좋다.''' 역시 당직 상담원이 있으므로 24시간 연결 가능하다. 사실 저것만 막아놔도 은행계좌가 털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신용카드 등의 경우도 모조리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은행 영업일이 되면 OTP를 재발급받고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해야 한다. * 통신사가 다를 경우 114를 누르면 발신 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혹시 남의 전화를 빌려서 연결해야 할 경우, 또는 사무실 등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SK텔레콤]]은 1599-0011, [[KT]]는 1588-0010, [[LG유플러스]]는 1544-0010으로 걸어야 한다.[* 빌린 전화가 본인의 전화와 통신사가 같다면 114로 걸어도 된다. 다만 상담원 연결 후 발신 전화와 다른 사람의 전화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알뜰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외워두는 것이 좋다. * 개통하면서 동시에 고객정보 열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통신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예방할수 있다. === [[비트코인]] 이용 수법 === *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7년부터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74384|링크]] 현금과는 달리 인출 한도도 없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7년까지만 해도 사기범들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2018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차단됐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산 뒤 대포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땐 사기범이 대포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전달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48654|링크]] 이는 기존 수법에 비해 건당 피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사기범들은 각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살 것을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되니 의심 없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선불카드 실물은 자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기라고 해도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해 버린다. 상품권 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수법이지만 수법의 생소함으로 인해 당하기가 쉽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57525|기사]] === 해킹 === 파밍이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을 가로채는 수법이라면, 메모리 해킹은 아예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컴퓨터 메모리에 심어 놓고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메모리의 조작으로 보안카드 번호 입력에서 '''일부러 오류를 일으켜''' 피해자가 '''보안카드 번호 재입력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보안카드 번호를 일정 부분 이상 탈취하게 되면 그 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이다. [[http://privacyblog.naver.com/80196906692|#]] 인터넷 뱅킹 시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악성코드도 등장하였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1852|#]] '''이체금액이 송금되는 계좌번호를 공격자의 계좌번호로''' 이용자 몰래 바꿔 버리는 수법이다. 게다가 이용자의 잔액이 공격자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체금액도 그에 맞게 수정한다!''' 그리고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정부의 홍보를 통하여 대처 매뉴얼화되어 있긴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 이조차 무력화시키는 사기 수법이 나타났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66|#]] 이들은 피해자의 폰에 몰래 해킹 앱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의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그 통화가 전부 자기네한테 걸려오도록 조작한다.''' --검찰청에서 상담원 대기 없이 전화를 바로 받는다면 의심해보자--그 전화를 받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를 빌리거나, 유선전화나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찾아내 확인해 쓰도록 하자. 검찰을 사칭해 IP주소를 불러주며 (가짜)검찰청 서버에서 앱을 다운받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이 역시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면대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수법이며, 이 수법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상한 링크를 누르지 마라'는 원론적인 대응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2013년 7월경부터 피해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백신을 사용하고 웹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넷 접속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말고 보안성이 좋은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같은 보안 기능을 항상 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거래 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을 가지고 해킹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보안카드 번호도 정상적으로 2개만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전문가가 아니라면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입력 시 '''이상하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두세 번 정도의 시도 후에 메모리 해킹을 의심해 보고 이후 따로 은행 측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을 듯. 거래 연동 [[OTP]]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국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시간 기반 OTP생성기와는 다르게 OTP에 숫자 입력 패드를 추가 하여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송금 금액 등의 거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숫자들을 기반으로 OTP코드를 생성하는 기기이다. 해킹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된 계좌번호를 변조하더라도 OTP인증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을 차단할수 있다. OTP는 인터넷 망과는 분리된 일종의 [[콜드 스토리지]] 임으로 사실상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개인 고객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해외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 고객에게도 발급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 고객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간 기반 OTP만을 발급하고 있다. === [[국가기관]]/[[은행]] [[사칭]] ===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해당 전화를 그냥 끊고 직접 대표전화 등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 바로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자기 핸드폰으로 은행,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되어 버린다. 보통 메시지를 통해서 해킹한다.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그 핸드폰은 해킹되어 버리는 것. 이에 스마트폰 악성코드 설치 등을 검사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하거나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낫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 기관 또는 금감원이 보내는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s://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현직 경찰이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경찰관이라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찰관이 자신이 현재 있는 경찰서에 없는데 경찰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사칭하냐며 너무 어이없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 [[검찰]] ====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를 관할지역으로 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요 사칭 대상이다. 보통 010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직 언론 기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구속시킨다고 퍼붓기도 했다. 여담으로 [[구속(형사절차)]]에서도 나오듯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장청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것까지일뿐 결정은 판사 몫이니 속지 말자. 더군다나 검사도 공무원인지라 일반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https://brunch.co.kr/@maluyoung/8|서울 중앙지검의 ○○○ 수사관입니다.]] 실제로 010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사례 후기. [[https://blog.naver.com/fnahtm11/222225921536|[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후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 이제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010 전화를 걸어온다.[* 링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통장발행 점포가 농협은행 문래동지부인데 전화번호는 031-795, 즉 '''[[경기도]] [[하남시]] 국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8038200004|"싸가지없다"며 구속하겠다는 '검사님'…기자가 받은 보이스피싱]] 심지어 언론사 기자에게도 010 번호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들어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9NJNa2UMPl4|경찰에게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해댈 정도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3675185|[알고도 당한다]②'010 번호로 변작'…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516001212|보이스피싱 대처법...검찰 금감원 경찰서 언급하면 '끊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11494?sid=102|"영장 보내드립니다" 가짜 검사 말에…40억 훅 날린 의사]] [youtube(IWdHEMO0-dU)] [youtube(X9K16X_nsME)] 이미 검찰 사칭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생겼다. 심지어 20대 청년이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타게팅이 되어 몇 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났으며 총 93명이 경찰과 검찰에 검거되었고 그중 26명이 구속되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0453187|#]] '''"__주의할 것은 검찰, 특히 검사는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__"''' 실제로 서울지검 대표전화 (1301)에서 흔하게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민원인데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는 연락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한다. 010 번호도 이미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보이스피싱이다. 심지어 발신 전화번호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나 02-1332, 126등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사(법조인), 경찰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이며, 반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이 가해진다.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있다.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안내해준다. 문자로 보이스피싱이온 번호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담당 수사관들이 진위여부를 가려준다. 콜센터의 번호는 010-3570-8242 이다. 덧붙여서 특수부 운운하는 전화는 백퍼센트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참고할 것. 검찰 특수부는 2019년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라면 몰라도 공식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 외부전화, 즉 당신에게 전화할 때 특수부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걸 유념하자.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Q1: 실제 조사 대상이면 어쩌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나 수사관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불이익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검찰청 대표 안내 번호 [[1301]]이라고 있어요. 1301에 전화해서 실제로 내 사건이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어떤 사건번호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수사관이나 담당검사실을 바꿔 달라고 하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연락하니까 한 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Q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그런 거 없다|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변호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방어권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당신 수사 대상인 거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카카오톡|카톡]]으로 연락한다? 정말 없어요. 검사가 카톡으로 현금을 찾아와라, 대출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33810|#]][* 실제로 검사가 돈을 요구한다면 [[뇌물|뇌물죄]]로 처벌받아 직(職)에서 파면된다. 형법 제129조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으며 당신이 안 줘도 요구한 것 자체로 범죄다. 다만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약속에 해당되어 유죄다.] >---- >조종민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 [[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은행/금융감독원 ==== [[은행]]과 [[금융감독원]] 또한 사칭 대상이다. === 피싱 사이트 === [[파일:attachment/b0034881_4f8caa31d6175.jpg]] 피싱 사이트(Phishing site)는 유명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웹 사이트이다. 웹 페이지 디자인에 사용되는 HTML 코드가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나무위키의 디자인에 사용된 HTML 코드를 보려면 나무위키 사이트를 열고 컴퓨터에서 F12키만 누르면 된다. 난독화되어 있을지라도 웹 기술 특성상 복제가 비교적 쉽다.] 인터넷 뱅킹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은행에서 나눠주는 보안코드 카드는 거래할 때 무작위로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물어보지 카드에 있는 모든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보안카드 상면에는 "2개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전체를 요구하면 인터넷뱅킹 사기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보안카드에 36번까지 항목이 있고 각 항목에 네 자리 숫자가 써있다면, 11번째 -□□■■- 28번째 -■■□□-에서 □칸만 채우라고만 한다. 해외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니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등의 여러가지 거짓말로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은행을 사칭해 '보안승급'하라는 문자메시지로 유도하고 있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피싱 사이트인 줄 모르고 메시지를 받자마자 접속해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파일:external/file1.bobaedream.co.kr/zzer37189129.png]] 피싱범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다. 위의 이미지는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9999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정말로 국민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가짜 메시지이다. 피싱 사이트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범인의 손으로 돈을 넘겨주는 셈이다.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주요 은행이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20430180709822|인터넷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아예 사이트 디자인을 개편하고[* 물론 피싱범도 바보가 아니라서 새 사이트 디자인에 맞춰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 EV [[SSL]]이란 강화된 보안 인증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로그인 상태창에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문구가 나오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웹 브라우저에서는 EV SSL을 적용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창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진본임을 알아보기 쉽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자. [[파일:external/oimg1.kbstar.com/pop_imgEV_2.jpg|width=500]]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국민은행처럼 EV SSL을 도입한 곳이 드물고(인증서 발급 과정이 빡빡해지고 발급 비용 역시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ActiveX]]로 대표되는 플러그인 위주의 보안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창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피싱 사이트는 가짜 신원으로 서버를 빌리고 진짜 사이트와 비슷한 [[도메인]]을 구입해서 짧게는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운영하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심한 경우는 멀쩡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해킹당한다고 하면 namu.wiki/[[NH농협은행|banking.nonghyup.com]]/login.php [[우리은행|www.wooribank.com]].ubi.ubi.main.jsp.namu.wiki 이런 형태로 주소를 그럴듯하게 변조해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항상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소창을 확인하며, 기업의 사이트 주소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접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파밍이라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의 특징이 띄어쓰기가 틀린다거나 어색한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안카드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후 확인선택하십'''[[쇼]]'''" 이것만이 아니다. 장난으로 아무거나 입력해도 넘어가진다. 완료(?) 되었다면 나오는 안내가 "보안카드 승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엿]]'''습니다." [[http://nuon.tistory.com/193|참고.]] 심지어 아예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노린 [[https://twitter.com/kisa118/statuses/199355088924459008|모바일 피싱 사이트가 발견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피싱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https://www.boho.or.kr|운영하고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 한국에서만 접속 차단을 하므로, 세계구급 사이트를 발견하면 [[http://www.google.com/safebrowsing/report_phish/|구글]] 같은 곳에 신고하자.] 여기선 한국은 물론 [[http://www.boho.or.kr/kor/protect/protect_04.jsp|외국 사이트의 피싱 식별법]]도 알려주고 있으니,[* 아래 피싱 메일이나 게시글의 특징을 읽으면 된다.] 해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면 알아두자. === 중고거래 === 최근 들어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중고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등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0p-quNzFKs|#]] 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해서 판매자의 계좌 번호를 얻어낸 뒤 이후 판매자와 만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싱범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 즉 [[삼자사기]]다. 결국 판매자는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당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지급정지가 풀렸다고 해도 받은 물건 대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줘야만 한다!''' 피싱범들은 주로 [[금]] 등의 고가제품들을 파는 판매자를 타겟으로 한다. 피해자의 돈으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다. 하지만 '''구매자가 피싱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 사후에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채팅 내역, 거래내역 등) === [[파밍 악성코드|파밍]] === ## 다음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고치지 마시오. 특히 Let's Encrypt 등의 도래로 자물쇠 모양(domain validation)만으로는 더 이상 구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급자 이름이 함께 나오는 EV 인증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하십시오. || {{{#fff 진짜 은행 사이트는}}} {{{#fff '''자물쇠 모양'''과 '''은행 이름'''이 함께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TLS|{{{#00f 해당 문서}}}]]{{{#fff 를 참고하십시오.}}} ||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은행 사이트 접속 시 자신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로 강제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은행의 주소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 홈 자체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창이 뜨거나[* 로그인 창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가 그림판에서 jpg 형식으로 저장한 것처럼 화질이 좋지 않고 창을 닫기 위해 닫기를 눌러도 닫히지 않는다. 홈 화면만 저렇고 이외에 블로그나 카페 등 다른 서비스 주소에선 정상적인 이용이 된다.], '''직접 주소창에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도''' 컴퓨터 또는 라우터에 심어진 악성코드가 DNS 변조, host 파일 변조를 통해 자동으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해 버린다. 예방 방법은 보안 패치를 하고 백신을 설치하며 컴퓨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단,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면 V3, 알약 등은 백신 실행이 안 된다. etc파일 덮어쓰기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kb/972034|마이크로소프트 Fix it]]을 사용해 호스트 값을 기본값으로 되돌려 보고도 안된다면 시스템 복원으로 감염 전 날짜로 돌려보는 것을 권한다. 안되면 포맷한 후 재설치해야 한다. 국민은행 등 기본값으로 [[TLS|EV-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라면[* 정상 접속 시 주소 표시줄이 녹색 배경으로 바뀐다.], 주소 표시줄이 평상시와 다른 경우 100% 피싱 사이트다. 아무 것도 입력하면 안된다. 진짜 사이트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뜬다. 거기서 자기 이름이 있는 공인인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는다면 100% 가짜다. [[프레임(HTML 태그)|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