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Strategic Goods / Strategic Materials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전략물자의 개념은 중의적이고 혼재되어 있다. 전략물자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영어로 '''Strategic Goods'''와 '''Strategic Materials'''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Strategic Goods와 Strategic Materials를 따로 설명한다. || 영어 || 한국어 || 주요 사례 || 한국의 관련법 || || '''Strategic Goods''' || 전략물자[br](법정 용어) || 반도체, CNC공작기계, 무기 || [[대외무역법]], [[원자력진흥법]], 방위사업법 || || '''Strategic Materials''' || 전략물자[br](속칭)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희토류, 망간 등 광물 포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중점관리대상자원), 조달사업에 과한 법률(비축물자) || == Strategic Goods == 일반적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의미의 전략물자와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한다. === 통속적인 의미 === 통속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물자를 뜻한다. 따라서 통속적인 의미의 전략물자는 현재 행정적으로 구분되어서 사용되는 여러 개념이 혼재된 상태이다. 전략물자의 유무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갈리며, [[인류사]]에선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도 수도 없이 벌어져 왔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바뀌기에, 그에 필요한 전략물자 역시 바뀌어간다. 이를테면 [[신석기시대]]에는 [[흑요석]], [[고대]]에는 [[철(원소)|철]]과 [[말(동물)|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물자였지만, [[중세]]~[[근대]]에는 [[화약]]의 재료인 [[질산칼륨]], [[세계대전]]기에는 [[석유]]와 [[석탄]], 현재는 [[컴퓨터]], [[알루미늄]], [[우라늄]], [[CNC]], [[인공위성]] 등으로 변화해왔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략물자는 달라질 것이다. 전략물자를 얼마나 비축해 놓았는 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까지 갈리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와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북한에 [[슈퍼컴퓨터]], 신형 로켓엔진, 연료피복재에 쓰이는 지르코늄 합금이나, [[PUREX]] 원료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이러한 전략물자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떨어진다면?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지멘스]]는 북한에 [[Microsoft Windows]], [[CPU]], [[CNC]]를 '''절대로''' 안 판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을 우회해 어떻게든 반입 한다.''' === 행정적 의미 === 이 경우는 현대 국제 외교 관계나 국제 통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뜻하며, 대외무역법 제19조에서 수출통제의 대상을 "전략물자"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물품들을 지칭할 때는 '''이중용도 물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알루미늄 튜브는 일반적인 화학 [[플랜트]]에서도 사용하지만, 이를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 알루미늄 튜브는 이중용도 물품으로서 전략물자로 지정되고 후술될 국제 조약과 [[신사협정]]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수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물론 각종 무기와 핵개발 관련 설비는 이중용도가 아니어도 항상 전략물자로 관리된다. 즉, Strategic Goods는 자국의 비축보다도 적대 세력으로의 비확산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1987년 [[일본]]의 [[도시바]]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를 통해서 소련으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고성능 [[CNC]]기기를 팔아서 소련 핵잠수함들의 은닉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당국의 조사와 내부고발로 인해서 적발된 '''도시바-콩스버그 스캔들'''이 매우 대표적인 전략물자 유출 사건이다. 미국 정부는 도시바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강력한 보복제재를 가했고, 당시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직접 공개사과를 할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 본래 냉전 시기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출통제체제인 COCOM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다. 냉전 중반 이후부터 [[제3세계]]로 각종 WMD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그 작용범위와 적용대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물품과 기술 중에 국제 비확산조약에 저촉되는 전략물자가 있는지 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2007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022년]] 현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대러제재]] 관련 사안이 주요 현안이다. 다만, 직접적인 수출허가 및 통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한다. === 전략물자 관련 협정 === [[대한민국]]은 현재 잘 알려진 많은 전략물자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전략물자 관련 국제협약은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확산 협약과 무기 축적을 방지하고 군축을 목적으로 하는 군축조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군축조약을 제외하고 한국에게 중요한 국제 비확산 협약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4>
'''{{{+1 < 비확산 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 >}}}''' || ||||
<-2> '''구분''' || '''비확산 조약''' || '''국제수출통제체제''' || ||<:><-2>재래식무기||<:>-||<(> * 바세나르체제(WA)[br] - 설립: 1996년[br] - 회원: 42개국|| ||<|4> 대량살상무기 || 핵무기 ||<(> * 핵비확산조약(NPT)[br]- 설립: 1970년[br]- 회원: 191개국||<(> * 핵공급그룹(NSG)[br] - 설립: 1974년[br] - 회원: 48개국|| ||<:>미사일||<:>-||<(>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br]- 설립: 1987년[br]- 회원: 35개국|| ||<:>화학무기||<(> * 화학무기금지협약(CWC)[br]- 설립: 1997년[br]- 회원: 193개국||<|2><(> * 호주그룹(AG)[br]- 설립 : 1985년[br]- 회원: 43개국||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BWC)[br]- 설립: 1975년[br] - 회원: 184개국|| {{{-1 * 2022년 8월 기준}}} * 비확산 조약 * 핵 비확산 조약 ([[NPT]]):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획득 방지, UN 협력기구 [[IAEA]]에서 감독 * 화학무기금지 협약 (CWC): 화학무기 개발, 생산, 사용, 보유 금지, UN 협력기구 [[OPCW]]에서 감독 * 생물무기금지 협약 (BWC): 생물무기 개발, 생산, 사용, 보유 금지, 호주 그룹을 통해서 집행중 * 유엔 결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 의무화 * [[유엔 총회]] 결의안 2342호, 무기거래조약 (ATT)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거래 근절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핵 공급국 그룹 (NSG): [[NPT]] 적용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 호주 그룹 (AG): 생물무기금지 협약과 화학무기금지 협약 모두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 미사일가술 통제체제 ([[MTCR]]): [[미사일]] 기술 개발, 기술 이전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 바세나르 체제 (WA): 재래식 무기 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수출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5>
<:>'''{{{+1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 ||<:>
'''구분'''||<:>'''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회원국'''||<:>'''발족년도'''||<:>'''한국가입'''|| ||<:>핵공급국그룹[br](NSG)||<:>핵무기[br](원자력전용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48개국||<:>1978년||<:>1995년|| ||<:>호주그룹[br](AG)||<:>생화학무기[br](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43개국||<:>1985년||<:>1996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br](MTCR)||<:>미사일 및 운반체[br](미사일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35개국||<:>1987년||<:>2001년|| ||<:>바세나르 체제[br](WA)||<:>재래식 무기[br](군용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42개국||<:>1996년||<:>1996년|| * 개별 협정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2021년 완전히 종료 * [[한미 원자력 협정]] * 기타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공해]]상에서 [[대랑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를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는 PSI가입 국적의 불법선박에 한정해서 인접한 다른 PSI가입국의 해상전력이 불시검문 후 퇴거, 심지어 압류, 나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 아직 국제적으로 완벽히 합의되진 않아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선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서 반대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Strategic Materials == 이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 유지 및 핵심 산업의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광물이나 원자재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비축물자를 통틀어서 지칭한다. 즉, Strategic Materials는 비확산보다 자국 내 비축을 초점으로 둔 개념이다. 국가가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를 공급하는 타국의 공급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외교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희토류]], [[석유]], [[석탄]], [[철강]], [[알루미늄]], [[니켈]]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도 전략물자로 취급하여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정 분량을 비축한다. 또한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와 [[암모니아]]의 전략물자적 중요성도 대두됐다. 경우에 따라선 식량자원도 전략물자로 취급될 수 있다. 2020년 [[인도]]의 양파 수출금지조치로 주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인도]]의 밀 수출금지조치로 [[이집트]]와 [[중동]] 국가들에서 식료품 물가가 폭등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 역시, 식량자원의 전략물자적 성격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 이은호.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역사와 사례 분석. 율곡출판사. 2022. pp.295-336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박영사. 2015. pp.41-80 [[분류:전쟁]][[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