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youtube(qPpyiMDuN7k)]||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 [[제노바]]의 Marassi 수용소의 소장으로서 59명의 재소자를 살해했던 '''[[프리드리히 엥겔]](Friedrich Engel) [[슈츠슈타펠|SS]] [[중령]]'''에 대한 재판 영상 || == 내용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추축국]]을 벌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군사재판.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파괴·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 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 관련 문서 == * [[전범]]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 [[뉘른베르크 최고사령부 재판]] *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 [[에르하르트 밀히]] * [[극동국제군사재판]] * [[사담 후세인/재판]] * [[두자일 학살/재판]] * [[안팔 학살/재판]] * [[핀란드 전쟁책임 재판]] * [[ECCC]]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분류:전쟁범죄]][[분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