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한자]] || 前職大統領 || || [[영어]] || Former-president ||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 활동 ==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보통 대통령은 정치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목표'''로 여겨지기에 퇴임하면 그 즉시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영삼]], [[김대중]]도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는 정치와 확실히 선을 긋고 일반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다.[*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보니 퇴임 이후에도 종종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만을 금지하고 있지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한국 총선|국회의원 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직 대통령이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윤보선]] 전 대통령 외에는 없으며, 이조차도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 하의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사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계속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 적은 사실상 없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가 된 상황에서 출마해봤자 여론이 호의적일 리도 없을 뿐더러, 이후 행적과 무관하게 정계에 계속 남으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예 정치와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되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이나 유세도 암묵적으로 할 수 없다. 이 탓에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건 1988년, [[전두환]]이 퇴임 이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를 통해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컸다. 그러나 전두환이 동생 전경환의 비리 스캔들로 의장직을 사임하자, 노태우는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했다. 이 때의 여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었고, 이 후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면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잡게 된 것이다. [[독일]] 등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기에[*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하다. 때문에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활동을 한다해도 보통 기존 정치인들을 예방하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 때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의 선에서만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박근혜의 경우 사실상 의례적인 표현 정도로 그치긴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 하지만 카터는 정작 임기 중 실책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 카터는 이 외에도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자선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갔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국가적 예우 ==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단체]]나 적국[* 전시의 경우]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동정]] 여론이 [[미국 의회|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한국 경찰|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한 명'''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 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되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 둘 다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 이미 그 전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됐기 때문에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었다.][* [[2021년]]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도 동일하다.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릴 수는 없다.]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또한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 및 [[현충원]]의 안장 대상 또한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 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겼고, 이에 따라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태우는 아들을 보내서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지, 전두환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이후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 유해의 경우, 본인 유언대로 [[화장(장례)|화장]]해 북녁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2023년 현재도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다. 2주기를 앞두고 파주 장산리에 묘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두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 역시 논란이 되었고 결국 땅 주인이 묘지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해 안장이 무산되었다.] 전두환·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前)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굳이 전두환·노태우가 아니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언론에서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씨(氏)'와 '노 씨(氏)'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현재도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을 붙여주거나 OOO씨, 아니면 아예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보통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우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노태우]] 역시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언론이 더 많았다. 전두환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사가 '''전두환 씨'''로 호칭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비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 평가 ==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사실상 종착점이기에 평가 역시 활발하다. 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이다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 14대 대선의 [[김영삼]], 15대 대선의 [[이회창]], 17대 대선의 [[정동영]] 등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가리지 않고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다.]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 [[전직 대통령/목록|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직 대통령/목록)] [[분류: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