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1 [[情]][[狀]] [[參]][[酌]] / extenuation}}}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情]][[狀]],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에 참작([[參]][[酌]], 적절히 고려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피의자가 무거운 형사처벌할 사유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천인공노]]할 피의자에게 행할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 또는 감경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런 [[배심원]]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다.] 더욱 간단하게 말하면 '''사정 좀 봐 주는 것'''으로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설명 == 정상 참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정상이 참작되면 판사가 형법과는 다르게 형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이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형을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량감경은 법정 유기형에 대해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금고로, 자격상실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거듭해서 감경할 수 없다. 단, 작량감경 이외의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상 참작 사유가 더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도 추가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일으킨 일에 대해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으로 정상 참작과 다르다. 애초에 작량감경은 형법에서 예정하지 못한 사유로 형을 받는 것이 부당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이미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같은 걸 들 수 있다. == 구별 개념 == 평소 자기가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걸 [[원자행|뻔히 알면서도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렀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줄여서 원자행은 범죄를 저지를 고의 하에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했다면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법학 용어인데, '''이 고의의 범위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정상 참작 따위는 없다. [[김수철(범죄자)|김수철]]이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고종석]]이 이런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무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09년에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취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형량이 감축되었다. 이것을 정상 참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술했듯 조두순의 형량 감축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축이다. 감경을 하지 않으려면 [[원자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실패했던 것. 이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감경을 해야 했으므로[*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 자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꾼 '[[김성수(범죄자)|김성수]]법'이 생기면서 이 의무가 사라졌다.] 법원이 조두순을 비호하기 위해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다. == 사례 == * [[재벌 3·5 법칙]]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작량감경이다. * 2021년, [[이재용]]이 형법상 최저 형량이 5년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적용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적용되어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재용 본인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서 공분을 샀다. 반면 이재용이 행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과하다며 [[사면]]을 주장했다. * [[주호민]]이 당한 강도상해 피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다.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는 법정 최저형이 7년형인데, 그의 1/2이 감경되어 3년 6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주호민이 가해자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법 관련 정보]] * [[형의 양정]] [[분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