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05년 범죄]][[분류:조지 W 부시 행정부/살인사건]] [[분류:성폭력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 [[존 쿠이]](46세)에게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했고 주 의회에서 받아들여져 '제시카 런스포드 법' (Jessica Lunsford Act) 이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 사건 == 2005년 2월 24일 범인 존 쿠이는 옆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제시카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까지 했다. 그는 제시카를 3일간 옷장에 감금해 두다가 '집에 보내준다'고 속여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 한 뒤 [[생매장]]했다. 제시카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고 말았다. 3월 19일 탐색하던 경찰이 매장된 쓰레기 봉투를 발견하면서 존 쿠이는 체포되었다. 가뜩이나 끔찍한 사건인데 시신 수습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봉투를 뚫으려고 한 제시카의 손가락이 발견되자 여론은 폭발했고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던 와중에 [[2009년]] 암으로 자연사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존 쿠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로리다주는 이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징역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제시카 법(Jessica's Law)’을 제정했다. == 여담 == *2008년 [[조두순 사건]] 발생 직후 한국 매체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3년 [[대한민국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보육시설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였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0/ar-AA16Ky8e|#]]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