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일어난 난폭운전, 특수협박, 증거인멸,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이 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과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알려졌다. == 상세 == [[파일:개니발.gif|width=500]]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운전 및 칼치기 등의 위험한 운전을 하자 뒤의 피해 아반떼 운전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설전이 오갔으나 해당 가해 운전자가 [[분노조절장애|흥분하여 피해 운전자측 유리창을 파손하고 생수통을 피해자에게 투척 후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아반떼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카니발 운전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투척해 고의적으로 파손하였다. ~~그야말로 [[막장드라마]]를 촬영한 셈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단순폭행 및 재물손괴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을 뻔했으나 피해자가 변호사 [[한문철]]에게 제보함에 따라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졌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아이들[* 사건 당시 8살, 5살이었던 두 아들이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아내와 아이들은 [[PTSD]] 등의 질환으로 2개월의 치료를 진단받았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보받은 해당 사건을 다룬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함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순식간에 공론화되었다.[* 직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신상파악에 나섰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가해자는 검거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코스프레|피해자가 먼저 시비 건 것이라며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개소리를 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http://www.hani.co.kr/arti/area/jeju/908776.html|2019년 9월 6일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영장 실질 심사는 9월 9일 오전에 이루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54300056|2019년 9월 7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 재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960.html|2020년 1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02820|동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가해자는 법정구속되었다.]] [[http://m.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85|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여담 == 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고유정 사건]]과 같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한다.[* 애초에 제주시에는 관할권한이 있는 경찰서가 2군데뿐이라 어지간해서는 다 겹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차량인 [[기아 카니발]]의 인식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안그래도 난폭운전과 얌체운전으로 [[양카]] 이미지가 박힌 지경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셈. 2021년 3월 속초에서 흰색 4세대 카니발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속초 카니발 폭행사건]] 문서 참조. [[분류:폭력사건]] [[분류:2019년 범죄]][[분류:제주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