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분류:공약]]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제21대 국회의원 선거)] [include(틀: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목차] == 정당별 정책 ==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261373|더불어민주당 공약집]] [[http://unitedfuture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미래통합당 공약집]]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7286|정의당 공약집]] [[http://minjungparty.com/pages/?p=17&b=b_1_3|민중당 총선공약]] [[https://peopleparty.kr/58|국민의당 총선공약]] == 10대 공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별 10대 공약들이다. [[http://policy.nec.go.kr/|사이트 참조]] === 원내 정당 === ==== 더불어민주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2> '''1''' || 산업자원, 중소벤처, 재정경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 대출행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 ○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유망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스케일업(도약) 지원 -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 -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 -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 -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등 -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 -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등 ○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 대출기관 능력 배양 및 행태 개선 - 현재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완화 ○ 4차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바이오, 핀테크, 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 양성 지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벤처기업 지원체계 구축}}}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유망창업기업 지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1년부터 적용}}}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모태펀드 1조원, 예비 유니콘 보증 400억원), 3대 신산업분야 중 소벤처 육성 400억원 등 연간 약 1조800억원 소요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연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2> '''2''' || 산업자원,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구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2020년, 5.5조원 → 2023년, 10.5조원) -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진출지원 -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 (~2024년, 200만개 목표)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원 → 6,000만원) -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갈이 근절 추진 ○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 - 2021년부터 매년 1.5조원(7.5만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2024년, 5.6조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 환을 지원 -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도 보상이나 우선계약권 부여 ○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2024년, 50곳) -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 (~2024년, 240곳) -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상 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 ○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1:1 현장 컨설팅 대폭 확대 - 실습 등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2024년, 9곳) - 입주부터 개발, 전시판매까지 돕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2024년, 40곳) - 스마트상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 소진공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기능 확충 -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 신규 예산반영 사업은 2021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5년 간 4.8조원(연평균 1조원 내외) 소요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2> '''3''' || 안전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그린뉴딜 기본법」제정 추진 ○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 ○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 ․ 공장(FEMS) ․ 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 ․ 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 에 투자 확대 ○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 ○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 ○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운영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4-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신속 및 중장기 저감 조치 시행) ○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 || ||<|2> '''4''' || 청년, 여성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과 신혼부부특 화단지를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 택 4만호를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한 청년· 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 ○ 청년·신혼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한 청년·신 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 -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 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2021년부터 별도거주 취준생·대학생 가구에 주거 급여 추진 ○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 전국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여성안전 서비스 강화 - 범죄예상 환경설계활성화 추진,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 설(LED조명, 양방향통신 비상벨, 신고위치안내판, 반사경 등) 설치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 도입 -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및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 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 -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 요소로 판단}}}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완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법률 개정 : 2020년부터 20204년까지 지속 추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출개혁 등을 통해 반영}}} || ||<|2> '''5''' || 농림해양수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ㅍ○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공익형직불제시행 등 농림어민 소득증대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선도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 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농 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 어촌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 어디서나 기초·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100원택시·1000원여객선·효도택시·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청년 창업공간 지원 ○ 농어업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마련 - 어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수산분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재해보험확대,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민소득 지원 -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강화, 의무자조금제 확대 및 일선조합판매능력 을 강화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농어촌 현장의견 수렴 -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및 임업인 자연 재해안전 망 구축, 임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바우처제도,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산모 친환경 농 산물 공급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 축사시설·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스마트축산 ICT 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 위생·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해결 ○ 농업스마트화, 농식품산업육성,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선도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 온실·축산농장업 보급 및 관련 R&D 확대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D 집중 지원 및 연 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상향,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 -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활성화, 농어촌 성평등교육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내 여성정책전담조직 확대,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마련 등 추진}}}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농어업인 삶의질 개선 대책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공익형직불제, 가격안정정책, 먹거리정책 스마트팜 등 : 2020부터 2024년까지 추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농어촌 삶의질 개선, 공익형직불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육성, 농산물유통혁신 등 각종 농업경쟁력제고 대책 등에 연평균 약 4조원 소요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 대를 통해 마련}}} || ||<|2> '''6''' || 교육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 저소득층 및 7~8구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실효성 강화 ○ 학자금 대출 이용대상 확대, 금리 인하, 전환대출 적용 등 통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 제고}}}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연간 1천 5백억원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재편하여 9개 거점 국립대에 5백억 원, 19개 국립대에 1백억원씩 지원(6천 4백억원으로 확충) -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 주요 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 우수 교원 확보, 자료구입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 육여건 개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발전 유도 - 국립대 종합 취업지원센터 설치해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 -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유지하여 학생들 의 학비․생활비 부담 크게 경감 → 지역 우수인재 유치 ○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 확대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연간520만원에서 사립대 평균등록금 100%수준(736만원)으로 인상 - 연간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7구간(120만원, 학기당 60만원) 및 8구간(68만원,학기당 34만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7구간 220.8만원(사립대 등록금 30%), 8구간 147.2만원(사립대 등록금 20%)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취업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 상환하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 연구비․장학금 수혜가 적은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등 등록금 부담 경감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율 6~7%) 및 2010~2012년 일반학자금 대 출(이자율 4.8%) 등 고금리․장기간 상환 대출을 단계적으로 저금리 전환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 채무조정 지원 제도 취지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단계적․제한적 추진}}}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2021년부터 추진 ○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 2021년부터 추진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2021년(ICL 대학원생 포함, 정부보증 학자금 전환대출) 및 2022년(금리 인하 및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 포함)부터 추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협 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 편성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증액 추진}}} || ||<|2> '''7''' || 노동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노동존중 51플랜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적용범위 전체 노동자로 확대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최소근속기간 하향 -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 재정지원 ○ ‘플랫폼’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 「고용보험법」등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 ILO기본협약 제87호․제98호․제29호․제105호 비준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무분별한 손배 ․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책임 제도를 개선, 공익사업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 ○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 「근로기준법」개정 등으로 ‘근로자 대표’ 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근로기준법」등 개정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Zero’ 추진 - 「기간제법」등 개정으로 차별시정제도 실질화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 른 임금정보의 주요 항목 임금분포를 분석․가공하여 공시 ○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 하청 ․ 파견노동자 산재도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할인을 조정. 산재 감소 시 할인 ○ 정리해고 요건강화, 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대표 동의’ 법제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제도화 ○ ‘인생 이(삼)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계속고용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 - 중고령 노동자가 재직단계부터 인생 이(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종합시스템을 강화 ○ 장기실업자 ․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 자,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구직자전담상담사(‘취업코디’)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1로 맞춤형 심층상담 ○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및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조달 ○ 체불임금 국가 우선해결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조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 || ||<|2> '''8''' || 통일, 외교,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통일 ○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환동해·환서해·DMZ평화벨트 조성,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 통일경제 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물류망 연결 ○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 문화·역사·언론·체육·학술·언론·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 국회회담 추진, 지자체의 남북협력 지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공감대 확산 - 상시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산 아픔을 치유할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조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취업지원 등을 통합 종합지원대책 추진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지역 통일사업 종합 거점 마련, 통일교 육 강화, 민주평통 기능 강화 외교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 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 ‘9대다리 행동계획’ 추진 -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강화와 한-인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 ○ 국민외교·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하여 외교정책 결정과정 국민들 의견 수렴 -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 해외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추진 국방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핵심기술·핵심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중견, 방산기업 육성과 함께 원스트라이커 아웃제,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확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한 방위사업 비리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 ‘정예 강군제’ 도입 및 장병복지 구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속 추진 - 간부중심 병력구조 개편, 군 간부(소령)의 정년 변경 추진 -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 현역병 단체보험 제도 도입, 국방 맞춤형 복지금(출산축하금) 확대 -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 및 중식비 현실화}}}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2020년부터 지속 추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 ○ 무기 전력 체계는 국방중기계획 편성에 따라 집행. 군인 복지 예산은 복지기금(연간 1 조2천억 규모)으로 해결}}} || ||<|2> '''9''' || 복지, 보건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 -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대폭 확대 -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 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 -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 육 활동 지원 확대,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 질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의료인력 확충 및 의사과학자 육성 -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의 질 향상 -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장기 추진 계획 제시 및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목표치 제시}}}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 || ||<|2> '''10''' || 문화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 신진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지원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및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 - 근로자휴가지원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휴가제 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60대 이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확대 -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정책금융 및 콘텐츠 R&D예산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 국내 K-POP국제 콘텐츠 개최 및 아레나형 K-POP 공연장 확보 - 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및 조성재원 일몰 연장 -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설비 지원 -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빅테이터플랫폼 구축 -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및 연장 - 면세점 리베이트 관광 철폐 및 무자격가이드 근절 강화 - 항공사(지역항공)․지자체․지역관광업체 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 - 해외노선 신규취항 관광기금 융자 지원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AR․VR 스포츠체험관 조성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4년까지 사업완료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일부 제외)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중 콘텐츠코리아밸리는 2024년 내에 사업부지 선정 및 기초 인프라 건설, 이후 교육기관 등 입주시설 설치․운영}}}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문화예산 증가분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관광․체육기금 여유분 활용}}} || ==== 미래통합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2> '''1''' || 보건복지, 안전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 조성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사태 방지 -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 우한코로나19(국가재난)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가능성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 -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수입과 여유자금 활용}}} || ||<|2> '''2''' || 재정경제, 산업자원, 노동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3가지 재정준칙(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도입 -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Go제도 적용 ○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 기업과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 - ‘One in, two ou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하여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 중요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발전기금 등 활용}}} || ||<|2> '''3''' || 재정경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과표 100억 이하 2%p 인하, 과표 100억 초과 현행 유지) ○ 기업 설비투자와 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 ○ 기업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히 개선 -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 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7+1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 차별 해소 및 창업·세제 지원 ○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 12억원)으로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및 공제금액 인상(연 50만원 →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100만원 →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원 → 30만원) ○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 -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해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 ○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소상공인 공약) -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수입증가분(평균 3.9%)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주의 사업으로 추진}}} || ||<|2> '''4''' || 교육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도입 -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 -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 및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 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제21대 국회에 ‘(가칭)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 으로 대폭 상향(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하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2> '''5''' || 재정경제 ||자유시장 내집 마련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정권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 1인 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 구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현행 시세 9억 초과 →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 - 입법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 도입 -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 - 조합구성 통한 철거권, 공사장식당 운영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예산상) 활용}}} || ||<|2> '''6''' || 통일외교, 국방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 문재인 정권의 북한눈치보기 정책 폐기 ○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 폐기 - 4대 안보포기정책 규정(△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 대중 (對中)3不정책,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능력 강화 -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적인 원상복구 추진 - 3不정책 폐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식 연장 추진 ○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폐기 -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규정(△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 북한인권 재단 출범 저지, △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의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 -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 ‘북한퍼주기방지3법’ 「남북협력기금법(개)」, 「남북교류협력법(개)」, 「남북관계발전법(개)」 국회 통과로 굴욕적·일방적 퍼주기 차단 -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 || ||<|2> '''7''' || 국민안전, 여성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 통한 사기진작 ○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 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디자인 (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 -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현행 월 6만원→ 20만원) - 소방복합치유센터(일명, 소방병원) 건립 적극 지원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 추진 ○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 여성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장치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2> '''8''' || 청년복지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1인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 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3년)규정 연장 -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 국회에 9년 발목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7+1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하는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 -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문화마켓’은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과 ‘예술작품은행 설립’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 청년‧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 -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85㎡이하) 신규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컨설팅 → 절차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 →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 → 2억원까지 상향}}}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2> '''9''' || 보건복지, 노동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20만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황 - 우리 아이들이 사용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효과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포함)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 - 어르신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검진 및 치료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일자리 창출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방지 ○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 -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 등 시대에 맞게 개선, 실시횟수도 현재 12년 동안 단 4회 실시에서 8회로 대폭 상향}}}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100억원 우선 활용}}} || ||<|2> '''10''' || 보건복지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 왼손잡이 권익 보호}}}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 규정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 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지원 강화 -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한 지원 강화 ○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 -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 강화 ○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유기견을 입양할 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 ○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 도입 ⑥ 왼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가칭) 「왼손잡이 기본법」 제정, 왼손잡이의 날을 지정(8월 13일)하고,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왼손잡이 인식교육 실시 -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 위한 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 포함, 왼손잡이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 명문화와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치}}}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 민생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2> '''1''' || 재정경제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 매출 하락, 임대료 체납, 조세 체납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및 매출 급감,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여 과세 투명성 유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임대차계약서 금액 기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까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 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019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 환급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당해연도(2020년) 사업상 손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연도(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전 3개년도(2017년) 납부세액까지 소급 세액 대상 확대 ○ 1인당 코로나 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 수당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와 연말정산 적용}}}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 긴급성을 고려 총선 후 즉시 시행하되,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도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일정기간 유지 검토}}}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정부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조달(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 추경에 반영), 부족분은 국채 발행}}} || ||<|2> '''2''' || 정치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 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 ○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 경기침체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정부부채가 급증 함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노력 미흡 ○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4차 산업혁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및 인원 재배치 ○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 30% 이상 감축 ○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국민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국회·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국정과제, 특정재정사업, 국가보조금사업 등에 시범실시 ○ 과도한 정치사업 금지,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율 강화(국가재정법 개정 등) ○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 민간에서 추진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 감축 -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 개혁 ⇒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급 연동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 전문성 함양,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 마련 - 취업제한이 아닌 행위제한으로의 전환을 통한 낙하산 방지}}}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상반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 ||<|2> '''3''' || 정치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 5.18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개헌 통한 5.18 정신 헌법 반영 ○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 미국이 보관 중인 5.18 기밀문서 공개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 5.18에 대한 폄훼·왜곡·날조 행위 처벌 등 대책 입법화 ○ 5.18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 5.18 유공자회 법정단체화 및 예산 지원}}}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및 입법화 완료}}}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발생 없거나 미미함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경우는 정부 재원 활용}}} || ||<|2> '''4''' || 재정경제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 강남지역은 6억원이 상승했으며, 30~40% (3년 연평균 15% 내외) 상승한 것으로 조사(2020년 1월 현재) ○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돈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해소 ○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투기수요 억제 방안 -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 *ex) 종부세율 : 2주택가구 ; 3%, 3주택가구 ; 6%, 4주택가구 ; 9% … -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지방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의 특례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 ○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적으로 공급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 -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의 지원을 확대 및 대학생 월 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 - 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 2천만에 공공분양 및 월 토지임대료 31만원 납부 - 일정 비율은 토지지분을 인정·분양하여 수분양자의 선택권 보장 ■ 분양가 평당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 - 청년·은퇴자 10평대, 신혼부부 20평대, 3~4인 가족 30평대 양질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당 16→30 ) -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 또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에 1~2만 세대의 중소 신도시 규모의 공공단지 조성 -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공공과 공유 ■ 공공단지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의료·취업·창업·법률서비스 One-Stop 제공 ○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시장 원리 충실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적극 허가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청약가능하도록 재산·소득 점수제(청약자 중 중위 재산/소득을 기준 점수로 재산·소득에 따라 가감) 및 공공분양청약 가점제 - 주택종합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 일원화 ○ 시장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기준 선정 -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보장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선}}}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6월 이후부터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주거난이 해소될 때까지}}}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재건축/재개발·청약제도 개편 - 특이 재정소요 없음 ○ 공공단지 조성 - 공공단지 조성의 경우 적정 분양가 및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하며, 공공 부동산 리츠(예상 수익률 3~5%) 및 공적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 || ||<|2> '''5''' ||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육행정 혁신 ○ 차별 없는 교육 구현 ○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미래를 대비한 교육}}}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교육행정 혁신】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차별 없는 교육 및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 ○ 사립대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 현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 추진 - 사립대학 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여 등록금 인하 추진 ○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혁 -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학경쟁력 강화 - 부실대학의 정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 지양, 교육시장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 -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퇴출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 지원 【미래를 대비한 교육】 ○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육내용 구성 ○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 확대 -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 ○ 교사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를 호봉 인상의 기준으로 적용 -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1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2021년 이후 전면 실시}}}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 확보 ○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1.4조 원 소요 - 국공립대 전체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은 5,070억 원을 제외한 1.4조 원의 추가예산 필요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연간 367억 원 소요 - 2019년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 규모}}} || ||<|2> '''6''' || 노동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시 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 구인자와 면접심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부과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의무부과 ○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 채용일정과 채용심사의 단축 또는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전 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하여 구인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함}}}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상반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 ||<|2> '''7''' ||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1단계 목표로써 공익 증진 직불금을 연간 2천억씩 인상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 ○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1년 정부 예산안부터 연간 2천억 증액 편성(총 3조원)}}}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정부 지출구조조정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비용추계}}} || ||<|2> '''8''' || 국방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군 입영시 대학이나 직장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후 독서, 컴퓨터 활용 e러닝/자격증, 인터넷 수강 등 자기개발 여건의 대폭 개선 ○ 군장병의 월급을 현행 최저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월 사용후 남는 잔여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후 전역 시 환급 조치 - 현재 장병봉급 540,000원 ⇨ 897,000원으로 인상(‘20년 최저임금의 1/2 수준) ☞ 매달 50만원 저축(개인생활비 제외 후) ⇨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 모범적인 군생활 전역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장기 저금리로 융자 * 전역 후 학자금, 숙소지원 등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토록 국가차원에서 지원 ○ 군생활간 중경상 등 불의의 사고인원에 대해 군·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 정착 * 군생활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보훈 대상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개선}}}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병영생활 혁신 TF 조직 및 종합 보상대책 마련 : ~‘20. 8월 * 예비역 간부·병, 군 전문가(외부 전문가 포함) 심층진단/결과 국회보고 ○ 장병봉급 예산반영, 병영혁신/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 ~‘20. 12월 한}}}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장병 봉급, 전역병 지원금 : 국방부 기재부 등과 연계해 예산 재조정/반영 ○ 병영여건 개선 및 시설 소요물품(PC 교체, 도서 비치 등) : 전력운영비 반영}}} || ||<|2> '''9''' ||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위한 규제 및 법체계 정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 균형 잡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개선, 방송 제작 편성 독립성 보장 등 방송독립성 강화 ○ 공영 및 민영방송 정의 도입,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 편파방송 배제를 위한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화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 방송관련 차별없는 규제체제로 전환 및 재허기간 연장 검토 ○ 재난방송 기능 정상화}}}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등 : 21대 국회 중 ○ 국민참여심의제 및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등 : 21대 국회 상반기 ○ 기타 규제개혁 등 : 21대 국회 중}}}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 ||<|2> '''10''' || 환경, 문체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한국판 그린뉴딜‘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 2,400억원 확보 ○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 호남권 등 기후 ·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 ==== 미래한국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재정경제, 노동, 산업자원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 || '''2''' || 사법윤리, 교육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 || '''3''' || 국방, 통일외교통상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 || '''4''' || 안전, 보건복지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 || '''5''' || 건설교통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 || '''6''' ||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7''' || 보건복지, 재정경제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 || '''8''' || 재정경제, 문화관광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 || || '''9''' || 보건복지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 || '''10''' || 재정경제, 문화관광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 ==== 더불어시민당 ==== || {{{#006cb7,#47b3ff '''순위'''}}} || {{{#006cb7,#47b3ff '''공약분야'''}}} || {{{#006cb7,#47b3ff '''제목'''}}} || || '''1''' || 보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 '''2''' || 여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3''' || 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 '''4''' || 환경, 산업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 '''5''' || 통일, 외교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 '''6''' || 교육, 주거, 노동 ||대한민국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 || '''7''' || 언론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 || '''8''' ||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하겠습니다 || || '''9''' || 국회, 정당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 이루겠습니다 || || '''10''' || 노동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정의당 ==== || {{{#000000,#e5e5e5 '''순위'''}}} || {{{#000000,#e5e5e5 '''공약분야'''}}} || {{{#000000,#e5e5e5 '''제목'''}}} || ||<|2> '''1''' || 재정경제환경, 산업자원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 2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 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2030년}}}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 ||<|2> '''2''' || 기재, 국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만 원 보장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 1단계로 병사 월급 10만 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면접위원 복수 및 외부 50% 이상 참여 -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인상분 등을 포함}}} || ||<|2> '''3''' || 건설교통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실시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15% → 30%)}}}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 ||<|2> '''4''' ||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 실시 -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설치 -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동그라미 작은학교 실현 - 고학년부터 한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반 20명 책임학년 실현 - 석면 등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법 제정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차질없이 진행 -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 직업교육 혁신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 - 미래산업 고려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직업계고 간의 격차 해소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및 공적 역할 강화,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등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통합전형 실시}}}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 ||<|2> '''5''' || 노동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전태일 3법’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6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 없는 평안한 직장 실현 - 채용 공정성 강화 ·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 · 산전‧ 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 202년까지 연 1,8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휴무시간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전면 적용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 ||<|2> '''6''' || 기타(자영업자), 농림해양수산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원 ○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확대 개편(「공익증진직불법」 개정) ○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 보장 -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 추진 -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 보장 - 공익형 수산직불제.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 ||<|2> '''7''' || 보건복지, 안전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국민건강불평등해소 위원회,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건강영향평가 실시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 전담공무원 확대,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분권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 50% 확대,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 - 거점 보육지원센터 설치, 교사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방문하는 찾아가는 인권보육 실시 등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좋은돌봄 실현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종합재가센터 확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이용자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 ○ 전국민 기본 소득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적극적 빈곤 예방 -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등 공적연금 강화 ○ 일상이 안전이 되는 사회 -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스쿨존‧홈존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화재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화재안전 기준 강화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GMO완전표시제 시행 등 먹거리 안전 강화 ※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① 전국민 마스크 10% 공적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② 1,2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지원, ③ 510만 대구-경북 주민에게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지원 ○ 동물복지 강화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개정, 동물기본법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반려동물 등록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설치 등 전용 화장장 확대}}}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 ||<|2> '''8''' || 여성, 기타(인권,이주민,지역균형)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젠더폭력 3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 - 젠더폭력 3법 실현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채택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저상버스 1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 1,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해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권협력기구 설치 -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자립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및 성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 투명인간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 학생 인권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대학입시경쟁 완화 제도 마련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 추가,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 가사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협력체계 구축}}}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 ||<|2> '''9''' ||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정치기득권 타파로 국민주권 실현 - 민심그대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 현역 2배 모금 특례 및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기득권 폐지 -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후보자후원회 설치 등 선거문턱 낮추기 - 구·시·군당 설치 및 후원금 모금 허용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실시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 셀프금지 3법으로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 제도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과 밀실거래 관행 폐지 -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민주화 ○ 반부패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 - 공공정보 사전 공개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보경찰 폐지 및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경찰대 폐지 및 순경으로 입직경로 일원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시민·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혁신 ○ 국민주권 존중,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 사법개혁 -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 ||<|2> '''10''' || 국방, 통일외교통상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 ||<-2>{{{#!folding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folding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 개선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 · 10만 명, 의무 4년 / 일반병사 10만 명, 의무 6개월 ○ 방위산업을 개혁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국방예산 효율화 - 청와대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방위산업 전반의 개혁 담당 - 방위산업의 개혁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연구개발체계 개혁. 무기획득체계 개혁 등 포괄 -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 방산업체는 일반 연구개발,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민군 역할 재조정 -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13~27년 소요되는 초장기 획득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도입 간에 물량·성능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 ○ 4자회담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 추진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 -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확대 참여 추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대만 정책 등에 있어 무력사용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원칙 견지 및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및 그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조기 해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 촉구}}} {{{#!folding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folding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방위산업 개혁을 통한 국방 예산 효율적 운용으로 추가 재원 마련}}} || ==== 우리공화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정치 ||사회주의 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 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 || '''2''' || 통일외교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 || '''3''' ||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연합방위체제 강화 유지 || || '''4''' || 사법윤리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및 탄핵의 위법성 조사 || || '''5''' || 재정경제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 || '''6''' || 노동, 산업자원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 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 || '''7''' || 보건복지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최저임금 예외 적용) || || '''8''' || 교육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 || '''9''' || 건설교통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컴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 || '''10''' || 문화관광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 ==== 민중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노동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 '''2''' || 농림해양수산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 시행 || || '''3''' || 국토교통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 || '''4''' || 통일외교통상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 관계 청산 || || '''5''' || 정치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 || '''6''' || 교육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 || '''7''' || 환경 ||미세먼지 대책 || || '''8''' || 여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 || '''9''' || 보건복지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 || '''10''' || 기타(청년)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 ==== 한국경제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재정, 경제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 || '''2''' || 고용, 노동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 || '''3''' || 복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 || '''4''' || 교육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 || '''5''' || 문화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 '''6''' || 보건안전 ||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 || '''7''' || 행정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 || '''8''' || 경제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센싱국가 실천 || || '''9''' || 국방 ||선진 국방과학의 실현 || || '''10''' || 통일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 ==== 국민의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정치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 '''2''' || 정치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 || '''3''' || 정부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 '''4''' || 사회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 || '''5''' || 사회, 안전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 '''6''' || 경제, 복지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 '''7''' || 경제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 '''8''' || 노동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 '''9''' || 사회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 || '''10''' || 외교안보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 ==== 친박신당 ==== || {{{#ffffff '''순위'''}}} || {{{#ffffff '''공약분야'''}}} || {{{#ffffff '''제목'''}}} || || '''1''' || 정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 || '''2''' || 국방・안보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 || '''3''' || 정치・재정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 || '''4''' || 산업자원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 || '''5''' || 교육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 || '''6''' || 재정경제・기타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 '''7''' || 여성・기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 || '''8''' || 보건복지・환경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 || '''9''' || 과학기술정보통신 ||제4차 산업혁명 육성 ~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 || '''10''' || 재정경제・기타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 ==== 열린민주당 ==== || {{{#ffffff '''순위'''}}} || {{{#ffffff '''제목'''}}} || ||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 ||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 ||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 ||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 ||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 || '''8'''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 ||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 ||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 ||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 ||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 === 원외정당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제21대 국회의원 선거, version=1161, paragraph=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