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북한의 부문법]][[분류:형법]]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BloodySadDeafeningDust, 합의사항1=아래와 같이 서술기준을 정하기)] ||<-5> '''서술 기준'''{{{#!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 내용을 1, 2장의 형법총론(적용원칙)과 형법각론(죄와 형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1. 서술 기준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결정 제578호로 수정보충(개정)된 버전으로 한다. ||}}} }}} || [include(틀:북한의 법규범)] ||<-2> {{{-2 '''[[북한|[[파일:북한 국기.svg|height=15]] {{{#ED1C27,#C1B9B9 북한}}}]]의 [[법률|{{{#ED1C27,#C1B9B9 부문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북한|[[파일:북한 국장.svg|height=60]]]]||'''{{{+1 형법}}}[br]刑法[br]{{{-2 Criminal Law}}}''' || }}}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 || || '''제정'''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 || '''현행''' ||[[2022년]] [[5월 17일]][*주의 현재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2015년]] [[7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된 구 형법이다. 문서 열람 시 유의 바람.] || [목차] [clearfix] == 개요 == [[북한]]의 [[법률|부문법]]. 범죄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북한의 법률. 대한민국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는데, 1950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형법부칙]]도 제정해놓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008|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의 북한법령]]의 북한 형법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특징 == 1945년 광복절 이후 분단, 그 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53년까지 [[일본 형법]]을 의용해 사용한 것과 달리 북한은 1948년 수립되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실시하던 법의 효력을 상실시켜 개별적 법들을 제정 시행하였다. ==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 === 법 체계의 차이 === 대한민국 형법의 [[법 조문 체계]]는 1편(총칙, 형의 종류와 집행방법으로 구성됨)과 2편(각칙,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 체계로 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편이라는 체계 없이 각 장부터 하위 조문 체계로 되어있다. 북한 형법에서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3장 이후의 조문 체계는 절, 조로 구성되어 있다. === 형벌 용어의 차이 === || 국가 || 대한민국(남한) || 북한 || ||<|9> 용어 || ||<-2> [[사형]] || || [[징역]] || [[로동교화소|로동교화형]] || || - || [[로동단련대|로동단련형]] || || - || 선거권박탈형 || ||<-2> 벌금형 || || [[몰수]] || 재산몰수형 || || 자격상실 || 자격박탈형 || ||<-2> 자격정지 || 이밖에도 범죄의 처벌조항의 조문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무거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가벼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처벌조항 조문을 보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범죄자를 죄질을 볼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 가령 살인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문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형법 조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형법 조문: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예시일 뿐 실제 북한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 "고의적 경살인", "발작적 결분에 의한 살인" 등으로 나뉜다.] ====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 ==== * 금고형 * 구류형 * 과료 ====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는 형벌 ==== * [[로동단련대|로동단련형]]: 개월단위로 정해지고 상한선은 1년이며, 로동교화형과 달리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노역을 시키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준(準)자유형이다. 로동교화형은 공민권이 박탈되지만 로동단련형은 공민권이 살아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형의 종류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형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로동단련형과 유사한 제도는 형의 집행유예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이다. 다만 사회봉사는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처에서 봉사기관까지 출퇴근하는 것이지만, 로동단련대는 자유형이라 수용자를 가둔다. 또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정한다. * 선거권박탈형: ~~애초에 북한에서 선거권이라는게 의미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북한 형법의 선거권박탈형은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는 형법에 의해 형집행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이밖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형벌 ==== * 재산몰수형 : 대한민국의 몰수형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재산몰수형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자금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 == 북한의 법 특성상 일부개정이 아니라 수정보충 형태의 법으로 개정되어 법이 개정되면 조항까지 바뀌며 개정되었거나 삭제된 조항도 "[개정], <삭제>" 같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개별적인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는 없는 처벌 조항도 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처벌 조항도 있다. * 국가전복음모죄: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와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에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며, 예비음모선전선동에 관한 처벌조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이 있다. 하지만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의 구분없이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중한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택]]이 자신의 조카인 김정은에게 밉보인 것이 내란음모로 보였고 장성택이 이것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고 한다. *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 이들 죄는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재산빼앗은죄는 [[절도죄]], 이외의 죄는 각각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강도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개인재산훔친죄와 개인재산빼앗은죄는 한국에서 보면 둘 다 절도죄로 보이는데 훔친 죄과 빼앗은 죄는 따로 있다. * 테로죄: 북한 형법에서는 해당 조항 제목이 외래어인 테로(테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행위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 상해를 말하며 법정형은 국가전복음모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살인에 한하여 내란목적의 살인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목적의 살인죄만 있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이들을 지원할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상의 해당 죄가 적용된다. * 미신행위죄 : 북한 형법에만 있는 죄. 돈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며 다수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또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 죄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반국가선전, 선동죄: 대한민국 형법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병역법]] 등 군사관련 개별적 법률의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 군사복무동원기피죄: 대한민국은 병역법의 [[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기피|기피자]]([[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애초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데 인정해줄리가 없다.]), [[병역비리|비리성 기피자]] 처벌조항에 해당된다. * 기피자, 탈영자은닉죄 *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중/살인죄이다.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 같은 것에 해당한다.] * [[의제강간|미성인성교죄]]: 대한민국 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에 해당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과실적 살인죄: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형법에는 낙태죄가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되었고 효력유지기간도 만료되어 있으나 마나이다.] ==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상 범죄 == *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국가재산과실적파손: 남한에서는 일반적인 과실재물손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군용물을 제외한 국가기관 소유물이라도 딱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물을 실수로 파손해도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군용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73조에 해당되는 죄명중 [[군용물손괴죄|과실군용물손괴죄]]가 있어 남북이 유사하다. *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 관련 지도자가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되며, 이것이 판사가 보기에 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폐지되었다. 북한 특유의 체제에 있는 형법 조항이라 이와 유사한 조항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의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기업을 차려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범죄다. 북한은 사경제의 발전을 꺼리는 국가로, 나라가 정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의 여러 범죄들 * 가령 한류 컨텐츠 보관은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로 처벌될 수 있었다. 이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 [[/내용|내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내용)] == 대중매체에서 == *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용 중 탈북민이 강도상해로 기소된 에피소드에서 [[우영우]]가 개인재산강도죄와 개인재산빼앗은죄를 언급한다. 또한 노동단련형을 일종의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