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 [[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원칙을 모태로 하여 발전한 표현으로, 여기서 대표란 의회, 국회에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표가 참여하여 세금을 걷는 데 대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회가 세금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는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의의는 국민의 재산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국도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장 #s-1.20|제59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지방세법이 그 일반적 기준을 정하나,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조례로써 정한다. 다만, 아직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수입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