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복]][[분류:모자]] [include(틀:모자)] [include(틀:전통여성모자)] || [[파일:족두리(영친왕비)_국립고궁박물관.jpg|width=100%]] || || 영친왕비 족두리 || [clearfix] [목차] == 개요 ==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예복에 착용했던 여성의 관모(冠帽). == 특징 ==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16세기 광해군 시절 이후 [[http://dh.aks.ac.kr/hanyang/wiki/index.php/%EA%B0%80%EB%A6%AC%EB%A7%88|가리마]][* 18세기 이후에는 [[의녀]]나 [[기녀]], 침선비와 같은 낮은 신분의 여성들 만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826|사용]]하게 되었다.]를 대신해서 [[https://blog.naver.com/bottall/222257045221|유행]]했다. [[조선]] 초에는 궁중 여인들만 쓰다가 18세기 [[영조|영]]·[[정조(조선)|정조]] 시기에 사치 등으로 인해 [[가체]]가 금지되면서 민간에도 성행하였다.[* [[가체]] 금지령은 당시 가체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폐단이 심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가체의 대안으로 쓰게 한 족두리도 금은보화나 [[산호]], [[진주]], [[호박(보석)|호박]], [[구슬]] 등으로 [[http://www.app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2688|장식]]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바람에 의도가 퇴색되어 결국 금과 옥, 칠보로 장식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고, 7년만에 가체를 다시 허용하고 1788년 왕실 한정 또 강력히 단속한다. 족두리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여러 폭의 [[비단]]을 이어 형태를 만들고 안에 [[솜]]을 넣어 만드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솜족두리(겹족두리)와 각족두리, 장식 여하에 따라 꾸민족두리와 민족두리로 나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흑색을 쓰고 [[장례식|상중]](喪中)에는 [[흰색|백색]]을 쓴다. [[https://shain.tistory.com/1722|링크]][* 현대 [[결혼식]]에서 퓨전한복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흰 드레스에 맞춰서 [[https://blog.daum.net/hanboklynn/18315026|하얀 족두리]]를 쓰기도 하는데, 전통 [[장례식]]을 본 사람들은 기겁한다. 이 때문인지 결혼식 때의 화려함을 위해서인지 흰색이더라도 완전 민족두리는 아니고 주로 장식을 한다.] 현대의 [[한국 사극]] 연출에서는 족두리를 재현하지 않고 [[창작물의 반영 오류|무시]]하는 [[https://theqoo.net/square/2174762264|경향]]이 있다. 사극에서 궁중 여인 역할을 맡은 여성 배우들이 [[당의]]에 족두리는 하지 않고, [[화관#s-2]]이나 족두리를 고정시키는 용도의 첩지만 달고 나온다.[* [[당의]]가 아닌 평복 차림이라면 첩지만 달아도 된다. 궁중 여인들은 언제 어디서 족두리나 [[화관#s-2]]을 써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leeje10/220781834981|링크]]] 한국 사극에서 매양 보이는 모습인 왕실 여인이 첩지만 두르고 나다니는 것은 마치 왕이 상투관만 쓰고 익선관을 안쓰고 다니거나, 양반이 상투관만 쓰고 갓을 쓰지 않고 다니는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오류이다.[* 사실은 재현 반영을 무시했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관#s-2]]을 쓰면 그 무게 때문에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연기자들 목에 부담이 가는 데다가 카메라의 프레임을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다. 대례나 예식 장면이 아니면 가체나 관의 고정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첩지만 하고 다니는 건 그 때문.][* 하지만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는 [[혜경궁 홍씨]]로 분한 [[박은빈]]이 족두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물론 해당 복식도 완벽히 재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무게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뒤에 쪽진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는 것 역시 가발이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족두리는 소재 자체가 가볍고, [[화관#s-2]] 역시 조선시대의 것은 무겁지 않은 편이다.] --첩지도 제대로 된 첩지가 아니라 [[컵케이크]] 수준이다-- 그나마 족두리를 반영한 사극이 MBC에서 1998년에 방영한 [[대왕의 길]] 정도다.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011922009912.pdf|출처]]. 또한 각주에서 선술했듯이 드라마 [[비밀의 문]]도 혜경궁 홍씨 및 왕비, 후궁도 족두리는 제대로 쓰고 나온다. [[https://blog.naver.com/leeje10/220781834981|링크]] 족두리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용한 머리 장식으로 [[당의]]를 입을 때 같이 착용해야 된다. 심지어 일본인인 [[이방자]] 여사도 예복을 입는 규칙을 잘 지켜서 말년에 당의를 입을 때는 족두리를 같이 착용한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다. [[https://theqoo.net/square/885102444|링크]] == 어원과 유래 == >광해군(光海君) 중년 이래로는 대부분 검은 비단으로 겉감을 삼고 솜을 안에 두어 그 가운데는 비우고서 머리 위에 달라붙게 썼는데, 이를 족두리(簇頭里)라고 한다. >---- >이유원, 《임하필기》 이유원은 《임하필기》에서 족두리(簇頭里)라고 썼지만, 사실 족두리는 한자로 足頭裡, 足頭理, 足道里, 足頭裏, 簇道里, 簇頭里로 다양하게 썼다. 또는 족두(簇頭), 족관(簇冠) 등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한 뜻이 있기보다 [[철릭]]과 마찬가지로 발음에 부합하는 적당한 한자를 가차(假借)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철릭은 한자로 표기할 때는 裰翼, 綴翼으로 쓰는데, 다른 명칭으로는 첩리, 천익도 있었다. ]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에 따르면, 황윤석은 족두리의 유래에 관하여 두 가지 설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명나라]] [[궁녀]] 굴씨(屈氏)[* 본래 [[숭정제]]의 황후를 모시는 궁녀였다가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도망쳤는데, 청나라 구왕(九王: [[누르하치|청 태조]]의 아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나중에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의 인연으로 조선으로 따라와 정착하였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굴씨의 무덤이 있다. ]가 쓴 계관(髻冠)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원나라]] 귀부인들이 쓴 고고(姑姑)의 전래이다.[* 《장춘진인서유기》에 "그 끝이 거위나 오리처럼 생겼으므로 고고라 이름지었다"고 나온다. 참고로 《장춘진인서유기》는 일명 장춘진인(長春眞人)이라는 도인 구처기(邱處機)가 [[칭기즈칸]]의 부름을 받고,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까지 다녀온 다음 수행제자에게 구술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 《청장관전서》를 쓴 [[이덕무]]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쓴 이규경 등도 족두리가 원나라에서 전래되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
[[파일:원인종황후초상.jpg|width=100%]] || || [[인종(원)|원 인종]] 황후 옹기라트 라드나시리 초상 || 학계에서는 족두리의 유래를 12-13세기 [[몽골]]의 귀부인들이 착용하였던 복타크(БОГТАГ)에 두고 있다. 이 복타크는 원나라 [[황후]]들의 초상에서도 볼 수 있고, 현대까지 몽골 전통 재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의 옛 관습에 따라 복타크에 [[낙타]]의 털, 즉 족도르(jugdur>ЗОГДОР)를 붙인 경우에는 '족타이(chogtai)'라고 불렀는데, 이 족타이가 한국의 족두리와 발음상 상당히 유사하여 족두리가 몽골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출처: 김지연. "족두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그러나 복타크→족두리 변화 이행 단계를 나타내는 복식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앞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조선]] 전기의 자료가 발견된다면 추측이 아닌 증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고려]] [[충선왕]]의 [[후궁]] 숙창원비가 고고(姑姑)를 하사받아 연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숙창원비는 [[김취려]]의 손녀로 고려 사람이다. 《고려사》에서는 숙창원비는 고고(姑姑)를 쓰고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재추(宰樞) 이하가 폐백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했다고 한다.]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숙창원비는 원나라 출신 왕비들을 제외하고 고고(姑姑)를 쓴 최초의 고려 왕실 여성일 수도 있다. >원 나라의 황태후가 사자를 보내 와서 숙비(淑妃)에게 고고(姑姑)를 하사하였다. 고고라는 것은 몽고의 부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다. 그때 왕이 총애를 받았으므로 청하였던 것이다. >---- >《[[고려사절요]]》 제23권, 충선왕 신해3년(1311) == 유형과 형태 == || [[파일:조반부인계림이씨초상화_국립중앙박물관.jpg|width=100%]] || [[파일:족두리(구례손씨족두리).jpg|width=100%]] || || 조반 부인 초상 || 구례 손씨 족두리 || [[여말선초]]에 활동한 조반(趙胖: 1341-1401)의 부인인 계림 이씨(鷄林 李氏: ?-1433)의 초상에서 족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계림 이씨는 사온서 종7품 직장을 역임한 이양오(李養吾)의 딸이다. ] 이 초상에서 계림 이씨의 독특한 머리 모양은 [[가체]]가 아니라 족두리를 쓴 것으로, 구례 손씨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와 유사하다.[* 1979년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변유인(卞惟寅: 1566∼1641)의 첩 구례 손씨 묘에서 17세기 전기의 복식 유물 15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족두리 3점이 있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 구례 손씨의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 3점은 밑면의 둘레가 각각 61cm, 63cm, 69.5cm로 계림 이씨처럼 성인 여성이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있을 정도이다.[* 지금의 족두리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서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없고, 머리 위에 살짝 올려놓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과 비교된다. ] 이에 따라 조선 말의 부녀자는 보통 뒷머리에 쪽을 짓고 앞머리 위에 작은 족두리를 얹었지만, 계림 이씨처럼 조선 초에는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올려빗어서 쪽을 만들고 그 위에 족두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성호전집》과 《[[이재난고]]》에서도 이러한 족두리 착용법에 대해 언급한다. >지금 듣자니 궁중의 모양새라는 것은 추계(椎髻)를 묶어 그 위에 족두리(簇道里)를 얹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익(실학자)|성호 이익]], 《성호전집》 특히 양환의 부인 성주 도씨의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는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데, 머리에 쓰는 방식이었던 족두리의 원형을 알 수 있다. 비록 무덤의 환경상 견 섬유가 삭는 바람에 검은색 비단을 사용한 족두리의 겉감은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봉제선으로 족두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출처: 조선의 명가 청주양씨 유물전(정미숙, 경기도박물관, 2015). ] ||
[[파일:족두리(성주도씨족두리).png|width=100%]] || || 양환의 부인 성주 도씨 족두리[* 2014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토되었으며, 청주 양씨 교리공파 문중에서 기증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 || 그러나 18세기부터 족두리의 착용법이 변화하고, 족두리의 크기도 대폭 줄어든다. [[의원군|의원군 이혁]](李爀)의 일가 묘역에서 이장 과정 중 출토된 복식 유물에 족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8세기 족두리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실물 자료이며, 18세기 이후 크기가 반 이상 작아진 족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
[[파일:족두리(안동권씨족두리).png|width=100%]] || || 의원군 이혁의 부인 안동 권씨 족두리 || 이처럼 족두리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화관#s-2]]과 비슷하게 쪽머리에 첩지를 착용하고 족두리를 쓰게 되었다.[* 족두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족두리의 안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첩지가 족두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 용도에 따른 형태 === 족두리에는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와 족두리 위에 옥판(玉板)을 받치고 산호주(珊瑚珠)·밀화주(蜜花珠)·[[진주]] 등을 꿰어 만든 꾸민족두리가 있다. [[파일:전통 여성 혼례복.jpg]] 꾸민족두리는 주로 [[결혼식/전통 혼례|혼례]]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칠보족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관#s-2]]과 족두리의 명칭의 혼용은 종종 일어나서 칠보족두리를 족두리가 아닌 화관으로 보기도 한다.] 궁중과 달리 민간에서 사용한 족두리의 경우 앞에 술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민족두리는 흉례에 사용하는데, 상례를 지낼 때는 흰색을 제례를 지낼 때는 검은색 족두리였다. [[헌종(조선)|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는 《[[국기복색소선 및 사절복색자장요람|순화궁첩초]]》에서 '제사족두리'라고 썼다. === 재료에 따른 형태 === || [[파일:족두리(솜족두리)_서울역사박물관.jpg|width=100%]] || [[파일:족두리(홑족두리)_서울역사박물관.jpg|width=100%]] || || 솜족두리 || 홑족두리 || 솜족두리는 안에 솜을 둔 것이고, 홑족두리는 솜 대신 [[대나무]] 틀 또는 풀 먹인 종이로 배접한 각진 틀을 넣은 것이다. 솜족두리는 [[노론]] 가문의 부녀자들이 사용하고, 홑족두리는 [[소론]] 가문의 부녀자들이 사용하였다.[* 석주선, 『서울복식사』, 서울:보진재, 1992, 64쪽. ] [[남인]]도 홑족두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婚禮服)의 민속학적(民俗學的) 연구(硏究) - 남한(南韓)을 중심(中心)으로 -』, 한국복식, 7, 1989, 92쪽. ]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부녀자의 경우는 노론이 득세할 때는 솜족두리를, 소론이 득세할 때는 홑족두리를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였다.[* 조효순, 『조선조수복의 풍속사적 고찰』, 복식, 10, 1989, 35쪽. ][* 여성들도 가문의 당색에 따라 치마의 여밈, 저고리의 깃과 고름까지 옷차림을 다르게 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극은 당파싸움은 꼭 넣으면서 당파에 따른 복식 차이는 [[창작물의 반영 오류|재현 안한다]]-- 출처: 구남옥, 『조선시대 당파에 따른 복식 연구』, 복식, 53.1, 2003, 77-85쪽. ] 홑족두리는 각이 져 있어서 각족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어염족두리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여머리를 할 때 밑받침으로 쓰는 족두리이다. === 꾸미는 방식에 따른 형태 === || [[파일:족두리(외봉족두리).jpg|width=100%]] || [[파일:족두리(다봉족두리).jpg|width=100%]] || || 외봉족두리 || 다봉족두리 || 외봉족두리는 중앙에 패물을 연달아 끼운 봉이 하나만 있는 족두리로 솜족두리와 홑족두리에 모두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봉족두리는 패물을 연달아 끼운 봉이 여러 개 있는 족두리로 솜족두리가 대부분이다. 다봉족두리에서 봉의 갯수는 오봉족두리도 있고, 칠봉족두리까지 있다. == 착용 제도 == >예조 참판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가체|다리]]의 비용이 많게는 백금(百金)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파산(破産)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한다면 사치를 제거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 >《[[영조실록]]》 영조 25년 9월 23일 [[가체]]는 이미 오래된 풍습이었으나 사치와 폐단이 심해 1756년(영조 32) 1월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게 하라"는 [[영조]]의 어명이 있었다.[*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16일 갑신 2번째[[http://sillok.history.go.kr/id/kua_13201016_002|기사]]] 그러나 실제로는 가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풍습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의 논의에서도 가체의 대안으로 족두리를 사용하더라도 족두리를 화려하게 꾸민다면 가체보다 폐단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교리 윤득양(尹得養)은 말하기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화관#s-2]](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 >---- >《영조실록》 영조 33년 11월 1일 결국 1763년(영조 39) 옛 제도를 회복하여 다시 [[가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1월 9일 임술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911009_002|2번째기사]]] 당시 실록에서도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한가지도 실효가 없었음"을 말한다. 1788년(정조 12)에야 비로소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을 올려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다.[*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5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210003_005|#]] ] 그런데 이때 혼인할 때도 칠보족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금]]과 [[비취|옥]], [[진주]] 등으로 장식도 못하게 하였으나 조선 말 족두리 유물에서 보듯 잘 지켜진 사항은 아닌 듯하다.[* 사실 《[[일성록]]》의 1793년(정조 17) 기록에서 '자기 머리로 쪽 찌는 것은 점차로 사치스러워지고 커지는 폐단이 있으며, 혼인 때 칠보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은 족두리 등의 물건을 쓰는 것이 항간에서 점차로 다시 유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완전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17_10A_20A_00060_2011_116_XML|링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순조]] 대에 이르러서야 가체는 쇠퇴하고 족두리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단, [[결혼식/전통 혼례|혼례]]에는 가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구한말]] 사진 자료에서도 형편이 좋은 집은 혼인할 때 가체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 아닌 '혼례'라는 특별한 예식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 ] ||
[[파일:순정효황후친잠례기념사진.jpg|width=100%]] || || 1906년 [[순정효황후]] 친잠례 기념 사진 || 위의 사진 자료는 족두리의 착용 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운데의 [[순정효황후]]를 비롯해 예복인 [[당의]]를 착용한 여성들은 모두 [[화관#s-2]]이나 족두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마저고리만 입은 두 명의 여성은 첩지 머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진 자료에서 여성들이 의복에 맞춰 머리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화관, version=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