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 [[파일:종로여관화재 요약도.jpg|width=300]] || ||<-2><#00529c> '''{{{#yellow 사고 요약도}}}''' || || '''사고 일자''' || 2018년 1월 20일 3시(UTC+9) || || '''사고 유형''' || 화재 || || '''사고 원인''' || '''방화''' || || '''사고 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서울)|대학로]]2길 52,[br] 서울장여관 [[http://dmaps.kr/7pw9v|#]] || ||<#fac832> '''부상자''' || 4명 || ||<#fa4b4b> '''사망자''' || 6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범인인 53세 남성 '''유해명'''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 입구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해당 건물은 [[1964년]]에 처음 사용 승인을 받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목재로 된 구조물이 많은데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이라 숙박객들이 자고 있었던 탓에 인명 피해가 컸다. == 인명피해 == [[2018년]] [[1월 2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상자 4명, 사망자 6명이다. 사건 당일에는 부상자 5명, 사망자 5명이었는데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다음날인 [[1월 21일]] 오후 부상자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불길에 소사(燒死)한 케이스도 있어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으며 그 중 사망자 3명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초등학생(11), 중학생(14) 딸과 그 엄마(34)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세 모녀는 [[1월 15일]]부터 한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사건 전날인 [[1월 19일]] [[서울]]에 도착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2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여관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비보이]] [[김기주]]의 아버지 김모 씨(55세)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23577|[단독] 종로 여관 방화 참사가 앗아간 비보이 '포켓'의 아버지]], 동아일보, 배준우 기자·사공성근 기자, 2018. 1. 23.] == 범인 및 전개 == 범인은 53세였던 [[중식당]] [[배달원]] 유해명으로 밝혀졌다. 범행 동기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여관 주인이 "여기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유씨를 연행 후 조사했다가 훈방했다. 하지만 이미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유씨는 [[택시]]를 불러 택시 기사에게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후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결국 오전 3시,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씨는 여관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다. 이후 방화를 목격한 여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고 유모 씨는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아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심정이었는지 불을 지른 직후 유씨도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아가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경찰 조사 시점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에 정신병력은 없지만 방화를 제외한 전과가 있다고 한다. == 재판 경과 == 2018년 4월 23일, 검찰은 유해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41114|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죄책 축소 급급"]],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2018. 4. 23.] 2018년 5월 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79670|'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뉴시스, 김현섭 기자, 2018. 5. 4.]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본인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대신 검찰이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 2018년 8월 9일 오전 10시,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9500026&wlog_tag3=naver|'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2018. 8. 9.]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되지 않아 그대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문제점 == === 대피로가 전혀 없는 건물 내부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8/01/22/88292547.1.edit.jpg|건물 내부 구조도 보기]] 해당 여관 건물에 있던 [[비상구]] 문은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안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잠겨 있었다. 객실 내부의 창문에는 [[도둑]] 침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23058&date=201801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단독]탈출구 없는 쪽방여관... 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동아일보, 배준우·권기범·김자현 기자, 2018. 1. 22.] === 소방차가 진입하기 좁은 길 ===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지 3분만에 도착했으나 여관으로 가는 길은 1.5톤 트럭도 접근이 어려운 너비였다.[* [[http://dmaps.kr/7qp84|로드뷰]]만 보더라도 매우 좁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가까이 접근한 차는 펌프차로, 기껏 70m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종로5가 대로변에서 여관을 향해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72430|비좁은 서민의 거리 피맛길... 소방차 못 들어가 화재 키웠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18. 1. 23.] 2018년 7월엔 사고 이후 여관이 있던 자리까지는 은행 신축으로 인해 공간이 생겨 바로 앞까지 진입 가능해졌지만 아직 그 일대의 좁은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취객의 난동으로 불탄 여관 자리는 7월에도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방화]][[분류:2018년 화재]][[분류:2018년 범죄]][[분류:종로구의 사건사고]][[분류:서울특별시의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