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기금)] {{{+1 住宅都市基金}}}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NHUF [[https://nhuf.molit.go.kr/|공식 홈페이지]] [목차] [clearfix] == 개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 도입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NHF)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칭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 NHF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 있다.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 대출의 직접대출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K-[[MBS]].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출처]][[https://www.hf.go.kr/cms/etcResourceDown.do?site=$cms$NYeyA&key=$cms$M4VwRgDAjA+qmwgJhtGSDMEAcWB0ADgCYBmQA|HF디딤돌대출 상품설명 pdf]] ] [[분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