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목차] == 개요 ==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주택은행|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 종류 ==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 상세 ==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해놨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품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에 예치한 자금이라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무사 할 거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와 일맥상통 하다는 거다]](...)-- ==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 == ||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 || O || O || O || || 청약저축 || O || O || X || || 청약부금 || X || O || O || || 청약예금 || X || O || O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자. 2024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https://sunnymoneynews.com/%ec%b2%ad%eb%85%84%ec%a3%bc%ed%83%9d%eb%93%9c%eb%a6%bc-%ec%b2%ad%ec%95%bd-%ec%a0%84%ed%99%98|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이 확대되었다. == 기타 == *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해 증여해주기도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즉 만 17세에 가입하나,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나 가점은 똑같다는 얘기다.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좋긴 하다. *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 이전에 붙은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는다. 그전 상품인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해지하지않고 이자를 수취하는게 가능했는데, 종합통장이 되면서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자 수취도 불가능해졌다. [[분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