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국-대만 관계]][[분류:조청관계]][[분류:한중관계]][[분류:대한민국의 외교]][[분류:대만의 외교]][[분류:중국의 외교]][[분류:외교공관]][[분류:관저]][[분류:중구(서울)]] [include(틀:대한제국 내의 외교공관)] [include(틀:한국-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 ||<-3> [[파일:대한제국 국장.svg|width=28]] '''[[틀:대한제국 내의 외교공관|{{{#ffd800 대한제국 내의 외교공관}}}]]''' || ||<-3> [[파일:청나라 국기.svg|width=9%]] [br] {{{+1 {{{#00386a '''주한청국공사관'''}}}}}}'''[br]'''{{{#00386a '''駐韓淸國公使館'''}}} || ||<-2><#fff,#12121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청나라 국기.svg|width=100%]]}}} ||<#fff,#12121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청나라 국새 인영.svg|width=60%]]}}} || ||<-2><#fecd21> {{{#00386a '''국기'''}}} ||<#fecd21> {{{#00386a '''국새'''}}}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장소=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너비=100%, 높이=100%)]}}} || || '''위치''' ||<-2>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 명동2길 27''' || || '''상급기관''' ||<-2> '''청국 외무부''' || || '''한성상무공서 설치''' ||<-2> '''1883년''' || || '''공사관 설치''' ||<-2> '''1899년''' || || '''공사관 폐쇄''' ||<-2> '''1905년''' || [목차] [clearfix] == 개요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명동]]에 있었던 [[청나라]]의 옛 [[공사관]]이다. == 역사 == [[1882년]] 이전의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청관계]] 문서 참조.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했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다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이 장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는데, 한마디로 '''조선을 청나라의 속방으로 못박아둔 장정 이었다.'''[* 단, 당시에는 양측 모두 정식으로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 불렀고, 장정 본문에서도 [[청나라]]를 '청'이 아닌 '중국'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1899년(광무 3년) 《[[한청통상조약|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에는 '청(淸)'이란 표현이 일절 쓰이지 않았다.] 조항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해금령을 풀어 바다로도 무역을 하게 할 것', '[[치외법권]][* 청나라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저지를 시, 청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것.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다.(즉, 조선인이 청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면 청나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그리고 '청나라 북양대신[*A 청나라의 외교통상을 담당하던 직책.]이 조선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문서 참조.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pds/200901/10/21/a0100221_496862f42e016.jpg|width=100%]]}}} || || {{{#00386a '''청나라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 || 이중 주목할 것이 상무위원 파견이다. 상무위원은 영사급으로, 당시 북양대신[*A]이었던 [[이홍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5.] 즉, 상무위원의 조선 파견은 청나라가 노골적으로 조선 내정에 깊게 관여하겠다는 것을 뜻했다. 장정 체결 후 처음으로 부임한 상무위원 진수당(陳樹棠)은 1883년(고종 20년)에 자신이 머물 공관인 한성상무공서(漢城常務公署)를 세웠다. 이것이 청국공사관의 시초로, [[중국]]이 [[한국]]에 두었던 최초의 근대적 외교공관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사신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남별궁]][* 1897년(광무 원년)에 원구단이 들어섰고, [[경술국치]] 후에는 [[조선호텔]]이 들어섰다. 현재 웨스틴조선호텔 자리이다.]에 임시로 입주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84년(고종 21년)에 새로 공관을 짓기로 하고 낙동[* 현재 [[회현동(서울)|회현동]], [[충무로]], [[명동]] 일부.]에 부지를 사들였다. 《주한사관보존당》에 따르면, 저 때 진수당이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매입했다고 나오나, 이외 대부분 자료에서는 [[이경하]][* [[흥선대원군]]의 심복이었던 무관. 이범윤, [[이범진]]의 아버지이자 [[헤이그 특사]] [[이위종]]의 할아버지이다. 청나라에서 한성상무공서를 설치할 당시에는, [[임오군란]] 때 무위대장으로서 궁궐을 못 지켰다는 책임을 지고 [[고금도]]로 유배 간 상태였다.]의 집을 매입했다고 언급한다. 한성상무공서의 크기가 꽤 넓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집을 모두 사들였을 수도 있다.[*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6 ~ 20.] 진수당은 옛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일부 쓸만한 자재들은 다시 재활용했다. 이후 12월에 공사를 끝내고 입주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 청나라의 서울 주재 공사관의 크기가 확장되었다.[*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4.]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결과로 수많은 청나라 상인들과 주민들이 조선에 대거 들어왔는데, 한성상무공서가 주둔한 낙동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고 그 일대는 [[청나라]] 사람들의 거류지, 일종의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새 건물도 튼튼하지는 못했는지, 여러 번 수리를 했음에도 계속 균열이 생겼고 이에 1886년(고종 23년)과 1887년(고종 24년)에 걸쳐 새로 고쳐지었다. 개축하는 동안 한성상무공서는 인근에 있는 중화회관(中華會館)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 중화회관 자리는 원래 [[이경하]]의 조카인 이범대, 7촌 조카 이범조의 집터였다. (출처: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1, 45 ~ 47.)] 1894년(고종 31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한성상무공서를 공격했고,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폐기시켰다. 그러자 조선에 상무위원이 상주할 어떤 근거도 없어졌고, 한성상무공서는 그렇게 사라졌다.[* 정동연(2020),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55.] 1895년(고종 32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 제국|일본]]에 패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했고, 이로써 [[병자호란]] 이후 260년 간 이어온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끊어졌다. 다만, 청나라는 국가 대 국가로 주요 외교업무가 아닌 정치성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을 '총영사서(總領事署)'란 이름으로 설치했다. 왜냐하면 조선에 머물고 있던 수많은 청나라 사람들의 보호, 대변 문제 때문이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청통상조약.jpg|width=100%]]}}} || || {{{#00386a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 || 1897년([[광무]] 원년)에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했다. 대한제국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길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청나라로서도 [[러시아 제국|러시아]]와 [[일본 제국|일본]] 등 열강의 압력, 대한제국에 상주하던 자국 상인의 보호 문제 등으로 조약을 맺을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898년(광무 2년)에 청나라는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논의를 위해 의약전권대신(議約全權大臣) 서수붕(徐壽朋)을 [[한성부|한성]]에 파견했다. 총 8차례 회담한 끝에 1899년(광무 3년)에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한청통상조약|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했다. 이때 청나라 공사관도 설치했으며 한성상무공서 시절 사용했던 낙동에 그대로 입주했다. 1905년(광무 9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점령의 걸림돌이 될 열강을 제거한 [[일본]]은 그해 11월에 [[을사조약|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해 [[수교]]하던 모든 나라와 단교했고, 청나라 공사관도 이때 철수했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다시 [[영사관]]을 설치했는데 이 때는 이름을 '총영사부(總領事府)'라 했다. 1910년(융희 4년) 8월에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 제국|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청나라 총영사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년 여 뒤인 1912년 2월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청나라 영사관은 '주일중화민국공사관(駐日中華民國公使館) 소속 재 경성 총영사관(在 京城 總領事館)'으로 바뀌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인 1940년에 [[왕징웨이]]가 이끄는 일본의 괴뢰정권인 [[왕징웨이 정권|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이 들어서자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으로 쓰이기도 했다. 당시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대만 관계|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주일중화민국대사관 경성 총영사관은 기능을 정지했고, 1947년에는 이 자리에 중화민국 임시 영사관이 들어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13일에 [[주한대만대표부|초대 중화민국 대사]] 류위완[* 劉馭萬]이 방한해 친서를 전달했고,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한국]]과 [[중화민국]]이 수교하면서 1949년 1월에 중화민국 임시 영사관은 [[주한대만대표부|주 대한민국 중화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ybrb.com/20140124162643.jpg|width=100%]]}}} || || {{{#00386a '''청나라 시절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현재 모습'''}}} || 그러나 1992년 [[대한민국]]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했고, 주한중화민국대사관 자리에 [[주한중국대사관]]이 들어섰다. 그리고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후신인 [[주한국대만대표부]]는 [[경복궁 광화문|광화문]] 쪽 동아면세점 건물로 이전했고 추가로 기존 주 부산 중화민국 총영사관은 주 부산 대만대표부 판사처로 개편되었다.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는 [[한국-대만 관계#s-3.3|한국-대만 관계 문서의 3.3 단락]]과 [[주한국대만대표부]] 문서 참조. [각주]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version=112, title2=한청통상조약, version2=45, title3=주한중국대사관, version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