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중화권)] [include(틀: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이 문서는 [[중화권]] 국가/지역의 상호 왕래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본토]]는 [[중국 대륙]],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 통치 지역 중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의미한다.[* 중화권 국가지만 [[동남아시아]]에 위치해있고 [[아세안]] 일원국가이기도 한 [[싱가포르]]는 독립국이므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따른다.] 아래 항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중국 본토인 → 홍콩, 마카오 1)홍콩 및 마카오 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 & 첨주(签注, entry endorsement) 1-1)제 3국으로부터 홍콩,마카오 입경 시: 통행증 여권에 부착 가능. 2)여권 : 해외여행 중 스탑오버 시 2.홍콩,마카오 → 중국 본토 1)홍콩,마카오주민 내륙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回乡证,회향증) 2)여권 <홍/마 출입경 시> + 여행증(travel document) <내륙 출입경 시> (중국내륙 스탑오버 시, 통행증도 가능) 3.홍콩 ↔ 마카오 1)홍콩 및 마카오 신분증 (홍콩,마카오 영주권자 포함) 2)중국 외교부 명의 여권 (해외 스탑오버 시)[* 영국에서 발급한 홍콩인들의 BNO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4.중국 본토 → 대만 1)대만통행증 (往来台湾通行证) <대륙출입경 시> + 출입경허가증 (入臺證,입대증,exit & entry permit) <대만출입경 시> 2)여권 (대만공항 내 단순 환승 시) 2-1)여권 <본토 출입경 시> + 출입경허가증 <대만 출입경 시> (스탑오버 시) 5.홍콩/마카오 → 대만 1) 여권 <홍/마 출입경 시> + 출입경허가증 (입경 시 발급 가능) <대만 출입경 시> 6.대만 → 중국 본토 1) 여권 <대만 출입경 시> + 대만주민 대륙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台胞证,대포증): 입경 시 발급 가능 <본토 출입경 시> 2) 여권 + 여행증 <대륙 출입경 시> : 대만 미 호적인/대륙 스탑오버 시 7.대만 → 홍콩 1) 여권 <대만 출입경 시> + 사전여행허가 출력본 <홍콩 출입경 시> 2) 여권 <대만 출입경 시> + 대만주민 대륙통행증 <홍콩 출입경 시> 3) 여권 <대만 출입경 시> + 여행증 & 홍콩 출입허가증 : 대만 미 호적인/홍콩 스탑오버 시 8.대만 → 마카오 1) 여권 2) 여권 <대만 출입경 시> + 대만주민 대륙통행증 <마카오 출입경 시> : 스탑오버 시 == 배경 ==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은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얽혀져 있다. 일단 중국본토와 대만 양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령으로서 중국 본토-특별행정구간 왕래는 실질적으로 국제선이지만[* 항공 관제상 피트와 미터법 혼용 등이 있다.] 법적으로는 국내선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항에서는 '''국제선'''이 아닌 '''국제, 홍콩, 마카오, 대만행'''이라는 긴 명칭을 쓴다.] 따라서 중국 국적자의 [[중화권]] 내 상호 왕래 절차는 [[비자]]가 아닌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특이한 점이 많다. [[한국인]]들이 [[이북 5도|북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일부]] [[방문증명서]]와 성격이 비슷하다. 아래에 설명할 내용들은 해당 지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 외국인은 [[중화권]] 내 출입경 시 [[여권]]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외국 여권 소지자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중국 대륙]]으로 가려면 정식으로 발급받은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중화인민공화국 비자]]가 있어야 한다.[* 비자 면제인 경우 제외] [[중국]] 비자가 없을 경우 [[선전시|선전]]과의 경계 혹은 [[주하이]]와의 경계에서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도착비자]]를 발급하지만 이 비자로는 각각 선전과 주하이를 못 벗어난다. 반대로 본토에서 홍콩을 갈 때에도 중국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홍콩 비자]][* 중국 본토용 비자는 CHINESE VISA로, 홍콩용 비자는 CHINESE VISA (HONG KONG)으로 발급된다. 중국 본토에서는 해당 본국의 외교부가 발급하고 홍콩에서는 [[홍콩 입경사무처]] 명의로 발급하며 중국 외교부는 서류 상 이름만 빌려준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역시 비자 면제인 경우 제외] 만약 중화권 내에 호적이 없는 중국/외국 복수국적자는 여권과 같이 생긴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즉 [[화교/대한민국|한국/대만 복수 국적이면서 대만에 호적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한 [[대만]]이든 [[한국]]이든에서 [[홍콩]]으로 갈 때 허가증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설명은 대부분 일반 여권 및 단기 체류를 대상으로 한다. == [[중국 대륙|대륙]] ↔ [[특별행정구]] == ||[youtube(6z3vUpli4Ok)]|| ||[[홍콩]]과 [[선전시]]를 왔다갔다 하는 방법||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중국 대륙|중국]]와 [[특별행정구]] 간을 왕래할 때는 국가 간의 왕래 시 시행하는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출입경심사가 실시된다. 다만 명목상 국내 여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비자]]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 [[중국 대륙|대륙]] → [[홍콩]], [[마카오]]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Biometric_Two-way_Permit_%28Front%29.jpg]] || || 앞면 || [[중국인|중국 대륙 주민]]이 [[홍콩]], [[마카오]]를 방문('''본토→홍콩/마카오''')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부터 홍콩/마카오 방문 통행증[* 往來港澳通行證]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4년 9월 이전에는 [[여권]]처럼 책자 형태로 발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신용카드]] 크기의 통행증 형태로 바뀌었다. 본토 주민은 위 통행증이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비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내 여행에 준하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여권|본토 여권]]은 대부분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 다만 통행증의 종류가 나눠져 있으며 종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게 된다. 대부분이 발급받는 G 통행증은 7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는 출경해야한다. 그리고 위 통행증이 [[홍콩]], [[마카오]] 입경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인|중국 대륙 주민]]들에게는 최장 2시간에 달하는 까다로운 [[특별행정구]] 입경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력 차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 [[중국인|대륙인]]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의 공항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 섬|대만]] 방향 여객기 타는 곳을 '''국제선''' 탑승구와 겸용한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책에 따라 [[중국]]의 공항에서는 '국제선 및 홍콩, 마카오, 대만행 노선[* 어떤 곳에서는 '국제선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진먼현|진먼]] + [[롄장현|마쭈]] 노선이라고도 한다.]'이라고 써져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에는 어차피 영역 밖으로 나가는 노선 밖에 없으니 모두 "출발"이라고 퉁치고 안내한다. 또한 [[선전(도시)|선전]]과 [[주하이]]에는 [[중국|대륙]] - [[홍콩]] 및 [[중국|대륙]] - [[마카오]] 간 육상 경계가 존재하며 상호 왕래시 비슷하게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전(도시)|선전]] - [[홍콩]] 육상 경계의 일부 검문소는 [[MTR|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직통 방식이 아니라 [[선전 지하철]]과 [[MTR]]이 [[중국]]과 홍콩의 경계에서 환승역 형태로 만나며, [[국경|검문]]을 거쳐 환승해야 한다. [[중국 대륙]]에서 [[홍콩]], [[마카오]]를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중국 대륙|중국]]→[[홍콩]]/[[마카오]]→제3국'''] 제3국에서 [[홍콩]], [[마카오]]를 거쳐 본토로 귀환[* '''제3국→[[홍콩]]/[[마카오]]→[[중국 대륙|중국]]''']하는 경우에 한해 [[중국 여권]]만을 사용하여 별도의 출입허가증 없이 7일간의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광동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광저우]]나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선전]]보다 [[홍콩 국제공항|홍콩]]이 노선이 많으며, 추가로 [[홍콩]]도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이 금융업 중심지다보니 업무 상 제 3국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가는 경우도 많다. 본토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홍콩이나 마카오로 향하는 경우[* '''본토→제3국→홍콩/마카오'''], 만일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중국 여권|본토 여권]]에 비자 형태의 통행증이 부착 가능하다. 즉 일부 경우에 대해 [[중국인|중국 대륙인]]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 여권|본토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다. === [[홍콩]], [[마카오]] → [[중국 대륙|대륙]]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Home_Return_Permit_New.jpg]]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Home_Return_Permit_New_Back.jpg]] || || 앞면 || 뒷면 || [[홍콩인]]이나 [[마카오인]]이 [[중국 대륙]]을 방문[* '''[[홍콩]], [[마카오]]→[[중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홍콩인]]이나 [[마카오인]]들의 [[중국 대륙]] 방문 통행증[* 港澳居民來往内地通行證]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홍콩, 마카오 연락사무소 및 그 산하의 신화여행사가 발급한다. [[중국 대륙|대륙]]으로 여행할 때에는 이 통행증이 여권 역할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합법적인 [[신분증]] 및 체류허가증 역할을 한다. 형식적으로 국내 여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은 대부분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는 않는다. [[홍콩]] 내에서는 귀향증[* 歸鄕證]이라고 부른다. [[홍콩인|홍콩 영주권자]] 중 [[영국]] [[영국 여권|해외 국민 여권(BN(O))]] 소지자 또한 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등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여 건국 이후 줄곧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의 [[영국령 홍콩|홍콩]] 점유 및 [[포르투갈]]의 [[포르투갈령 마카오|마카오]] 점유에 대해 '행정권만 인정'할 뿐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국 해외 국민 여권(BN(O))은 [[영국인|영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홍콩 여권|중국 홍콩 여권]]을 갖지 않은 [[홍콩인|홍콩 주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므로 이를 인정함은 곧 '[[영국령 홍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영국 여권|영국 해외 여권]]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홍콩인]], [[마카오인]]이지만 [[영국 여권|영국 시민권자 여권]]이나 [[포르투갈 여권]]이 있다면 각 여권에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중화인민공화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통행증보다 [[영국 여권|영국 시민권자 여권]]이나 [[포르투갈 여권]]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통행증을 사용해서 [[중국]]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인|중국 대륙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중국인|중국 대륙인들]]처럼 내국인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금성]]에서 [[홍콩인]], [[마카오인]] 초등학생의 입장료가 무료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게 된다면 이 통행증을 사용한 사람은 홍콩 정부나 마카오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콩인]]이나 [[마카오인]]이 본토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고 해도 홍콩 정부나 마카오 정부가 개입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본토의 법원에 기소된다. 외국인이 형사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외교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개입할 수 있는데 [[홍콩인]]들에게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점이다. 특히 [[홍콩]]은 오랜 시간 [[영국령 홍콩|영국의 식민지]]였던 만큼 [[영미법|영미계 사법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본토의 사법 체계와 다르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다. [[마카오]] 역시 사회주의 법계 체계인 [[중국]]의 법 체계와도 다르다. [[홍콩인]]들이 [[중국|중국 대륙]]의 사법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해주는 사람조차 없이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은 [[홍콩인]]들에게는 큰 단점이다. 그리고 [[홍콩]]은 [[영어]], [[광동어]], [[중국|중국 대륙]]은 [[표준중국어|보통화]]를 쓰는 만큼 언어부터가 다르다. [[마카오]]도 [[영어]], [[포르투갈어]], [[광동어]]를 쓰고, [[중국|중국 대륙]]만 [[간체자]]를 쓰고 나머지는 [[정자(한자)|정체자]]를 쓴다. 중국 당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내세워서 [[홍콩인]]이라는 것은 없고 [[홍콩인|홍콩 시민]] 혹은 [[마카오인]]은 없고 마카오 시민인 [[중국인]]만 있다는 입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TD_PRC.jpg]] 홍콩, 마카오 주민이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나가거나[* '''홍콩/마카오→본토→제3국'''] 제3국에서 본토를 거쳐 홍콩, 마카오로 들어오는 경우[* '''제3국→본토→홍콩/마카오''']에는 홍콩, 마카오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여행증[* Chinese Travel Document]을 발급받아 본토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은 홍콩, 마카오 및 제3국 목적지의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만 사용된다.[* 단, 베이징 수도, 다싱, 푸둥, 광저우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환승하는 경우는 여행증 발급이 면제되고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홍콩 국제공항|홍콩]], [[마카오 국제공항|마카오]]에서는 [[중국|중국 대륙]]을 거쳐 환승하는 것보다 [[대만]]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나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도쿄 나리타]], [[하네다 국제공항|도쿄 하네다]],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간사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대한민국|한국]]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을 거쳐서 환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지 않는 이상 본토를 거쳐가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서브 허브는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와 [[수완나품 국제공항|방콕]]으로 이 도시들을 경유하여 환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행의 경우 [[수완나품 국제공항|방콕]],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대한민국|한국]]이나 [[일본]]행의 경우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 [[북아메리카]] 행의 경우 [[나리타 국제공항|도쿄 나리타]], [[하네다 국제공항|도쿄 하네다]],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이나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를 많이 이용한다. == 홍콩 ↔ 마카오 == 홍콩과 마카오 간 상호왕래시, 홍콩이나 마카오의 영주권자는 국적 불문하고 여권을 지참할 필요 없이 영주권자용 신분증만을 사용하여 출입경이 가능하다. [[마카오인|마카오 영주권자]]가 마카오 영주권자용 신분증을 사용하여 홍콩을 방문할 경우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홍콩인|홍콩 영주권자]]가 홍콩 영주권자용 신분증을 사용하여 마카오를 방문할 경우 1년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역 이민 관련 당국에 방문 목적에 따라 진입허가를 받으면 된다. 중국 국적의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가 각각 마카오, 홍콩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거나('''홍콩/마카오→마카오/홍콩→제3국''') 그 반대의 경우('''제3국→마카오/홍콩→홍콩/마카오'''), 홍콩, 마카오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7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국적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 일반적인 비자소지자]는 여권을 사용한다. 마카오나 홍콩의 영주권이 없는 중국국적자는 [[마카오 치안경찰국]]이나 [[홍콩 입경사무처]]로부터 출입경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양안 간 왕래 == 형식적으로 양안 간은 국내로 간주한다. [[하나의 중국]] 및 [[92공식]] 원칙에 의거해서 [[타이완 섬]]을 [[중국]] 본토의 부속으로 본다.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 대만(중화민국) ===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민국에서는 [[중국 여권|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간 왕래를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및 [[내정부|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가 특별한 신분증을 도입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Maland_China_to_Taiwan_Front.png]] [[중국]]에 [[호적|호적]]이 있는 [[중국인]]이라면 여권을 발급받은 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로부터 본토 주민 대만 방문 통행증[* 大陸居民來往台灣通行證, 흔히 陸胞證으로 줄여 부른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 소개된 것처럼 본토 거주자는 중국 본토의 일부 지역이나 [[홍콩]] 및 [[마카오]]를 방문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36px-Republic_of_China_Multiple_Exit_and_Entry_Permit_cover.jpg]]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39px-ROC_Visa_%28for_China_Mainland_Citizen%29-New_Version.png]] || || 복수방문용 || 단수방문용[* A4용지로 발급되며, 대륙 거주자들을 위한 양식이다. 홍콩인, 마카오인을 위한 양식은 중국 대륙인 대상 양식이 다르다.] || 그리고 나서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로부터 [[타이완 지구|중화민국 대만지구]] [[중화민국 거류증|출경허가증]][* 中華民國臺灣地區入出境許可證, 흔히 入臺證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와는 다르게 한 단계가 더 있는 셈. 대만에 있는 대륙인에 대해서는 이 출입경허가증이 여권과 [[비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일단 경제력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양안관계|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출입경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된다.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대만]]을 거쳐 제3국을 방문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비자가 필요한 다른 국적자와 동일한 방식을 택한다.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오위안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환승하는 경우와 [[가오슝 국제공항|가오슝 공항]]에서 당일 환승하는 경우 출입경허가증이 면제된다. 다만, [[중국인|본토 주민]]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홍콩]]이나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 [[나리타 국제공항|도쿄]],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등을 거쳐 환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 환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여권]]은 본토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제3국에서 대만으로 여행하는 본토인에 한해 통행증 대신 중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만 입국(경)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진먼현|진먼]], [[롄장현|마쭈]], [[펑후현|펑후]] 만을 방문할 예정인 본토인들은 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도착비자만으로 입경이 가능하다. [[대한민국|한국]]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비슷한 취지이며, 물론 이 자격으로 [[대만 섬]]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 홍콩, 마카오 → 대만(중화민국) ===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처럼, 1950년 영국과 단교한 이후 난징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며 영국령 홍콩 정부의 행정권만 인정하고 주권은 중화민국에 있다고 보았으며 마카오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중화민국에서도 영국령/포르투갈령 시절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각 지역 주민을 위해 발급한 여권은 물론, 현 특별행정구 정부가 발행한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중국인|중국 대륙인]]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사전 허가를 생략하고 바로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에 위 문단의 [[타이완 지구|중화민국 대만지구]] [[중화민국 거류증|입출경허가증]][* 中華民國臺灣地區入出境許可證]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중국인|중국 대륙인]]들과 달리 이들은 대만에 입국해 수수료를 내고 도착 비자의 형태로 입출경허가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 [[중화민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자국령으로 보기에 6개월 이상 대만에 체류하는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엔 병역의무도 부과했으나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홍콩인|홍콩 영주권자]]의 경우 [[영국 여권|영국 해외 국민(BN(O)) 여권]]은 [[중화민국]]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서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화민국]]은 1945년 홍콩을 회수한 걸로 간주해 자국민이라고 보고 있으며 당연히 대만 대표부에서 [[홍콩인]]의 대만 여행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도 이 문제로 [[홍콩인]] 중 [[타이베이 대표부]] 혹은 [[중화민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중화민국]] 정부는 홍콩-대만 간 왕래를 국내 여행으로 간주한다. 물론 [[영국 여권|영국 시민권자 여권]]으로는 대만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마카오인 또한 위와 비슷하게 [[포르투갈]]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입국 방법이 다르다. 포르투갈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르투갈 여권]]으로 대만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홍콩 거주 [[영국 여권|영국 해외여권 소지자]]와 같이 입출경허가증을 받으면 되며, 이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여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은 홍콩, 마카오를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 === 대만(중화민국) → [[중국|중국 본토]], [[홍콩]] ===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는 [[대만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호간 왕래를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특별한 신분증을 도입했다.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Mainland_Travel_Permit_for_Taiwan_Residents_%28front%29.jpg]]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Mainland_Travel_Permit_for_Taiwan_Residents_%28back%29.jpg]] || || 앞면 || 뒷면 || 중화민국 국적자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주로 [[청나라]] 말기에 이민 간 [[화교]]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중국 대륙]]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당시 [[중화민국]] 국적자들이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국부천대|피난]]가게 되었다. [[국공내전]] 이전에 이민 간 화교들은 [[중국공산당|중공]]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 것이다. 이들은 엄밀하게는 중화민국인/중국인이라 할 수는 있어도 대만인은 아니다.]의 중국/홍콩 입국 방법이 다르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 소지자가 중국 본토를 방문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 台灣居民來往大陸通行證, 흔히 台胞證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 통행증이 여권 및 비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입국심사 때마다 본토에서 5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원래는 여권처럼 책자로 나왔는데 2015년부터 위와 같이 통행증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본래는 여기에 더해 첨주[* 簽注, 영어로는 entry endorsement]라 하여 [[대만인]]이 본토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이것을 받아야 했다. 사실상 본토 방문에 대한 비자의 역할을 하여, [[중국]] 입장에서의 반체제 인사[* [[대만 독립운동|대만 독립주의자]], [[천안문 6.4 항쟁]] 관련 인물, 티베트 독립주의자, [[파룬궁]] 회원 등]에 대해서는 첨주를 안 내주거나 통행증을 안 내주는 식으로 입국을 막았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인]]의 대륙 방문에 대한 첨주를 완전히 면제하여, 이제 중화민국 여권이 있고 통행증만 있으면 중국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고 했다. [[홍콩인]], [[마카오인]]들이 본토를 방문할 때 받는 통행증과 형식이 똑같고 또한 대만인에 대한 본토 무제한 방문 원칙을 적용한 사실 때문에 대만에서 자신들을 중국의 일부 취급하냐며 반발이 나타나기도 했다. [[홍콩]]을 방문할 때에는 위의 통행증 대신 전자비자와 비슷하게 인터넷으로 방문허가를 신청 후 신청서 사본을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과 함께 휴대하여 [[홍콩]]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대만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 신청서 사본을 출력할 필요가 없는 미국의 [[ESTA]]와 달리 홍콩 방문허가는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홍콩 상륙이 거부된다. 또한 [[대만 여권]]으로는 홍콩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안 된다. 입경이 허가되면 체류기한이 찍힌 상륙허가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여권에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만 주민 본토 방문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대만인|중화민국 국적자]]라면 이 과정은 필요없고 그냥 통행증을 제시하면 30일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콩 입경처에서는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을 "대만으로 무제한 상륙이 가능한 대만 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라고 풀어 써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홍콩은 이웃 [[마카오]]처럼 통행증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신분 확인용으로 여권을 꼭 지참해야 한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TD_PRC.jpg]] 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국민이 본토나 홍콩에 입국할 때, 또는 대만에 호적이 '''있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도 본토 혹은 홍콩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하거나('''대만→본토/홍콩→제3국''') 제3국에서 중국 본토,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가는 경우('''제3국→본토/홍콩→대만''')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증(Chinese Travel Document)을 발급받아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홍콩의 경우에는 추가로 비자 형태의 홍콩 출입허가증을 여행증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만에서는 본토를 거쳐 환승하는 것보다 [[나리타 국제공항|도쿄 나리타]], [[하네다 국제공항|도쿄 하네다]],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 [[수완나품 국제공항|방콕]],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홍콩 국제공항|홍콩]]을 거쳐 환승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본토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본토를 거쳐 환승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하루에 적지 않은 수의 홍콩 - 대만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에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타이베이]], [[가오슝 국제공항|가오슝]]에서 출발해서 [[홍콩 국제공항|홍콩]]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많다. [[유럽]] 및 [[중동]], [[호주]], [[뉴질랜드]]행 항공편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홍콩]] 혹은 [[수완나품 국제공항|방콕]],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북아메리카]]행 항공편의 경우 [[나리타 국제공항|도쿄 나리타]], [[하네다 국제공항|도쿄 하네다]],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 [[홍콩 국제공항|홍콩]]을 많이 이용한다. [[대만 여권]]은 [[대만]]을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에만 사용한다. === 대만(중화민국) → 마카오 === [[중국]]과 [[대만]]은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카오에서는 중화민국 [[여권]]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카오 치안경찰국]]은 [[대만인]]이 위의 '''대륙 방문 통행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조건 '''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으로만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 여권만으로도 출입경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30일의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타국 간의 무비자 협정과 비슷하다. 중화민국 국민이 [[마카오]]를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하거나('''대만→마카오→제3국''') 제3국에서 마카오를 거쳐 대만으로 들어오는('''제3국→마카오→대만''') 경우에 한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7일간의 체류 허가가 주어지는데, 어차피 중화민국 여권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중국 통행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여담 == * 중화권 국가지만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따른다. *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행증을 사용하여 중국 대륙 입경/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경/출입국심사를 받고 중국 본토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중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만일 해당 여행자가 중국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 체포되는 경우, 여행자의 국적이 중국 외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외교공관]]이 개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영국 해외여권(BN(O))을 가진 홍콩인들은 중국 국내에서 영국 국적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중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책을 집필한 [[홍콩인]]이 중국 본토를 여행하던 중 체포되었는데 영국 국적자였지만 BN(O) 여권 소지자라 주 중국 영국 대사관이 개입하지 못했다. * 통행증을 사용한 중국 대륙-홍콩, 중국 대륙-마카오 왕래는 홍콩, 마카오 반환 이전에도 시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등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홍콩 점유 및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유에 대해 '행정권만 인정'할 뿐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계 [[홍콩인]]의 영국 국적 및 중국계 [[마카오인]]의 포르투갈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중국인으로 바라보았다. 이 때문에 여권이 아닌 통행증을 사용하여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였고, 반환 후에는 [[일국양제]]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국내 여행용 통행증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 중국은 홍콩 [[민주파]] 혹은 [[홍콩 독립운동|독립운동 인사]], [[대만 독립운동|대만 독립주의자]], [[티베트 독립운동]],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내몽골]] 독립운동 지지자 또는 기타 소수민족 독립 지지자 및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민주화 또는 반체제 인사 등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인물에게 비자/내륙여행허가를 절대로 내주지 않으며 이전에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 실제로 홍콩 [[민주파]] 정치인 일부의 내륙여행허가가 당국에 의해 취소되어 베이징-홍콩 정계 간의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대륙을 여행하려 할 경우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거부하거나 허락해도 감시를 한다. 실제로 [[중국]]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잡혀 그대로 북송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중국 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대한민국|한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은 불법이지만, 이들은 그런 거 씹어먹고 보낸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s-8|이 문단]]을 참고. *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灣居民來往大陸通行證)은 의외로 해외에서 사용할 때가 있다. 바로 [[유엔]](UN) 본부에 들어가는데 유엔은 [[하나의 중국]]을 채택하고 있어서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위 통행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 [[대만|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 중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 땅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실제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과 [[사증|중화민국 비자]]로 [[대만|중화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만|중화민국]]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 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몽골]][* [[대만|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긴 했는데, 그 이후 [[대만|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로, [[몽골인]]들 역시 자국 여권과 [[사증|중화민국 비자]]로 [[대만|중화민국]]을 방문한다. * [[중국]]은 인도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 태생의 [[인도 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이들을 자국민처럼 취급해 비자가 아닌 별도의 종이 통행증을 발급하여 여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민이 중국 통행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인|중화민국 국민]]이 타국에 갈 때는 다른 문서로 출국 심사와 입국 심사를 받는다. 출국 때는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灣居民來往大陸通行證)을 사용하고 입국 때는 [[대만 여권|중화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 관련 문서 == *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 * [[중화민국 거류증]] * [[양안관계]] * [[홍콩-본토 관계]] * [[마카오-본토 관계]] * [[대만-홍콩 관계]] * [[홍콩-마카오 관계]] * [[방문증명서]] * [[티베트]], [[티베트 자치구]]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 [[니코시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 [[크림 공화국]] * [[인도]], [[파키스탄]] - [[카슈미르]] * [[중국]], [[인도]] - [[시킴]], [[부탄]] * [[러시아]], [[조지아]] - [[압하스]], [[남오세티야]] * [[세르비아]], [[알바니아]] - [[코소보]] * [[모로코]], [[스페인]], [[모리타니]], [[알제리]] - [[서사하라]] *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 [[쿠르드]], [[이라크 쿠르디스탄]] * [[국경]], [[비밀도시]], [[원자력 발전소]], [[비자]] [[분류: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