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支]][[給]][[準]][[備]][[制]][[度]] / reserve requirement system}}}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ㆍ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있는 이유는 예금자에게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대출]]해 준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맡긴 대가로 대출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맡긴 자금 공급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은행은 이를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 역사 == [[중세]] 초기의 은행들은 정말 고전적인 은행인지라, 고객한테서 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이후 보관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은행에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받아온 돈을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본래는 '불법적 거래'였으나, 이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예금 소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합법화되었다. 그 대신 은행에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화된 상태(현금 등)로 두어야 한다는 부분지급준비제도가 마련되었고, 약 60년 동안 세계에 이러한 시스템이 퍼져서 정착되었다. 몇번의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은 [[중앙은행]]이나 그에 준하는 통화 관리 기관을 통해 은행에 지급준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거시경제학]]에서의 지급준비제도 == 거시경제학에서 '''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system)'''은 위에서 언급했듯, 은행이 돈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만약 10억 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Legal reserve requirement)'''이 10%라면, 1억 원만 보유하고 9억 원을 돌릴 수 있지만,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억 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8억 원밖에 돌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한다면, 은행이 다루는 돈이 비단 1억 원이겠는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천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은행이 두 번째 은행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800원이다. 200원은 지급준비금으로 첫 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예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 은행에 계속 빌려주는 형태로 설명한다. 물론 개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 또한 가능하다. 투자은행이라면 투자를 한다든가.] 이 두 번째 은행은 받은 800원을 세 번째 은행에 준다고 한다면, 640원을 빌려줄 수 있다. 위와 같이 20%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은행이 네 번째 은행에 준다면 512원을 빌려줄수 있고, 409.60원, 327.68원, 262.14원, 209.72원, 167.77원, 134.22원 [* 20%씩 은행이 가지고 나머지 80%는 다른 은행에 빌려주는 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위에서 설명한 은행의 돈불리기.] 이렇게 무한히 빌려준다고 가정해보자.[* 결과적으로 [[무한등비급수]]가 된다.] 10번째 은행까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은행이 가지고있는 1000원부터 [* 800원이 아니고 왜 1000원이라고 하냐면, 빌려준 금액도 첫 번째 은행의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0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134.22원까지 더한다면 총 4463.13원이 된다. 헷갈리지 말아야할 건 모든 은행이 빌린 돈을 상환해 나간다면 다시 돈의 총량은 1000원이 되는게 맞지만, 두 번째 은행이 돈을 빌린 순간 두 번째 은행의 자산이 800원이 되므로 그 순간 시중은행의 자산규모는 1800원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급준비율 20%에서 총 시중에 풀리는 돈은 5천 원이 된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 1000원이 그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돈 불리기가 완성된다. 즉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처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통화(은행 신용액)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 통화량 중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실물인 [[화폐]]와 달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돈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오가며 실존하는 물건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것이다. 이 불려진 돈의 규모에 비하면 조폐 공사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 통화 공급이 팽창하면서 구매 경제력(화폐 가치)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M=ID/LRR m=1/LRR[* 문법상, 영어로 표기함. M=최대금액, m=잠재 통화 지수(potential money multiplier, ID=최초 예금액(Initial deposit) LRR(%)=지급준비율(Legal reserve requirement)] 즉, 잠재 통화 지수와 최초 예금액을 곱하면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잠재 통화 지수는 지급준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쳐서 말하자면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은행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의 예시의 계산을 공식으로 계산하면, 1/20%,즉 5가 되고 최초 금액인 1000원 x 5를 하면 최대 만들수 있는 금액은 5천원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준비율을 통해서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통화량 조절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quarterly-bulletin/2014/money-creation-in-the-modern-economy|#]] || [youtube(CvRAqR2pAgw,width=854,height=480)] || == [[뱅크런]]과의 관계 == AA국의 a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은행에 고객들이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은행은 1억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등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밖에 없지만, 장부 상에는 9억 원 역시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수익률 10%인 투자처에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천만 원이 남지만, 이자율 8%로 9억 원을 더 빌려 와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억 원이 남고, 그럼 빌린 돈 이자 7200만 원 갚고도 28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며, 각 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투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9억 원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2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는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 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부도]]. 또한 이 은행이 위험하게 굴리던 9억 원의 투자가 잘못되기까지 하면, 이 은행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은행에 투자한 개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과 함께 파산하게 된다. 물론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보장하면서도 언제든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고객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뱅크런의 원인을 지급준비제도 자체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뱅크런]]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고객들이 요구하는 현금 지급 수준이 일시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은행이 자산 운용을 잘못하여 신용을 잃었거나 일개 은행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항목 == * [[경제 관련 정보]] * [[금융]] * [[은행]] * [[예금]] * [[대출]] * [[뱅크런]] [[분류:금융]][[분류:은행]][[분류: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