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지방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LocalIncomeTax|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 == 도입연혁 == 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와 종업원할사업소세[* 일정인원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를 통합하여 신설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9/2009091692411.html|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https://www.emetro.co.kr/article/2014020600246|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86조 1항:「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200만원 초과~4,600만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600만원 초과~8,800만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지방세법 제91조: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10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이다. == 신고납부 == * 양도소득(예정):양도일이 속한 달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함. [[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