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구성하는 특별 기구이다.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특별시장]], [[광역시|광역시장]],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공무원)|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당선인이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거의 같다. 구체적인 구성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름은 대체로 '직함 + 직인수위원회'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로 이름이 지어진다. 지자체장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는 1995년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부터 지자체마다 하나둘 생겨나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가 인수위 조례를 갖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도 절반 이상이 인수위 조례를 갖췄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없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로 인수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식적인 지자체장 인수위가 설치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2.1.13. 시행)에 지자체장 인수위가 법령으로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그 수혜자가 되었다. == 상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4항)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동법 동조 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달리 3선까지 재선이 가능하며, 재선될 경우 인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례였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이후 연임과 보궐선거로만 당선인이 배출되어[* 2010 오세훈 재선, 2011 박원순 재보선 당선, 2014 박원순 재선, 2018 박원순 3선, 2021 오세훈 재보선 당선(3선), 2022 오세훈 4선] 2006년(오세훈 시장 초선)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인수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분류:대한민국의 정치]][[분류:지방자치법]][[분류: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