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철도]] [목차] == 개요 == 아래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 약관중 일부이다.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③ 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반환받아야 합니다. ④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열차가 [[지연]]운행되었을 경우 승객에게 발급해주는 증명서. 인터넷으로 출력 할 수 있도록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 발급 기관 == * [[한국철도공사]] * [[주식회사 SR]] * [[서울교통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 [[공항철도(기업)]]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인천교통공사]] * [[서해철도]] * [[서부광역철도]] * [[이레일]] * [[신분당선주식회사]] * [[새서울철도]] *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경기철도]]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 [[경기철도주식회사]] *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 [[김포골드라인운영]] * [[의정부경량전철]] * [[부산교통공사]] * [[부산-김해경전철(기업)]] *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광주도시철도공사]] == 일본 == [[파일:지연증명서.jpg]] [[JR 동일본]]의 지연증명서. '''遅延証明書''' 바로 필요하면 하차역에서 받으면 되고 철도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일본인들은 열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당연하다는듯이 지연증명서를 끊어가는데, 1초라도 늦으면 지연증명서가 없는 이상 칼같이 지각처리하는 회사와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철도 관련 정보]] * [[열차지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