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職務代行 *영어: acting [목차] [clearfix] == 개요 ==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대리]](職務代理)나 [[서리#s-7]](署理)와는 약간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 예를 들어보면 사무관급 이상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형사사건 처분업무 중 가벼운 업무(약식처분)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A7%81%EB%AC%B4%EB%8C%80%EB%A6%AC%20%EC%9A%B4%EC%98%81%EA%B7%9C%EC%A0%95|검사직무대리]]'를 들 수 있겠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사가 휴가를 간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직무대행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며,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가벼운 일을 떼어서 맡기는 것이다.] 서리는 인준을 받지 않은 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권한대행]][*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한다든가 하는 상황.]과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면 권한대행이고,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직무대행이다. 대통령, 지자체장은 권한대행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후술된 합참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있다.] == 종류 == === 직무대리 === 본래 보임되어야 할 사람보다 1단계 이상 낮은 직급을 가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기업에 존재하는 [[대리]]라는 직급도 '''과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었다가 끝 부분의 대리만 떼서 생긴 것이다. 직무대행과는 또 달라서 제법 오래 갈 수 있는 형태이다. ===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보통 한 부서의 장이 부재일 경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 휘하 직원 중 최선임자를 직무대행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휴가자가 결재 과정에서 내는 휴가 관련 서류에도 직무대행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총무부에 경리담당과 인사담당이 있는데, 경리담당이 휴가를 떠난다고 하면 인사담당이 경리 업무를 대신 하는 등이 있다. === [[사퇴]]/[[경질]]/[[해고]]/[[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나 [[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동참모차장|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있던 [[손식]]이 [[대장(계급)|대장]]으로 진급하는 바람에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영전했을 때 그 자리를 [[육군보병학교]]장으로 있던 [[박원호]]가 직무대리를 하기도 했다. == 관련 문서 == * [[권한대행]] * [[보직해임]] [[분류:조직관리]][[분류: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