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선거의 4원칙)] [목차] == 개요 == {{{+1 [[直]][[接]][[選]][[擧]] / Direct Election}}}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 종류 == === 의원 직선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원(정치인)|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선으로 뽑힌다. [[단원제]]인 경우 모든 의원이 직선으로 뽑히고, [[양원제]]인 경우 [[하원]]은 직선으로 뽑히지만 [[상원]]은 직선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대통령 직선제 ===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힌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표론|사표]](死票)가 발생하기 쉽다. 오로지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될 것 같은 3~4위 이하의 후보는 지지하더라도 뽑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이를 막기 위해 2등까지 가려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번째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 직선제는 흔히 [[독재]]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승만]]의 [[발췌개헌]] 때 야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가 [[필리핀]]만이 오직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었을 정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간선제로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 이래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로. 2022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은 직선제이며,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일부 기간),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시기에 직선제를 운용하였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에서 [[독재]]를 위해 '[[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는 관선 선거로서 간접 선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유신직후인 73년부터 야당 신민당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요구해왔고,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제일 주된 구호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최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간선제를 이용해 독재체제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선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편이며, 직선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발췌 개헌]]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신대통령제]])로 변질될 위험성은 직선, 간선 가릴 것 없이 높다. 건전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선거의 방법보다는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견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민주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나치]]와 같은 형태의 독재정권이 창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제는커녕 의원 내각제에서도 1당 독재와 같은 형태를 통해 독재정권이 형성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간접 선거]] [각주] [[분류:정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