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 철도사고]][[분류:산업재해]][[분류:남양주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0분 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처아파트의 창문이 흔들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지하 15m 아래에 고립되었다가 변을 당했다. == 상세 == 사고는 [[2022년]] [[3월 19일]]에 개통한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일부 노선인 [[진접선]] [[진접역]]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진접선은 [[2015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노선으로, 진접선의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게 되었으며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10% 정도였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주곡2교 다리 아래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었으며, 지하 15m 아래에서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작업자들은 지하 15m에 고립되었으며, 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상가에 파편이 튀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사고의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사 당국은 철근 조립을 위한 용단 작업 중 구덩이에 차 있던 가스가 폭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남양주 붕괴사고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신분으로 밝혀졌다. === 경찰 조사 === 사고가 일어난 뒤 수사당국은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작업이 끝난 뒤 산소통과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호스가 지하에 내려왔는지 등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21152|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문건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2021년 6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이 밖에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10/17/HSESPJKX3VBUFIR74XIPUDRFP4/|기사]] == 둘러보기 == [include(틀:붕괴/한국)] [include(틀:노동 사건사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