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 僭稱 [목차] == 개요 ==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임금이라 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칭호에 대해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가치판단적 의미를 담긴 단어이며, 넓은 의미로는 [[사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역적]]과 마찬가지로 주로 근대 이전의 [[봉건시대]]에 사용된 어휘이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군사를 일으킨 세력들이 제후, 왕, 황제 등을 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에 해당 국가의 임금이 상대에 대해 참칭했다고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는 타 국가에 대해서도 대등한 칭호를 사용하거나 더 높은 칭호를 사용하면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나 봉건시대를 다룬 창작물에서 사용하거나, 법률 용어로 참칭상속권자, 참칭상속인, 참칭수계인 등 파생어로 사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용례로는 국가보안법에서 [[북한|북한 정권]]을 정의내린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 같이보기 == * [[황제/참칭 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