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천안 광덕사 감역교지1.jpg]] [[파일:천안 광덕사 감역교지2.jpg]] [[파일:천안 광덕사 감역교지3.jpg]] [[파일:천안 광덕사 감역교지4.jpg]] [목차] == 개요 ==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조선)|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충청남도]] [[천안시]]의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의 보물]] 제1246호이다. 현재 광덕사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1457년 8월 10일에 내린 친필 교지로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와 마찬가지로 광덕사, 개천사에 있는 두 절의 승려들이 각종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책권을 하사한 증명 자료이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당시 유명하던 [[온양]]온천에 왔다가 광덕사와 개천사에 따로 들러 직접 주고 갔다고 한다. 조선 전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세조의 사찰보호 및 숭불정책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외부 링크 ==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2460000,34&flag=Y|문화재청 홈페이지 :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4194&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광덕사소장면역사패교지(廣德寺所臧免役賜牌敎旨)]] [[분류:대한민국의 보물]][[분류:조선의 고문서]][[분류:천안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