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철도 분야 자격증)] [목차] [clearfix] == 개요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란 [[철도교통관제사|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자격을 말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가 2006년 7월 1일에 시행되고 나서 오랫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험과 발급을 주관하던 철도관련 자격면허는 그것이 유일했고 관제업무에는 철도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원(주로 운행 경험과 관련 지식이 많은 기관사나 열차운용원 등)을 교육하고 철도교통관제사로 투입해 왔으나, 2015년 7월 24일에 철도안전법령이 관제자격증명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 7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자격은 2개로 늘어났고 관제자격증명이 없으면 관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관제'면허'가 아닌 '자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제자격증명 없이는 관제업무 종사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완전히 똑같아 사실상 면허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처럼 경과조치로 자격증명제도 시행 당시 관제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존 관제사들에게는 바로 자격증명을 주었고, 단순실무 이수자로서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경우 교육훈련과 학과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명을 주었다. 2020년 기준 경전철 정도만 빼고는 신입 직원을 고용할 때 관제라는 직종을 내세우지 않아 가산점을 얻는 데 그치고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입사지원 때 선택한 직종 대신 관제사로 차출당할 가능성도 각오해야 하나 그 가산점이 우스운 수준이 아니고[* 한국철도공사는 기술사 및 기능장과, 서울교통공사는 기사와 동등하게 받는다.] 일단 면접까지 가면 아주 망치지 않는 이상 붙는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철도운전 무인화가 확대될수록 관제사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2022년도 한국철도 상반기 공채에서는 관제직 신규자를 따로 채용하는만큼 상당히 유망할 자격으로 기대되고 있다. == 취득 절차 ==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최초신체검사 항목은 운전면허 취득이 관제자격증명 취득 대비 반신불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만 더 있고 이외는 똑같기 때문에 운전 신체검사를 받아도 된다. 반면 적성검사는 운전과 관제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관제적성검사로 받아야 한다. 역시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36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 운전면허와 달리 아직 학과교육은 과목별 법정 최소이수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종합 210시간 정도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은 2023년 기준 네 곳이고 교재값을 제외한 수업료는 한국철도공사 648만원, 한국교통대학교 650만원이다.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2019년 1월 17일~)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2020년 11월 4일~)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2021년 3월 24일~) *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2022년 7월 26일~) === 학과시험 === 사실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을 실기시험이라 불러도, 관제자격증명의 학과시험을 필기시험이라 불러도 되기는 하지만 운전면허시험과의 구별을 위해서인지 공식적으로 '학과시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관제관련규정,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5개이며 1과목도 40점(관제관련규정은 60점[* 60점 미만일 시 과락인 과목이 철도관련법인 운전면허와는 다르다.])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어느 하나 이상 소지한 자는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과목이 면제된다. === 실기시험 ===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열차운행선 관리[* 나머지 3개 과목과 달리 구술평가], 비상시 조치 4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1과목도 60점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 시험 구간은 지하청량리역 ~ 수원역으로 서울역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본다. === 자격증명서 발급 === 말이 자격증명'서'지 종이가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카드 형태의 증이다. 기능시험 합격을 확인하면 곧바로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검사소에 가서 받아 올 수도 있는 운전면허증과 달리 관제자격증 현장발급은 [[김천시|김천]]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는 철도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우편물로 수령한다. == 기타 == 철도시스템,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과목이 전기동차뿐 아니라 고속차량,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철도장비, 무인운전철도까지 두루 다루기 때문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보다 난이도가 높아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다만 관제업무에 필요한 철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제원 및 기능 위주로 되어 있고, 해당 면허의 구조 및 기능 과목만큼 깊게 파고들지는 않는다. 자격증명 필수 소지 대상자는 '''관제실'''[* 명칭은 운영기관에 따라 다르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대전 본사 내 종합사령실이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답십리에 위치한 본사(5~8호선 관제)와 사당별관(1~4호선 관제)에 관제실이 있다.]에서 열차운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게만 한정되며, 전철전력 및 시설관리자나 각 정거장의 로컬관제실(운전취급실)에서 근무하는 [[로컬관제원]]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 관련 문서 == * [[철도차량 운전면허]] [[분류:자격면허]][[분류: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