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철도 분야 자격증)] [목차] == 개요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 기관사|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일단 법령으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 일반응시자(면허가 없는 부기관사 포함)가 제1종 전기차량이나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470시간의 교육이 필요. 단 부기관사 업무 기간이 일정 이상시 단축이 가능하다.] 구색만 그렇게 갖췄을 뿐 일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단 하나만 열려 있다. 제1종 전기차량과 디젤면허 교육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철도공사 한 곳 뿐인데다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해도 한국철도공사 빼면 입사를 시도할 운영기관도 마땅히 없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사철(사유철도) 구간에서 쇳물이나 슬러지가 담긴 용선운반차량 화물을 다루긴 하지만, 관련 채용과는 관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2015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적이 있지만 정원 30명 중 절반은 지원해야 하는데 겨우 6명, 1명으로 무산되었다.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젤면허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 과정은 [[http://www.ts2020.kr/html/nsi/qti/RLMTestInfoGuide.do|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자격시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목록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면허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쌓아야 면허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로는 10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1개 기수에 20명이 못 미치는 극소수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단,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 비해 교육 경쟁이 낮아 비교적 빠르게[* 자동운전, 수동운전에 상관없이 경력 3년 이상이면 고속철도면허교육을 받게된다.] 교육을 받고 있다. 2018년까지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SR은 한국철도공사에 교육을 위탁하다가 2018년에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장비를 구축하여 고속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법적 요건[* 기관사 경력 3년 이상인 자]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SR내부직원이 아닌 외부 출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종사자는 [[KTX(차량)|KTX]], SR 종사자는 [[KTX-산천#s-3.2|KTX_산천]]이다.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GT26CW-2형 [[7400호대 디젤기관차]]다.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기기관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8200호대 전기기관차]]다. 디젤면허 소지 후 일정 경력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 없이 3주간 전환교육(이론 및 기능) 후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에서 합격 시 면허가 발급된다. 불합격 시 재교육 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동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도시철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하다. 현재 인가받은 11개 교육기관 중 SR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제2종 전기철도 면허 과정을 개설,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최근 면허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년도 3, 7회차 21년 1회차에는 합격률이 무려 10%대였고, 21년 1회차부터는 철도관련법 과목에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이 추가되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21년 3회차 부터는 CBT 방식으로 시험 예정이었으나 5회차부터로 유예되었으며 CBT시행시 시험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341000호대 전동차#s-4.3|과천선 VVVF ADV 전기동차]]다. 교육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니 한국철도 인재개발원의 교재를 그대로 사와서 쓰거나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썼었다.[* 자체 교재라도 대부분 한국철도 교재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모든 교육기관이 공통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특히 자체 교재를 쓰는 경우 담당교수에 의해 내용이 바뀌는 등 실제 시험문제 및 타 교육기관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도 하에 2종 표준교재가 새로 출시되었다. 2022년 1회차 시험부터 표준교재 내에서만 출제되며, 필기시험의 경우 유예기간을 지정해 22년 3회차 시험까지는 기존 교재와 중첩된 부분에서만 출제하였다. 기능시험은 1회차 첫 시험부터 표준교재 내용만을 적용하였다. 표준교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2018년에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 장비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와 달리 노면전차만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철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닌 면허이다. 보행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도 운행하는 특성상 [[도로교통법]]도 적용 받기에 [[운전면허/1종#s-2|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동시에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철도가 없지만[* [[해운대 해변열차]]가 현재 운행중인 노면전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운대해변열차는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가 아닌 폐선로를 이용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는 유기기구로 포함되는 꼬마기차를 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이므로 철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중이기에, 해운대블루라인(주)측에서는 철도법을 적용 받지 않는 종목이고, 안전을 위해 꼬마기차 운전자는 철도운전면허보유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2023년 7월 10일 해운대구청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 [[위례선]], [[인천 도시철도 송도트램|인천 송도트램]], [[인천 도시철도 영종트램|영종트램]], [[인천 도시철도 주안송도선|주안송도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대전 2호선]] 등이 노면전차로 운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면전차 면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건설중인 노선은 위례선 뿐이다.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노면전차면허 기능평가장비가 구축되었다고 한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교육기관은 없고, 시험은 노면전차 노선 공사의 진척에 따라 나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MTT, DTS 같은 기계, 검측차량, 철도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현장에서 주로 [[유니목]]이나 1톤 트럭 개조 차량을 사용한다]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이하 장비차량)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최고 속력이 100km/h 이상인 철도검측차량은 이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고속,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중 최소 하나가 필요하다. 면허시험 차량은 모터카(MC)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실습장에서 실차로 시험을 실시한다. == 취득 절차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야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미 2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하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내 유일의 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철도대학]]만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운전기전과에 진학해서 운전 과정을 학습하고 졸업하여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현재의 [[서울교통공사]]) 등에 기관사로 발령받았겠지만[* 여기에 덧붙여, '기관사' 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메리트 때문인지 철도차량 운전 관련 학과는 다른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더욱 더 높은 입결을 기록하곤 하는데, 철도대 특채 혜택이 폐지된 2005학년도부터 타 대학과의 통합설 출현과 철도 관련 공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으로 다시 입결수준이 상승기조를 타기 시작하는 2010학년도 사이의 기간에서도 철도대 7개 학과 중 철도운전기전과는 전체적인 입결수준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는 학과였다. 2017년부터는 철도공학부로 통합됐지만 선호도는 여전히 1,2위이다.] 일반인들도 관련 면허만 취득하면 기관사로 취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변한 지금은 철도운전면허 교육과정을 밟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관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 덕업일치의 최종 관문으로써 철도기관사를 노리는 철덕이라면 옛날처럼 굳이 철도대에 가지 않아도 될 터이니 한결 부담이 덜어졌을지도.[* [[한국철도공사]]는 몰라도 적어도 [[부산교통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이라도 면허만 있고 면접만 잘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는것과 들어가서 학벌에서의 차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645273|참고]]] 참고로 철도청 시절에도 일반 공채로 기관사가 될 수는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면허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면허 과정은 교육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비로만'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하며, 교육기간은 약 4~5개월 정도이나[* KIU 철도아카데미 1기의 경우 이론교육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서 110여 일밖에 안 된다.] 교육 수료 이후 면허 취득을 하기 까지는 약 1년여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주지역에 해당 면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장기간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2013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서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부산권 한정으로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며, 2017년부터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에서도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남권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다.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해당 철도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에 운전실무수습을 받아 기관사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게다가 각 철도 회사들이 차장 자리를 없애고 차장의 업무까지 기관사가 맡도록 전환시키는 추세라서[* 이렇게 차장 또는 여객전무 없이 기관사만 타게 하는 것을 [[1인 승무]]제라고 한다. 물론 도시철도나 화물열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여객열차는 불가능.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여객열차에서는 여객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1인 승무제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여객열차에서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은 보통 원주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므로 여느 한국철도 노선들이 그렇듯 적자노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도환경이 서원주 이남부터 단선에 선로 상태도 [[개판]]에... 이런 판국에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추진하려 하니 [[개념은 안드로메다로|안전은 안드로메다로]]...] 공채의 문은 대체로 좁아지고 있다.[* 단, 대한민국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할 시기에는 채용이 잠시 늘어날 전망이 있다.] 2020년 8월 기준 면허를 소지한 취업준비생이 3,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 2~300 여명 정도가 꾸준히 면허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체된 이후 취업해서 기관사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군인]] 신분으로 기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군 부사관 및 장교[*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등 전군 대상이며 꼭 특전부사관일 필요는 없음]로 복무 또는 경찰 및 철도경찰로 근무중 운전면허 교육 발생시 자원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을 가서 1종 전기/2종 전기/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없다. 다만 최근 몇년 동안은 군 인력 대상으로는 면허갱신 이외에 신규자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철도 파업 때 특전부사관이 열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형 트럭들이 단체로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종 대형 등 관련 면허가 있는 각군 수송 부사관들이 일정 기간 이들의 역할을 대신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한 규모의 파업이 아닌 이상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특전부사관은 국가 비상상황 때를 대비한 작전을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퇴시에는 해당 기관[* 모든 기관이 아니라 각 교육 기관. 예를 들면 우송대에 합격해서 자퇴하면 우송대에 재입교 재시험은 안되지만 동양대학교에는 가능하다.]에 재입교, 재시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비용도 상당한데다가 교육 일정이 빡쎄고 한 기수에 보통 30명만 뽑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60명씩 뽑기도 한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새로이 지정받은 한국교통대학교는 45명이고 한국철도공사는 60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30명이었다가 2019년 2월 27일에 교육이 시작된 23기는 처음으로 60명을 뽑았다.]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법률정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317&efYd=20200609#J10:0|3장에 면허취득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 교육훈련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들로 목록은 [[https://lic2.kotsa.or.kr/railroad/html.do?menu_idx=109|여기]]를 참고하였다. ==== 철도운영기관 산하 ==== ||